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ㆍ사업소의 장은 국(소)장을 보좌하며, 각자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업무 등에 관한 사항4. 청렴 및 반부패 업무에 관한 사항5. 비위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6.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7.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8.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9. 민원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10. 고객만족 및 친절 업무에 관한 사항11. 환경순찰 총괄 및 환경순찰 업무의 지도감독12. 기술감사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13.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14.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15.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홍보담당관)
제4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1. 언론 보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은평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3. 신문구독 등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4. 신문 공고 및 광고에 관한 사항5. 공고게시판 관리6. 구정사진 촬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7. 구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8. 홍보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9. 홍보매체(미디어보드, 내일소식) 활용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10. 구 상징조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구정홍보 관련 자료 수집 및 배포에 관한 사항12. 은평人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13.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및 SNS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스마트정보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사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2. 행사ㆍ의전에 관한 사항3. 군ㆍ경 협력에 관한 사항4. 행정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5. 구청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6.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7.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8. 퇴직ㆍ면직에 관한 사항9. 상훈에 관한 사항10.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11.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12. 보수ㆍ보험에 관한 사항13.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14.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15.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6. 공채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17.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18.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19. 의회에 관한 사항20. 대외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2. 행정구역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3. 선거지원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4.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5. 주민참여제도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6.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주민참여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8. 주민자치회ㆍ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9. 사회협력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11. 공유촉진에 관한 사항12.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13.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14. 자치분권 사무에 관한 사항15.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6.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ㆍ운영에 관한 사항18.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스마트정보과)
제8조(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화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4. 행정전산장비ㆍ상용S/Wㆍ전산소모품 구매 보급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6. 구청ㆍ동주민센터 구내정보통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행정전화(인터넷전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검토에 관한 사항9. 은평구 유무선 자가통신망에 관한 사항10.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장비 도입 관리에 관한 사항11.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2. 주전산기 및 전산시스템실 운영에 관한 사항13.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14.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15.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제공에 관한 사항16. 공공ㆍ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17.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민원여권과)
제9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접수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2.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제 증명의 발급4. 진정민원의 접수에 관한 사항5.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기록6. 동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7. 구ㆍ동 민원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8. 여권민원서류의 접수ㆍ심사ㆍ교부에 관한 사항9. 여권 관련서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11.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획재정국)
제10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재무과장ㆍ일자리경제과장ㆍ세무행정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기획예산과)
제11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기획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2. 정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5. 구 재정 확충방안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구정 주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혁신 및 창의에 관한 사항8.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9.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한 사항10.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12. 소송에 관한 사항13. 규제사무에 관한 사항14. 통계의 조사와 관리에 관한 사항15.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1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재무과)
제12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2. 공공용지(국ㆍ시ㆍ구유지)의 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3. 골재 채취업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5.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에 관한 사항6.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7. 자금관리 및 지출, 결산,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8.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제13조(일자리경제과)
제13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창출분야 총괄에 관한 사항2. 공공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3. 직업안정 및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7.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관한 사항8. 사회적금융에 관한 사항9. 대부업에 관한 사항10. 시장 활성화 업무 및 지도에 관한 사항11.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12. 유통판매업에 관한 사항13. 제조ㆍ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14. 도ㆍ농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세무행정과)
제14조(세무행정과) 세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2. 지방세 세입에 관한 사항3.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에 관한 사항4. 지난년도 지방세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정리보류 등에 관한 사항6. 체납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7.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8.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괄ㆍ지도평가 및 지난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9. 과 소관 기타 세무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재산세과)
제15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2. 과 소관 지방세의 수납정리에 관한 사항3. 과 소관 지방세 환급 결정에 관한 사항4.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5. 주택가격조사에 관한 사항6. 과 소관 기타 세무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지방소득세과)
제16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ㆍ차량분),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2. 과 소관 지방세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3. 과 소관 지방세 환급 결정에 관한 사항4. 현년도 지방세(재산세과ㆍ지방소득세과)의 체납총괄에 관한 사항5. 과 소관 기타 세무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17조(교육문화국)
제17조(교육문화국) 교육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민교육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생활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시민교육과)
제18조(시민교육과) 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5. 진로진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7.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8.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9. 교육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0. 창의진로 지원에 관한 사항11.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1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14. 청소년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15. 장학사업 및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문화관광과)
