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소속 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 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밑에 정책특별보좌관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정책특별보좌관)
제4조(정책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2.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3. 공직자 직무 및 기강감찰4. 비위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비위 공무원의 징계 요구, 소청사항 처리5. 구청장이 지시한 기관(부서)에 대한 감사6. 상급기관 및 그 밖의 기관 감사 결과 집행 전말 처리7. 관급공사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8. 부패방지시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9. 구민감사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클린신고센터 운영11. 구청장이 명한 조사 사항 처리12.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 통보 사항 조사 처리 총괄13. 보도사항(신문, TV, 라디오 등) 중 중요 사항 조사 처리1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15.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16. 인권위원회 운영17.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18.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개선19. 민원조정위원회 운영20. 열린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21. 구청장에 바란다(인터넷) 민원처리22. 민원처리 사항의 확인·점검 및 종합 분석23.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24. 공사·용역 원가계산 심사25. 물품제조 및 구매 원가계산 심사26. 설계변경 심사27. 환경순찰(시민불편사항) 업무28.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간부 순찰 등)29.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미래도시국)
제6조(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미래공간과장 및 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원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미래공간과)
제7조(미래공간과) 미래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2. 동 청사 신축 추진에 관한 사항3.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소규모 문화시설 제외)4.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소규모 체육시설 제외)5.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청년정책과)
제8조(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청년 정책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청년시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청년 참여 사업 및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청년 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8. 청년 능력 개발 및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9.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11. 청년센터 영등포 운영에 관한 사항12. 영등포청년건축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13. 청년 4차산업 직무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14. 청년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정원도시과)
제9조(정원도시과) 정원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비행정청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포함)2.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등)3. 도시 공원 시설 위탁 및 점용 허가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5. 각종 개발사업 관련 조경 분야 협의에 관한 사항6. 공원 녹지분야 수경 시설(폭포, 분수대, 벽천, 실개천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공원·녹지 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8. 공원·녹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9. 마을마당 조성 및 유지 관리10.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 관리11. 가로 녹지대 조성 및 유지 관리12. 가로수 식재 및 유지 관리13. 수림대 수벽 조성 및 유지 관리14. 가로변 꽃식재 및 유지관리15. 주민녹화 활성화를 위한 녹화재료지원·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16. 에코스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8.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9. 소규모 공지, 학교 통학로, 각종 공공시설의 녹화에 관한 사항20. 생활밀착형정원(실버가든, 키즈가든, 골목정원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지정 보호수(노거수) 유지 관리22. 산림 병충해 방제23.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 감독24. 임야 내의 위험 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 시설물 관리25. 야생 조수 불법 포획 행위 및 판매 행위 단속26. 야생 조수 수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27. 철새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28. 야생 동·식물 보호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9. 소생물권, 동·식물 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30.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관리에 관한 사항31. 야생 동물의 구조·치료 시설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2. 안양천 제방길, 중간산책로 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3. 안양·도림천·유수지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34. 수변감성(안양천, 유수지)생태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5. 유수지 내 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6. 공원 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7.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8. 영등포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39. 반려식물 클리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40. 정원 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41. 공원·녹지 자원봉사, 기업·단체 사회공헌활동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42. 생태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3.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4. 공원·녹지 건강맨발길(황토길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5. 공원내 안전시설(공원등, CCTV, 비상벨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6. 농정, 비료, 농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교육문화국)
제10조(교육문화국) 교육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미래교육과)
제11조(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사업 계획 수립 운영2.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3. 입시 지원 관련 업무4.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5.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6. 교육복지센터 지원7. 독서 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8. 미래교육재단 운영 지원9.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10.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11. 공·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관리12. 청소년 독서실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13.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14. 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15. 학교환경개선 지원16. 학교 기타 운영사항 지원17. 평생학습 증진에 관한 사항18. 과학 교육 및 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19.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0.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22.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제12조(보육지원과)
제12조(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2. 영유아 보육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보육 시설 건립 및 시설에 관한 사항4. 보육 시설 인가에 관한 사항5. 보육 시설 보조금 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6. 보육 교사 교육, 처우개선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7. 보육 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8. 보육 시설 평가인증 관리에 관한 사항9. 보육 시설 안심 보육 역량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보육 시설 급식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11. 보육 시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12. 보육 시설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3.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4.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15. 보육 주간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16.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영유아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19.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0. 출산장려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1.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22.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문화예술과)
