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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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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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10. 1 조례 제626호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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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
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
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
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 정보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정보작전요원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민원봉사과장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총무과 및 민원봉사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담당주사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
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
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
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
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
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환경산업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담당주사 반 원 : 환경산업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 공보담당주사 반 원 : 문화체육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KT은평지사 선로반장 반 원 : KT은평지사 직원
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동장동장동장동장
동장동장동장동장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
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
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
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
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사무담당주사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26호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주민 대피명령
 바.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구의회 의장
 2. 서부교육청 교육장
 3. 서부경찰서장
 4. 은평경찰서장
 5. 구 관할지역 작전책임담당 군부대의 장
 6. 국가정보원 관계자
 7. 구 관할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8. 서부소방서장
 9. 구 보건소장
 10. 서대문세무서장
 11. 한국전력 성서지점장
 12. 은평우체국장
 13. KT 은평지사장
 14. 구 재향군인회 회장
 15.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의장과 당연직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 민방위협의회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 소속 하에 구․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되 구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③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 지원본부 상황실은 구 청사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부서 또는 기관에 설치․운영하며, 동 지원본부 상황실은 동사무소 내에 설치․운영한다.
 ④구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 동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원은 동 지원본부장이 정한다.
 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영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동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2.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3.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
 4.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5.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6.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은평구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제10조제4항 관련)

[별표 2]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제10조제4항 관련)