제19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정책 및 진흥 기획에 관한 사항2. 관광호텔 및 관광업에 관한 사항3. 문화ㆍ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5. 음악산업, 영화ㆍ비디오산업, 게임산업, 정기간행물산업 진흥 및 출판사ㆍ인쇄사 신고에 관한 사항6. 도서관 건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7. 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가족정책과)
제20조(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2.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관한 사항4. 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5.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7. 여성안전에 관한 사항8.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9.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10. 여성일자리에 관한 사항11.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에 관한 사항12.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13. 여성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4. 은평 평화의 소녀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5.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16. 온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17. 아동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18.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19.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관한 사항20.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사항21. 1인가구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22. 동물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제21조(생활체육과)
제21조(생활체육과) 생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진흥에 관한 사항2.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체육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ㆍ여성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전문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9. 민간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0.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제22조(돌봄복지국)
제22조(돌봄복지국) 돌봄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영유아지원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청장년희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복지정책과)
제23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2. 복지전달체계운영에 관한 사항3. 재해구호, 의사상자,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복무요원(보건복지분야)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관리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7.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8. 동행센터 복지 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1. 복지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13.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14.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15.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생활복지과)
제24조(생활복지과) 생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가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3.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5.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7.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지원에 관한 사항8.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에 관한 사항9.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10. 저소득층 무상집수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1. 노숙인 시설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사항13. (국토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14. 은평안심주택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5. 사회보장급여 기초복지조사에 관한 사항16. 사회보장급여 복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장애인복지과)
제25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식개선 및 권익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등록 및 기초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ㆍ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관리
제26조(통합돌봄과)
제26조(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1.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2. 돌봄SOS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4.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6.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7. 시설수급자 왕진 및 입원동의에 관한 사항8. 고독사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9.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7조(영유아지원과)
제27조(영유아지원과) 영유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설치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 구립어린이집 적정 규모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4.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5.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청장년희망과)
제28조(청장년희망과) 청장년희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청년 관련 교육, 문화, 예술, 여가 등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청년 전용 공간 운영 및 관리5.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6.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7.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8. 중장년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10. 중장년 교육 훈련 및 문화ㆍ여가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어르신복지과)
제29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1.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어르신 위안행사에 관한 사항4. 장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 구립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6. 구립경로당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어르신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8.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9. 독거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10. 노인 주거ㆍ의료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11.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30조(교통환경국)
제30조(교통환경국) 교통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6. 30.>
제31조(교통행정과)
제31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2. 교통인프라 구축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자전거 교통에 관한 사항4.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5.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ㆍ허가ㆍ등록 및 부대시설관리7. 에코마일리지(승용차)에 관한 사항8.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9. 무보험 운행자 사법처리10. 건설기계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ㆍ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12. 자동차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13. 자동차ㆍ이륜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제32조(기후환경과)
제32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 및 환경 관련 시민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4.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에 관한 사항5.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관한 사항6. 연료판매소에 관한 사항7. 가스안전관리 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8. 가스사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9. 전기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10. 전기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관한 사항11. 중수도 및 저수조 청소업에 관한 사항12.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1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4.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15.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소음ㆍ진동ㆍ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1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19.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자원순환과)
제33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2. 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항3.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4.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6.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8. 석면 및 지정폐기물 관련 사항9.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주차관리과)