제13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 정책 발굴 및 문화 행사 추진2.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3. 구립 예술단체(합창단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공연장 등록(300석 이상)에 관한 사항 및 지도 감독6. 영화상영관 등록, 영화 상영 신고 및 지도 감독7. 구민회관 위탁관리8. 영등포문화원 및 영등포문화재단 지도·감독9. 향토 문화의 보호 육성 및 발굴10.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11. 음반·비디오물·게임물관련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12.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13. 노래연습장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4. 비디오시청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5. 게임제공업 등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6. 출판ㆍ인쇄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명소 조성18. 관광사업(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계획 승인·등록 및 지도·감독19. 여행업ㆍ국제회의업 지도·감독20. 의료특구사업에 관한 사항2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지도·감독22. 영화업, 정기간행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3. 대ㆍ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24. 국제도시와의 친선결연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25. 국내도시 및 단체간 교류에 관한 사항26. 민간단체의 해외교류 사업 지원27. 그 밖에 제반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체육진흥과)
제14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 관련 정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2. 생활체육 진흥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 교실 및 레저 교실 등 운영4. 생활체육 관련 단체(동호인조직)의 육성 지원5.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에 관한 사항6. 체육 관련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7. 체육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종목별 구청장기·연합회장기 대회 개최 및 지원9. 구(동)민 체육대회 등 체육 행사(대회)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12.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에 관한 사항13. 체육시설(정원도시과 관장시설 제외) 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14.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유지 및 체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공원·녹지공간 체육시설 제외)15. 체육시설업의 신고·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16. 무도장, 무도학원 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17. 영등포스포츠센터,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영등포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대행사업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18. 체육시설업에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위임 업무19. 수상레저기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행정국)
제15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총무과)
제1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청사 방호2. 의전 및 주요 행사 운영3. 구청장 사무인수인계4. 청사 건물 유지 관리5. 차량 및 그 밖의 행정장비 유지관리6. 통합방위협의회 및 각종 군부대 훈련 지원7. 예비군 지역대 지원8. 직장 민방위대 운영9. 재향군인회 지원10. 공무원의 임용11.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 통계12.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서열명부 작성 관리13. 복무 및 상훈14. 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15. 공무원 신분 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 인가16. 조직 관리 및 정원에 관한 사항17. 공무원 보수 규정 및 호봉 승급에 관한 사항18.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9.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20. 직원 후생복지(선택적 복지, 휴양시설 등)에 관한 사항21. 직원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22. 공무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3.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24. 직원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25. 고객만족 업무에 관한 사항26. 공무직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7.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28. 국가 정보화, 행정 정보화, 지역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29.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30.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자문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33. 서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4. S/W 도입·보급에 관한 사항35. 구민과 직원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활용에 관한 사항36. 정보화 교육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7.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38. 청내 다른 국·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홍보미디어과)
제17조(홍보미디어과) 홍보미디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보도자료 발굴, 제공 및 취재 지원3. 신문·간행물 구독 관리 및 신문 광고·공고4. 신문·방송 등 보도사항 스크랩 및 모니터링5.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6. 소식지 및 구정 홍보물 발간·배부에 관한 사항7. 홍보판 등 구정 홍보 조형물 관리8. 인터넷 방송국 및 IPTV 운영에 관한 사항9. 영상물 및 온라인(SNS 포함)을 통한 홍보 사항10. 주요 행사 사진촬영 및 포토갤러리 홍보11. 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
제18조(자치행정과)
제1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의 지도 감독2. 동 명칭 및 위치의 변경3. 구·동의 행정구역 통·반 조직 및 운영4. 동 예산 및 동 청사 관리5. 통·반장 수당 지급6. 지정기탁기부금 접수 심사7. 고향사랑기부제 업무8. 공직선거 및 국민(주민)투표9. 취학 아동에 관한 업무10. 행정사 등록 및 지도 감독11.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12. 구민 표창에 관한 사항13. 반상회 운영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15.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16. 주민등록 전산 자료 관리17.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1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19. 국기달기 운동 지원 업무20.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업무21.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2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23. 자치회관 운영 기본 계획 수립24.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25. 자치회관 운영예산 및 시설관리 지원26. 자치회관 평가27. 자치회관 자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지원28. 자치회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등 홍보 지원29. 프로그램 강사 관리 및 교육 지원30.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행사 추진31.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32. 새마을 금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3.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4. 전·평시 민방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35.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6. 민방위대 설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7. 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8. 민방위대 동원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협의에 관한 사항39. 전·평시 기술인력동원에 관한 사항40.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업무에 관한 사항41.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수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다만, 민방위 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외한다.42. 민방공(경보시설, 훈련)에 관한 사항43. 화생방 및 민방위 장비 물자에 관한 사항44. 사회복무요원 관리 총괄
제19조(민원여권과)
제19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 접수 및 발송2. 직인 관리 및 문서 통제3. 민원행정서비스 관련 사항4. 민원사무편람 정비5. 통합증명민원 발급창구 운영6. 수렵면허 및 외국인체류지 변경신고 처리7. 민원24 창구운영 총괄8. 어디서나 민원창구 운영9. 유기한민원 접수 및 인허가증 교부10. 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11. 새올행정시스템 인터넷민원상담 창구 운영12.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13. 가족관계등록 접수 및 기록14.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제증명 발급 및 열람15. 수형인명부 관리 및 결격사유 조회16. 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 보고17.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항 관계기관 통보18.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19. 제적부 전산화 재제 및 보완20. 채무불이행자 명부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21. 여권 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 통계에 관한 사항22. 여권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23. 여권 실효확인서 신청 접수 처리24. 제작여권 수령 및 교부에 관한 사항25. 차세대 비전자여권(공백여권) 및 스티커 수불관리26. 미교부 여권 폐기 처리27. 수입대체(수입필증)에 관한 사항28. 여권 2회 이상 분실자 처리에 관한 사항29. 여권발급기록조회에 관한 사항30.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31. 기록관 운영32. 행정기록, 역사기록 및 편찬물(시청각기록물 등) 관리33. 구정자료 관리 및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34.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35. 인ㆍ허가 민원에 관련된 사항36.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37. 공장의 허가,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폐업 포함)에 관한 사항38. 전문건설업(가스 시공업,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포함)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39. 골재채취업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40.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41. 출판ㆍ인쇄업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42. 관광사업(여행업ㆍ국제회의업)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43. 영화업, 애니메이션업, 정기간행물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제20조(기획재정국)
