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4,5,6,8,9호 서식

주 소
성 명(명 칭)
생년월일 (법인번호)
도로의 종류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용산구청장 (인)「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용산구청장 (인)「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용산구청장 (인)「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용산구청장 (인)
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협의 부서별 허가조건을 별도 통보 15.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협의 부서별 허가조건을 별도 통보 15.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협의 부서별 허가조건을 별도 통보 15.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협의 부서별 허가조건을 별도 통보 15.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구 통보용)(구 통보용)(구 통보용)(구 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
위의 과태료는「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 용 산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용 산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용 산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용 산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용 산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용 산 구 청 장 (인)
납 부 의 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 번 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 번 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용 산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용 산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용 산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용 산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용 산 구 청 장 (인)
신청인①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주소
과태료 처 분 내 역④부 과 기 준④부 과 기 준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 분 내 역⑥고지받은 날짜⑥고지받은 날짜⑦과태료 금액⑦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 분 내 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 산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 산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 산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 산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 산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 산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 산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 산 구 청 장 귀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성 명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고 지 일 자⑥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⑤부 과 기 간⑦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삭 제 (2015.12.4.)
(별지 제2호 서식) 개 정 (2015.12.4.)

(별지 제4호 서식) 개 정 (2015. 12. 4.)
과태료 처분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개 정 (2015. 12. 4.)

(별지 제6호 서식) 개 정 (2015. 12. 4.)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별지 제8호 서식) 개 정 (2015. 12. 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개 정 (2015. 12. 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별지 제3,7,10,11,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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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 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③ 삭 제 (삭제 2015.12.4.)

제4조(삭제 2015.12.4.)

제4조 삭 제 (삭제 2015.12.4.)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5.12.4.)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도로점용 허가의 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한다.1. 삭 제 <1999.11.20>2. 삭 제 <1999.11.20>3. 삭 제 <1999.11.20>4. 삭 제 <1999.11.20>5. 삭 제 <1999.11.20>② 삭 제 (삭제 2015.12.4.)③ 삭 제 (삭제 2015.12.4.)

제7조(점용표시 게시)

제7조(점용표시 게시) 삭 제 (삭제 2015.12.4.)

제8조

제8조 삭 제 <1999. 5.14>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가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의2(과태료 부과, 징수)

제10조의 2(과태료 부과, 징수) ① 삭 제 (삭제 2015.12.4.)②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의견진술)

제10조의3(의견진술)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5.12.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제12호서식의 의견에 의한다.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2020.12.31.)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6

제10조의6 <삭제 2020.12.31.>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삭 제 (개정 2015.12.4.)

제13조(점용료의 분납)

제13조(점용료의 분납)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4.)

제14조

제14조 삭 제 <1999.11.20>

제15조

제15조 삭 제 <삭제 20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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