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09-24 시행 201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가 급나 급
4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10.09, 2011.12.29>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2]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1년 이상월 1,289,000원월 950,000원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3.12.30, 2011.12.29, 2015.09.24>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3]삭제<2011.12.29>

[별표 3] 삭제<2011.12.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2.09, 2011.12.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1.12.29, 2015.09.24>[전문개정 1992.12.29]

제3조

제3조 삭제<2011.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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