제20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기획예산과)
제21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 주요업무 정책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대통령·국무총리·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총괄에 관한 사항3. 주요사업 공약사항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구정 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연간, 월간, 단기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사무위임 및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사항8. 현안 및 정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9. 구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의 계획 수립·조정·확인·분석·평가에 관한 사항10. 지방이양 사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11. 미래구정발전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12. 균형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13. 장기 구정 정책 과제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14. 구정백서, 구정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15. 위원회 총괄 및 정비에 관한 사항16.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17. 지역인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18. 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 및 재정 운용 총괄에 관한 사항19. 예산의 집행 계획 및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20.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21. 지방채 및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22. 전시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3. 예산 운용의 전산화 및 재정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24. 예산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25.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26. 예산 편성 전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27. 학술용역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8.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9.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30. 구 재정 출자출연기관의 제도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1. 각종 통계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32.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33. 지방 공기업 설립, 지방 공기업 관련 법규 및 제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34.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및 지도·감독 총괄에 관한 사항35. 민간위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6. 대외 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37.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 조정38. 목표관리제 총괄 조정 및 관리39.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0. 자치법규 및 훈령, 고시ㆍ공고 등 중요 문서 심사41. 자치법규 전산 관리42. 규제개혁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43. 법률고문 및 무료법률 상담 운영4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45. 의회와 집행 기관간의 관련 업무 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46. 의회 의결 및 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47. 의회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및 의회 접수 민원 처리 지원 및 협조48. 그 밖에 의회 관련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49.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일자리경제과)
제22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 관한 사항4. 취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취업 관련 교육 및 일자리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7. 우수 구인 기업(부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및 업무 지도 등에 관한 사항9.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유료·무료직업소개소 관리에 관한 사항11.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2. 일자리정보(구인·구직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13. 공공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14.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5.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16.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17. 협동조합 육성·지원 업무18. 공정무역에 관한 사항19.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20.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22.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23.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에 관한 사항24.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25. 특별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26. 소상공인 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에 관한 사항28.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9. 공산품 품질관리 및 위조상표 등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30.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3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 및 지도 감독32. 가격 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33. 물가안정 지도(전시 포함)에 관한 사항34. 계량기 업무에 관한 사항35. 담배 도소매 업무에 관한 사항36. 공장의 사후관리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7.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8. 대부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9.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40. 국제금융특구지정 추진 및 금융도시 육성전략 계획 수립41. 다국적 금융기업 유지42. 외국 투자유치 정착 등 주요업무계획 수립43. 국제금융관련 행사지원44. 그 밖에 금융도시조성 전반에 관한 시ㆍ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제23조(재무과)
제23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유(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2. 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3. 공유재산 관련 수입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항5. 공사 도급·물품 구매계약 등에 관한 사항6. 조달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7. 지출원인행위부 정리8.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9.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10. 금고 및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11. 원천징수 납입12. 직원 급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13. 세출예산 지출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4. 복식 부기 회계 업무15.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제24조(징수과)
제24조 (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구세의 세입 분석 평가2. 매월 세입 징수 보고서(현계표) 작성 보고3. 시·구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결정 결의4. 시·구세의 소인5. 시·구세의 영수필 통지서 관리6. 시·구세의 징수에 따른 전산 업무7. 구세 관련 자체 조례 및 규칙 관리8. 시·구세의 신고분 징수 결정 결의9. 지방세환급금 결정 결의 및 통지10. 시·구세의 시효완성정리 및 정리보류11. 시·구세의 압류 재산 공매 및 환가12. 시·구세의 체납세액 정리 보고13. 시·구세의 체납세액 징수 및 재산 압류14. 독촉장 송달 및 송달 불능 독촉장 처리15. 시·구세의 징수포상금 집행16. 지방세 체납 조회17. 시·구세 징수 촉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18.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처리19. 지방세 징수 관련 제도 연구20. 시·구 세외수입 총괄21.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관리 총괄 및 지난연도 체납금 징수(일반회계에 한정함)22.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총괄23. 세외수입 세원 발굴24. 세외수입 증대 방안 제도 연구 및 개선25. 매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현계표) 작성 보고26.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제25조(재산세과)
제25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조사 및 부과 고지와 주택 가격 평가 업무2. 시·구세에 관한 신고와 신청 사항 처리3. 시·구세에 관한 부과와 취소 변경 및 감면4. 시·구세에 관한 조세 범칙 사건의 처리5. 시·구세에 관한 과세 자료 관리6. 시·구세에 관한 집계 및 세표의 작성 보고7. 과세 대장 정비 및 관리8. 구세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처리9. 시·구세에 관한 소송사무 수행10. 법인의 시·구세에 관한 세원 조사11. 법인의 조사 계획 및 집행12. 건물 및 그 밖의 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고시13. 주택 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14. 주택 가격에 관한 소송 사무 수행15. 주택 가격 조사·산정·열람·공시16. 구세 관련 자체 조례 및 규칙 관리
