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 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③ 삭 제 (삭제 2015.12.4.)
제4조(삭제 2015.12.4.)
제4조 삭 제 (삭제 2015.12.4.)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5.12.4.)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도로점용 허가의 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한다.1. 삭 제 <1999.11.20>2. 삭 제 <1999.11.20>3. 삭 제 <1999.11.20>4. 삭 제 <1999.11.20>5. 삭 제 <1999.11.20>② 삭 제 (삭제 2015.12.4.)③ 삭 제 (삭제 2015.12.4.)
제7조(점용표시 게시)
제7조(점용표시 게시) 삭 제 (삭제 2015.12.4.)
제8조
제8조 삭 제 <1999. 5.14>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가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의2(과태료 부과, 징수)
제10조의 2(과태료 부과, 징수) ① 삭 제 (삭제 2015.12.4.)②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의견진술)
제10조의3(의견진술)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5.12.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제12호서식의 의견에 의한다.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2020.12.31.)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6
제10조의6 <삭제 2020.12.31.>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삭 제 (개정 2015.12.4.)
제13조(점용료의 분납)
제13조(점용료의 분납)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4.)
제14조
제14조 삭 제 <1999.11.20>
제15조
제15조 삭 제 <삭제 201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