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연번신고년월일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무단투기 행위자무단투기 행위자무단투기 행위자무단투기 행위자무단투기 행위자과 태 료 부과여부과 태 료 부과여부결재결재결재
연번신고년월일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전화 번호성명주소일시장소투기내용부과 (천원)미부과 사유담당담당주사과(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상대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동차 이용자가 버리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차량종류, 색상, 번호, 투기자 성별 
 등을 함께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자 신고·접수대장

별표

구분생활폐기물용생활폐기물용특수종량제봉투
구분일반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용생활폐기물용
1ℓ9원
2ℓ17원
3ℓ8원27원
5ℓ11원45원
10ℓ22원90원
20ℓ44원183원
30ℓ66원
50ℓ112원459원
75ℓ169원
100ℓ225원
구 분일반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용)일반종량제봉투 (사업장폐기물용)특수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용)
반입수수료1.10원2.53원14.47원
무단투기행위 유형별 신고대상과태료포상금
1.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51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2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202
4. 조례 제2조의제9호의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1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3
종 류지급기준비 고
담배꽁초1g당 20원- 최소 500g 이상부터 보상금 지급 (10원 단위까지 지급) - 500g 미만의 수거분은 다음 접수시 누적분이 500g 이상의 경우 합산하여 지급 - 지급한도 : 매월 6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삭제 2009. 9. 11>
(별표 2)<개정 2019. 3.29.>

 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제4조 관련)
 비고: <삭 제>
(별표 3)
 
종량제봉투 용도별 반입수수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ℓ)

(별표 4)

(별표 5) <개정 2015.6.26.>
 
무단투기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단위: 만원)

(별표 6) <신설 2021.7.9.>
수거 보상금의 지급 기준 등(제6조 관련)

※ 유의 사항
 ㆍ수거한 담배꽁초에는 이물질이나 물기가 없어야 함
 ㆍ본인이 수거한 것만 인정되며, 대리 수거나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ㆍ환경미화원,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본인이 맡은 공무수행과정에서 수거한 경우는 제외
(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31.>

제3조

제3조 삭제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9%로하며, 종량제봉투별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26.,2019.3.29.,2021.7.9.>

제5조(반입수수료 부과)

제5조(반입수수료 부과)① 삭제② 반입수수료는 일반종량제봉투와 특수종량제봉투에 모두 적용하며, 종량제봉투 단위용량인 리터(ℓ)별 반입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6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무단투기 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1.7.9.>②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전화, 팩스, 방문, 또는 서면, 우편물 등으로 하고,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7.9.>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는 투기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청소행정과)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가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필요하면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유지를 하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4., 2022.12.9.>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⑤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쓰레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본인이 맡은 공무수행과정에서 신고한 자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제7조(수거 보상금의 지급)

제7조(수거 보상금의 지급) <신설 2021.7.9.>①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무단투기 폐기물은 담배꽁초로 한정하며 수거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 등은 별표 6에 따른다.② 수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사전에 담배꽁초 수거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8조(소규모사업장의 범위)

제8조(소규모사업장의 범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탄재를 무상으로 배출하는 소규모사업장의 범위는 10㎡ 이하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9조(봉투판매소의 지정표지판 부착)

제9조(봉투판매소의 지정표지판 부착)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표지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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