제26조(지방소득세과)
제26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소득세, 주민세, 차량·건설기계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 레저세, 자동차세의 세원 조사 및 부과 고지 업무2. 시ㆍ구세에 관한 신고와 신청 사항 처리3. 시ㆍ구세에 관한 부과와 취소 변경 및 감면4. 시ㆍ구세에 관한 조세 범칙 사건의 처리5. 시ㆍ구세에 관한 과세 자료 관리6. 시ㆍ구세에 관한 집계 및 세표의 작성 보고7. 과세 대장 정비 및 관리8. 구세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처리9. 시ㆍ구세에 관한 소송사무 수행10. 지방세 부과 제도 개선 연구11. 구세 관련 자체 조례 및 규칙 관리
제27조(복지국)
제27조(복지국)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복지정책과)
제28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정책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 업무2. 복지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복지평가 및 관련 단체 관리4.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법인 관리6.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업무7.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지원 업무8. 재해구호(임시주거 시설조사, 구호물품 관리, 응급구호 등) 업무9. 적십자봉사회 지원 업무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운영1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12. 지역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13. 지역 자원의 발굴·동원·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14.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15.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사례관리 연계·협력 체계 지원16. 동 단위 사례관리사업 지원17.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1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19.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및 영등포구 동행센터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0.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지원 업무21. 서울시 위기가정지원센터 운영2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인적안전망 운영23.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24.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25.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업무 총괄26.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7.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28.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9. 다문화 관련 협의체 및 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3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1. 그 밖에 외국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32.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33. 1인가구 총괄 관리34.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9조(생활보장과)
제29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기초수급자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수급자 법정·부가급여 지원3.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5. 서울형기초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지원6.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7. 사회보장 전산망 운영·관리 업무8.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업무9.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통합관리10.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12. 자활기금관리13.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14. 영구 임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15. 취약계층 주거 지원 방안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16. 주거관련 민간단체 연계에 관한 사항17.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및 자활 지원 계획 수립·시행 업무18. 가사간병사업19. 노숙인 등 대책 업무20. 노숙인 시설 관리 업무21. 무연고(행려) 사망자 처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아동청소년과)
제30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탁아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5. 자립준비 청년 및 입양의뢰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7.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8. 아동·청소년 육성관련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9.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10.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1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12.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4.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1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아이돌봄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9.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0.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1.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22.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23. 여성소통문화공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4. 여성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25. 여성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26. 성희롱(성폭력)사건 신고접수·조사 및 폭력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27. 여성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28.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9.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30. 성매매 집결지 피해여성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31.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원3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1조(어르신복지과)
제31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르신복지 종합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5.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사항6.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 지원8. 노인교실 운영 지원9. 경로행사 및 경로효친에 관한 사항10. 장수축하수당 및 효행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11.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12.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어르신복지 법인·단체에 관련된 사항14. 어르신복지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15. 어르신복지 시설 등록·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6. 어르신복지 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17. 어르신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18. 묘지, 화장장, 납골 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 관리19.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관리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21. 기초연금에 관한 사업22.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3.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운영 관리24. 영등포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25. 돌봄통합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6. 돌봄통합지원 서비스 대상자 발굴, 통합판정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7. 돌봄통합지원 결정·연계·모니터링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28. 돌봄통합지원 특화사업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29. 돌봄SOS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0.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31. 약자와의 동행 업무에 관한 사항
제32조(장애인복지과)
제32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 정책개발, 조사 및 평가2. 장애인 단체 보호ㆍ육성 및 관리3.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지원4.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 업무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7.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8.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항9. 장애인급여(연금·수당 등)에 관한 사항10.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사항1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12. 장애아동가족지원에 관한 사항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14. 장애인 주거지원(전세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사항1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1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17.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 지원ㆍ관리1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1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20. 이동보조기기 수리사업21. 장애인 전수조사 업무22. 장애인보험(보장구, 청소년 등) 지원
제33조(생활환경국)