[연혁]2010.5.6 조례 제825호

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
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
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
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
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총무과장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6급 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실 장 : 군부대 작전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반 원 - 군 : 동원, 인사, 통신요원 경 : 정보․작전요원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건설․수송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총무과장 보좌관 : 총무팀장 반 원 : 총무과, 기획예산과 및 감사담당관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 민방위팀장 반 원 :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토목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팀장 반 원 : 도시디자인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반 장 :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 의약팀장 반 원 :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소방서 직원
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
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
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
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
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 : 생활경제과장 보좌관 : 식품위생팀장 반 원 : 생활경제과 및 보건위생과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관광공보담당관 보좌관 : 홍보기획팀장 반 원:관광공보담당관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재무과장 보좌관 : 예산팀장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2과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반 장 : 전산통계과장 보좌관 : 정보통신팀장 반 원 : 전산통계과, KT은평지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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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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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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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
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
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
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행정민원팀장 반 원 : 직원 2명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실 장 : 동대장, 순찰지구대장 반 원 : 동대본부 요원, 순찰지구대 소속 경찰관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보급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①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①………「통합방위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
제2조(기능) ①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신 설>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가. ~ 다. (생략) 바. (생략) 라. 통제구역 설정<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마.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주민대피명령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바.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4.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2조(기능) ①「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4. 통제구역 설정(사전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심의) 가. 교전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다.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5.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주민 대피명령 가.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나.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다. 전단살포 라.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마. 타종, 경정 또는 신호기의 게양 (제2호라목으로 개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구의회 의장 2. 서부교육청 교육장 3. 서부경찰서장 4. 은평경찰서장 5. 구 관할직역 작전책임담당 군부대의 장 6. 국가정보원 관계자 7. 구 관할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8. 서부소방서장 9. 구 보건소장 10. 서대문세무서장 11. 한국전력 성서지점장 12. 은평우체국장 13. KT 은평지사장 14. 구 재향군인회 회장 15.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생략)제3조(구성) ①……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 …………………………. ② (현행과 같음)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은평구의회 의장 2. 제1531부대장 3. 제8317부대장 4. 서부경찰서장 5. 은평경찰서장 6. 국가정보원 관계자 7. 서대문세무서장 8. 은평소방서장 9. KT 은평지사장 10. 은평우체국장 11. 한국전력 성서지점장 12. 은평구 재향군인회장 13. 구 관할지역 기무부대의 장 14. 은평구 보건소장 15.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생략)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현행과 같음) ②………………………………………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 민방위협의회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 소속 하에 구․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④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략)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9조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 소속 하에 구․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지원본부는 관할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현행과 같음)
제11(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영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동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신 설> <신 설>제11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구․동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영 제14조에 따라 구·동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하되 군 지휘소는 구청사 지하 별도공간에, 합동상황실은 구청사 지하 종합상황실에 설치·운영한다. ③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군 지휘소, 합동 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 토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한다. ④정보센터는 대공 정보업무를 조정․ 분담하고 지역별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내 설치 하여 운용한다.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와 영 제36조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정한…………………… …………………………………………… ……………………………. 1.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에 명시하여 시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25호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를 “「통합방위법」제5조에 따라”로 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를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같은 조 제2항의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제2항제1호 뒤에 다음과 같이 가목을 신설하고,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라목과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마목을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바목을 라목으로 한다.
 “4. 통제구역 설정(사전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심의)
 가. 교전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다.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5.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주민대피명령
 가.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나.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다. 전단살포
 라.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마. 타종, 경정 또는 신호기의 게양
제3조제1항 중 “의장 1인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60인”을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은평구의회 의장
 2. 제1531부대장
 3. 제8317부대장
 4. 서부경찰서장
 5. 은평경찰서장
 6. 국가정보원 관계자 
 7. 서대문세무서장 
 8. 은평소방서장 
 9. KT 은평지사장 
 10. 은평우체국장 
 11. 한국전력 성서지점장 
 12. 은평구 재향군인회장 
 13. 구 관할지역 기무부대의 장 
 14. 은평구 보건소장 
 15.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총무담당주사가”를 “총무팀장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제10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④지원본부는 관할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제2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영 제14조에 따라 구·동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하되 군 지휘소는 구청사 지하 별도공간에, 합동상황실은 구청사 지하 종합상황실에 설치·운영한다.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군 지휘소, 합동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토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한다.
 ④정보센터는 대공 정보업무를 조정․분담하고 지역별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종합상황실 내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12조 중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을 “법 제22조와 영 제36조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이 지정한”으로 한다.
제14조 중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예규에 명시하여
시행한다”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2]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제10조제5항 관련)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 2012.11.01, 2025. 8. 7.)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5.6, 2012.11.01, 2026. 6. 3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5.6, 2025. 8. 7., 2026. 6. 30.)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삭제 <2025. 8. 7.>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개정 2010.5.6)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다.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6.9.22)1) 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2) 예비군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4) 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4. 삭제 <2026. 6. 30.>5. 삭제 <2026. 6. 30.>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0.5.6, 2012.11.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5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5.6, 2026. 6. 30.)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1.1, 2025. 8. 7.)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5.6, 2025. 8. 7., 2026. 6. 30.)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개정 2010.5.6)2. 제1905부대장(개정 2010.5.6, 2012.11.1)3. 제1905부대 2대대장(개정 2010.5.6, 2012.11.1)4. 서부경찰서장(개정 2010.5.6)5. 은평경찰서장(개정 2010.5.6)6. 서울지방보훈청장(신설 2016.9.22)7.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8. 은평세무서장(개정 2010.5.6)9. 은평소방서장(개정 2010.5.6.)10. KT서대문법인지사장(신설 2016.9.22.)11. 은평우체국장(개정 2010.5.6)12. 한국전력공사 서대문은평지사장(2012.11.1)13. 은평구 재향군인회장(개정 2010.5.6)14. 구 관할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개정 2010.5.6, 2016.9.22)15. 은평구 보건소장(개정 2010.5.6)16.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2012.11.1)④ 위촉직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2.11.1, 2025. 8. 7.)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1. 22., 2025. 8. 7.>1. 총무담당: 행정지원과장(타조례 개정 2018.11.29.)2. 작전담당: 제1905부대 2대대 작전과장3. 예비군담당: 제1905부대 2대대 동원과장4. 경찰담당: 서부ㆍ은평경찰서 경비과장5. 민방위담당: 안전관리과장(다른 조례의 개정 2017.4.27)[본조전부개정 2012.11.1]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8. 7.>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인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5.6, 2026. 6. 30.)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5.6, 2026. 6. 30.)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6. 6. 30.>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10.5.6, 2025. 8. 7., 2026. 6. 30.)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개정 2010.5.6)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개정 2010.5.6)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법 제9조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 소속으로 구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5.6, 2026. 6. 30.)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되 구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된다.③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 지원본부 상황실은 구 청사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부서 또는 기관에 설치ㆍ운영하며, 동 지원본부 상황실은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8. 5.14)④ 삭제 <2025. 8. 7.>⑤ 구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 동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원은 동 지원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0.5.6)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0.5.6,2012.11.1, 2025. 8. 7.)[제목개정 2026. 6. 30.]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ㆍ동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0.5.6, 2026. 6. 30.)② 영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은 구청사 지하 종합상황실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0.5.6, 2026. 6. 30.)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합동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토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한다.(신설 2010.5.6, 2026. 6. 30.)④ 삭제 <2026. 6. 30.>[제목개정 2026. 6. 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8. 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6. 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6. 30.>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8. 7.>

제16조(시행지침)

제16조(시행지침)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에 명시하여 시행한다.(개정 2010.5.6, 2012.11.1, 2025. 8. 7.)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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