제33조(생활환경국) 생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가로경관과장, 청소과장 및 주차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가로경관과)
제34조(가로경관과) 가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용지(도로, 하천, 도랑, 제방)의 사용 허가와 관리2. 공공용지(도로, 하천, 도랑, 제방)의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3.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 점용 허가 및 이에 관련된 사항4. 전문건설업 신고 및 사후관리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골재채취업 신고 및 사후관리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환경 순찰 확인 및 가로 장애물 제거7. 도로 일시사용 허가 및 관리8. 가판점 등 가로 시설물 유지 관리9.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10. 옥외광고물 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업무12.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13. 옥외광고업 신고 처리, 지도 단속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14. 시민 게시판 지정 및 게시대 관리 업무15. 육교현판 사용허가 및 승인사항16. 사설안내표지판 설치허가 및 정비17. 광고물, 육교현판, 사설안내표지판 등의 도로점용료 조정 징수 업무18.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9.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업무20.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시범사업 포함) 조성에 관한 사항21.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고발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22. 광고물 수준 향상에 관한 업무23. 수거 광고물 폐기 처리 업무24. 빛공해 관련 업무2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청소과)
제35조(청소과) 청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원재활용 관련 시설·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2. 자원재활용 수집 전반에 관한 사항3. 재활용 이행 등의 처분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원재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6.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7.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8. 재활용센터 관리 운영9. 청소관련 세외수입의 현계에 관한 사항10.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11.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12.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용역 실시에 관한 사항13.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관한 사항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과징에 관한 사항15.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조정, 납부에 관한 사항16. 환경공무관 임용·해임 및 임금지급 등 관리에 관한 사항17.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관리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8.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19. 도로청소 전반에 관한 사항20. 청소차량 운전원 관리에 관한 사항2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촉진 전반에 관한 사항2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2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업체 지도·감독24.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허가·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5.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신고처리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26.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27. 청소차량배치, 장비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28. 기계, 기구류의 구입, 수선 및 유류불출 관리에 관한 사항29. 공중 및 유료화장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청소차량, 청소장비, 기계, 기구 및 위생설비 전반에 관한 사항
제36조(환경과)
제36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 보전 업무 계획 수립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3. 환경보전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 운동에 관한 사항4. 환경 오염 배출 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5. 배출 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6. 무허가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7. 토양 오염 유발 시설에 관한 사항8. 대기 오염 정보에 관한 사항9. 하천 오염 감시 및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10.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사항11. 생활 공해(소음·진동, 분진, 악취 등)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1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관리13. 다중 이용 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14. 악취 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15.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16. 중수도 관련업무17. 저수조 청소 업체 신고 및 관리18.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 관련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9.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20.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1. 지방의제 21 관련 사항22. 분뇨 수집·운반업 관련 허가·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2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계 등에 관한 사항24.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허가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25. 지하수 영향 조사 기관 지정 및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26. 지하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27.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8. 하수도 요금 및「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징수관리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3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3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32. 기후변화대응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사항33. 연료 안정 공급 및 수급 조절에 대한 종합 계획34. 석유판매소 등록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35. 에너지 소비절약, 에너지 관리 대상자의 지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36. 전기 사용시설물 지도 감독 및 전기 용품 단속에 관한 사항37. 전기공사업에 관한 사항38. 가스 안전관리 및 수급조절에 대한 종합 계획39. 가스의 제조, 저장, 충전, 집단 공급, 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40. 도시가스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41. 도시가스 공사 계획 승인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42.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43. 가스 사용 시설 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44. 가스 안전 관리자 선·해임에 관한 사항45.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46.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관한 사항47.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48. 삭제 <2025. 6. 26.>49.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50.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제37조(주차문화과)
제37조(주차문화과) 주차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6.>1.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노상, 노외)2. 주차장 현황 및 통계 유지 관리3.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4.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감독5. 주차 단속 종합계획 수립6. 주차단속원 지도·감독(사회복무요원)7. 주차 단속 이의 진술 처리8. 견인 대행업소 지도·감독9. 장기 미반환 차량 처리10. 시설관리공단 징수 업무 협조1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에 관한 사항1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1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14. 주차 구획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5. 주차 구획선 내 부정 주차 차량 지도 단속과 견인에 관한 사항16.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17.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18.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에 대한 업무 지원 및 지도·감독19.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의 세입 처리에 관한 사항20. 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21. 주차 구획선, 주정차 금지선 검토 및 설치에 관한 사항22. 주차장 부지 매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그린파킹(녹색 주차마을)에 관한 사항24.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업무25.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26. 주차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27. 택시 운전(종사) 자격 정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28.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29. 무허가 자동차 정비 사업 단속에 관한 사항30. 정비업체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31.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항32. 자동차 폐차 사업체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33. 교통 불편 신고 민원 처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4.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35. 버스 전용 차선 지도 감독(단속 자료 입력)에 관한 사항36.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37. 택시 미터기 검정 업무에 관한 사항38. 지정 정비 사업체(이륜자동차 포함)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39. 운수 과징금 및 자가용 신고미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40. 체납 운수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41. 운수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42.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8조(안전교통국)
제38조(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9조(도시안전과)
제39조(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 상황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6.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8. 재난상황 관리 및 자료수집, 분석에 관한 사항9. 유관기관 공조체제 및 재난수습에 관한 사항10. 재난대비 표준 매뉴얼 작성, 보급에 관한 사항11. 재난대비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12.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1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14. 지진에 관한 제반 사항15.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17. 한파·폭염·가뭄 대책에 관한 사항18. 재난 관리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19. 재난대비 동원자원(인적·물적) 관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0.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총괄21. 다중이용시설 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시설물 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23. 초고층 및 지하연계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24. 재난위험시설물 장·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관리에 관한 사항26.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27.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8.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29.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30.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32. 안전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33. 재난자원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34. 지역안전진단 업무에 관한 사항35. 재난관리실태 업무에 관한 사항36.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37.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38. CCTV관련 사업발굴·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9.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0.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41.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2.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관리에 사항43. 행정전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4.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모품 구매·보급에 관한 사항45. 행정전화 부가서비스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46. 정보통신실(본관, 별관) 관리 및 부대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47. 정보통신장비 도입·보급에 관한 사항48. 정보통신시스템 및 구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9. 서울시 자가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50.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1. 착공전 설계 검토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5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53.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55. 행정전화 및 일반 전화번호 체계 관리에 관한 사항5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57.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도로과)
제40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 및 토목 공사 계획 수립 및 시행2. 도로 및 토목 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3. 비관리청 도로 시설 공사의 협의4.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5. 제설 작업의 계획 및 시행6. 도로굴착 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 복구 공사7. 지하보도, 보도육교 및 그 부속물의 유지 관리8. 도로 조명시설 기본계획 수립9. 가로등, 보안등 시설 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10.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11. 지하보도 기전 시설 유지 관리12. 도로 조명시설 대장 관리13.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14.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15. 전선지중화사업 및 전신주 이설16. 도로굴착복구 감독 업무보조원 운영17. 도로유지 보수반 운영 및 장비·자재 관리18. 제설장비 유지 관리 및 운영19. 보도 정비계획 수립20. 보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21.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도로굴착기간 조정)22. 지하안전관리(계획·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제41조(치수과)
제41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수 행정의 종합 조정 지도2. 하수도 시설 계획 및 집행3. 하천 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 관리4.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 공사의 허가5. 침수 지역 및 수방 대책6. 하수도 전산시스템(하수관망도) 관리7. 민영주택 건설사업 공공하수분야 협의(단지 내 하수 시설물 관리 감독 업무 제외)8. 빗물 펌프장 기전 설비 운용 계획9. 빗물 펌프장·수문 기전 설비 안전 점검 계획10. 방재상황실 CCTV 원격 제어 설비 관리 및 운용11. 빗물 펌프장·수문 기전설비 공사설계 및 감독12. 빗물 펌프장 근무자 안전 교육 실시13. 모터 펌프 등 기전 설비 기자재의 구매 설치14. 빗물 펌프장·수문 전력 요금 수합 및 납부15. 빗물 펌프장·수문 기전 시설물 재산 및 장비 관리16.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17. 하수도공사장 안전점검 시행18. 안양·도림천 자전거 및 작업도로 시설유지 관리19. 하천순찰 및 환경(청소) 정비20. 안양·도림천 불법낚시 행위 단속21. 안양·도림천 수질 환경오염 행위 단속22. 안양·도림천 불법행위(노점상, 불법주차, 가설물설치, 불법 현수막 게첨 등) 단속23. 안양·도림천 체육시설 관리
제42조(교통행정과)
제42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6.>1. 교통 종합 대책 및 대중 교통 수단 파업 대책 총괄2.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3.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4.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5. 시내 버스, 마을 버스 노선 조정 건의에 관한 사항6. 개인 택시 인가 및 대리 운전 신고에 관한 사항7.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인·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8.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 차고지에 관한 사항9.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10. 승용차요일 업무에 관한 사항11. 교통량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12. TSM 및 TIP 사업 검토·계획에 관한 사항13. 교통 안전 대책 검토·계획(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 학교 주변통학로 정비, 차없는 거리 조성 등)14. 버스·택시 승차대 설치 건의에 관한 사항15. 교통 영향 평가16. 교통 소통 촉진 시책 사업 검토·계획(정체 지점 개선 사업 등)17. 임시 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18. 건설 기계 등록에 관한 업무19. 건설 기계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 압류에 관한 사항20. 건설 기계 등록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한 사항21. 건설 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22. 건설 기계 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23. 그 밖의 건설 기계 관련 업무24. 교통개선 조정 심의위원회 운영(마을 버스,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25.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개시 등 신고에 관한 사항26.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휴·폐지에 관한 사항27. 주차 수요 예측 분석에 관한 사항28. 일방통행에 관한 사항29.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30. 건설 기계 말소에 관한 사항31. 차량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32. 자동차 대여 사업에 관한 사항33. 운송 알선업체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34.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에 관한 사항35. 신교통 추진에 관한 사항36.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37. 도로표지판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8. 자전거 이용 증진에 관한 사항3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공사에 관한 사항40. 교통 불합리 지점 개선 사업 공사에 관한 사항41. 어린이 통학로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42.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TMS 및 TIP 공사 포함)43.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44. 건설기계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45.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46.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에 관한 사항47. 자동차 책임 보험에 관한 사항48.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49.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50. 자동차 저당권, 설정권 설정·말소 등 압류에 관한 사항51. 자동차등록증·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52. 자가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53.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송치에 관한 사항54. 무적 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55. 방치 폐차 수거 처리 및 송치에 관한 사항56.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송치에 관한 사항5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제43조(도시공간국)
제43조(도시공간국) 도시공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도시계획과장·재개발사업과장·재건축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 및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주택과)
제44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2. 주택관리업자 등록(변경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3.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4. 시영 주택의 관리5.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6. 주택관리업 등록(변경 등록)7.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변경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8. 임대 조건의 신고9. 자치관리 기구 구성 신고10.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관리11.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및 관련 업무12.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발생 억제13.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14.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15. 철거민의 국민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사항16. 항공사진 판독내용 조사 보고 및 처리17.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5조(도시계획과)
제45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심권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 신설은 제외)·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초조사 포함)·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제안서의 처리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4.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5.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6. 시장이 권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7.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지정·실시계획의 인·허가 및 고시,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8. 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 내 체비지 관리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 사항10.「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한 사항1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13.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제46조(재개발사업과)
제46조(재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추진3. 영등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4.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6.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한정)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자율주택정비사업 제외)8.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통합 및 사전기획 업무9.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업무10. 재개발구역 내 국ㆍ공유지 관리11. 주택 재개발구역 내 위험 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1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13.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14.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재건축사업과)
제47조(재건축사업과) 재건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2.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업무3.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4.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5. 30세대 이상 민영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6. 분양가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전통)시장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및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8.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9.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0. 도시재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1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13.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14.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위험 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15.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ㆍ공유지 관리16.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17.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제48조(건축과)
제48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 행정의 주요 업무 계획 및 심사2. 건축사 사무소 관리 및 건축사 지도 감독3. 건축 관계 법규 정비4. 건축위원회 운영5. 위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 총괄6. 건축물 유지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7. 건축 허가 및 건축물 사용검사·준공검사8. 공사 착공 및 공사장 지도 감독9. 건축허가 취소 및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10. 공사 시공자 및 감리자 지도 감독11. 충무 계획(건물 동원에 관한 사항 등)12. 구·동 청사, 복지 시설 등의 설계 및 시공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13. 청사(구, 동, 구민회관)의 시설 점검, 보수에 관한 사항14. 일반 지역 구역 내 위험 건물 및 위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15. 건축물대장 부존재 증명서 발급16. 건축물대장 등재(말소)17. 건축물 소유권 변경 정리18.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정리19.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20. 건축물 안전관리
제49조(부동산정보과)
제49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 제도 운영 총괄2.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3.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완료 업무4.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5.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6.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본교부7. 토지거래 계약 허가·신고8.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고 및 과태료 부과9.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의 검인10. 지적 통계11.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12. 지적 공부 관리13.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설치14. 토지대장 소유권 변경 정리15. 토지 이동 정리16. 지적도 재작성 및 자료 관리17.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교부18.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19.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교부20.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운영2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22.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23.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24. 부동산 실거래 신고 처리2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26.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운영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운영28.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29. 도로명 부여·변경30. 건물번호 부여·변경31. 건물번호판 제작·설치32. 국토정보플랫폼 운영(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3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34. 용도지역·지구 및 연속 도면관리35. 건물통합정보 등록·수정36. 토지, 지장물, 영업권 보상 및 주거이전비 지급
제50조(보건소)
제50조(보건소) 보건소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1조(하부조직)
제51조(하부조직) 보건위생과장·생활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2조(보건위생과)
제52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2. 보건 통계 및 보건 의료 정보의 관리3.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4.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5. 보건소 청사 환경 관리6. 보건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7.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8. 민원실 운영9.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10.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징수에 관한 사항11. 식품접객업소 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13.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 업무 추진계획 수립14.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처분업소 관리15.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식중독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17. 모범음식점 관리에 관한 사항18. 식품 자동판매기 신고에 관한 사항19.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0. 건강기능식품 신고에 관한 사항21.「식품위생법」 및「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무허가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22.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24.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25. 식품 수거검사26. 음식문화개선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7.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에 관한 사항28.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2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0.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에 관한 사항3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3. 축산, 축산물 가공업, 보관업 허가 및 지도 단속34. 축산물 판매업, 운반업에 대한 신고 및 지도 단속35. 소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3조(생활건강과)
제53조(생활건강과) 생활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물보호ㆍ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2. 반려동물 교육 및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 및 등록에 관한 사항4.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동물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5.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사항6.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7.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8.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0. 법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방역약품의 관리12. 소독업 신고 및 지도1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14. 성매개감염병관리사업15. 결핵관리사업16.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17. 예방접종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 부담사업에 관한 사항19.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에 관한 사항2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21.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22. 국가 암 조기검진비 지원 및 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23.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24.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금연구역 흡연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6.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27. 신체활동·비만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28. 운동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29.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3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31. 영양 사업에 관한 사항32.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관한 사항
제54조(건강증진과)
제54조(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사항7.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에 관한 사항8.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사업에 관한 사항10. 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11.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12.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13.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14.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에 관한 사항15. 영구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에 관한 사항16.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항17.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18.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9. 어르신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0. 재가 암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21.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22. 이상 기후(폭염, 한파)대비 집중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23.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4.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5. 치매검진 및 저소득층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26.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27.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관한 사항28. 대사증후군사업에 관한 사항29. 대사증후군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0.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31. 갱년기 증후군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2.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33.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34.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사항3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6. 비자의 입원 및 행정입원에 관한 사항37.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38. 정신응급병상 운영에 관한 사항39. 정신건강심사(심의)에 운영에 관한 사항40.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3. 자살유족 지원에 관한 사항44. 힐링캠프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45.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건강분야)에 관한 사항
제55조(의약과)
제55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3.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5. 진료실 운영 및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6.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8.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9. 의약품 관리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10.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1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관한 사항12. 병리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13. 물리치료실 업무에 관한 사항14. 건강진단 사업에 관한 사항15. 방사선 촬영에 관한 사항16. 의료업소(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17. 보건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1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규칙에 관한 사항19. 「의료기기법」 시행에 관한 사항20.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1. 의료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22. 「화장품법」 시행에 관한 사항23. 약업소(의약품도매상, 의약품 판촉영업자, 약국, 한약방,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의료기기 판매업소, 의료기기 수리업소,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24. 응급환자 이송자원(구급차) 관리
제56조(동장)
제56조(동장)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7조(분장사무)
제57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2. 직인 관리 및 문서 통제3. 보안 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4. 일상경비 지출 및 정산5. 청사 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6. 통·반장 위·해촉 및 반의 구역 조정7.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8. 동정 업무 계획 및 보고회 개최9. 시민 표창 대상자 발굴 상신10. 동민 여론 조사 및 각종 동향 보고11.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관리12. 새마을 지도자 및 바르게 살기 협의회 조직 관리13. 국민 운동 단체 행사 지원14. 동 체육회 관리 지원15.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상담 및 관리16. 저소득 시민 지원17. 의료 급여 대상자 신청자 접수18.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19. 장애인 등록·관리20. 모·부자가정 조사 및 관리21. 부녀회 관리 및 알뜰시장 운영 등 업무 지원22. 노인복지 관련 업무23. 도·농간 자매 결연 사업 지원24.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25. 주민등록 전산 관련 업무26. 취학 아동 명부 작성 및 취학 대상자 전·출입 관리27. 출생 및 사망신고, 정부 24시 민원 처리28. 가족관계등록부 과태료 처분29. 인감신고(개인, 신규) 및 증명 발급(본인, 위임)30. 지방세,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 및 비과세 증명 발급31. 민방위대 조직 편성,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32. 인력동원 대상자 관련 및 주민 신고망 조직 운영33. 행정감사 자료 작성34. 감사 지적 사항 처리35. 공휴일 재택근무 및 비상시 근무체제 유지36. 특수 시책 추진37.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38. 문서관리(보존, 파기)39. 인증기 관리40. 어디서나 및 우편민원 처리41. 행정 정보 공개42.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감액43. 구인 구직 및 고용 촉진 훈련 신청44.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접수45. 자치회관 운영 관리46.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 운영47. 자치회관 시설관리48.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49.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모집·관리50. 자치회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홍보51.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 소 축제 개최 추진52.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53. 이면도로(12m 이하) 청소 및 각종 청소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54.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에 관한 사항55. 각종 복지 대상자에 대한 심층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