제34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2.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사항3. 견인보관소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한 사항5. 주차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6.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린파킹사업에 관한 사항8.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9. 법규위반 차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35조(안전도시국)
제35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6. 30.>
제36조(안전관리과)
제36조(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4. 재난분야 민간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7. 민방위에 관한 사항8.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9.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7조(주택과)
제37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2.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5. 신발생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6.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38조(도로과)
제38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2. 전문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사업(도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제설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보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9.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한 사항10.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도로조명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39조(치수과)
제39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수행정 종합조정 지도2. 하수도 시설 및 정비계획 수립 집행3.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비 관리청 하수도시설 허가 업무5. 풍수해 대책 수립ㆍ시행6. 풍수해 피해 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7.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불광천 생태&에너지 체험장 운영ㆍ관리9.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재난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1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40조(공원녹지과)
제40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ㆍ녹지 관리의 총괄2.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3. 가로ㆍ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4. 조경 및 조경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원ㆍ산림 내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6. 산림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7.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8.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1조(공간혁신국)
제41조(공간혁신국) 공간혁신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공간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6. 30.>
제42조(공간계획과)
제42조(공간계획과) 공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 관련 각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제외)3. 은평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4.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관리(체비지)5.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7.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8.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9. 빛공해 관련 업무10. 도로 일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11.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12.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13. 현수막게시대, 전자게시대, 구민게시판 관리 운영14.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15.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제43조(정비사업신속추진과)
제43조(정비사업신속추진과)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재개발(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역세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에 관한 사항5.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 계획에 관한 사항6.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제외) 및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항8.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9. 정비구역 내 공사장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0.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11. 관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2. 주택사업 특별회계(시유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44조(건축과)
제44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2. 건축허가ㆍ신고ㆍ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3. 장기 미준공건물, 사설 위험시설물,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4. 건축사 관리 및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5. 공공건축 업무에 관한 사항6. 한옥건축에 관한 사항7. 건축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제45조(부동산정보과)
제45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2. 도로명주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에 관한 사항4.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6. 부동산실명제 및 부동산등기 해태에 관한 사항7. 외국인토지관리 및 법인 이외 단체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8.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9.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10. 건축물대장 편제 및 통합민원 창구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
제46조 삭제<2025. 12. 31.>
제47조(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
제47조(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 구 본청의 각 담당관 및 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8조(보건소)
제48조(보건소)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6. 30.>② 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③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예방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보건위생과)
제49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소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주요 건강ㆍ보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보건소 서비스 만족도 및 직원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5. 식품위생영업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감독ㆍ관리에 관한 사항6.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8.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ㆍ감시에 관한 사항9. 축산물 영업 허가, 신고 및 유통, 지도단속 전반에 관한 사항10.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11.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에 관한 사항12. 동물용 의약품 취급자 지도ㆍ단속 전반에 관한 사항13. 은평구 먹거리 정책 실행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4. 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5.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1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17.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18.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9. 공중위생영업 인허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20. 보건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50조(건강관리과)
제50조(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3. 만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사항4. 만성질환 진료에 관한 사항5. 신체활동증진사업에 관한 사항6. 불광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구산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응암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1조(예방관리과)
제51조(예방관리과) 예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4.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5. 산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사항6.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7. 영양사업에 관한 사항
제52조(보건의료과)
제52조(보건의료과)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약사법」ㆍ「의료기기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3. 보건검사에 관한 사항4.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6. 생명나눔에 관한 사항7.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9. 음주폐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10.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신건강 사업에 관한 사항1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3. 자살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제53조(진료실 등 운영)
제53조(진료실 등 운영)① 보건소에는 만성질환 진료실, 은평건강관리센터, 역학조사실, 감염병관리실, 모자보건센터, 구강보건센터를 두고, 각 보건지소에는 건강장수센터, 만성질환 예방관리실을 두며, 각 센터ㆍ실에는 의사인 임기제공무원을 둔다.② 제1항의 각 센터ㆍ실의 증감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보건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54조(1차진료지정기관)
제54조(1차진료지정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고유기능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1차 진료 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될 경우에 보건소장은 일정한 구역과 1차진료 분야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주민에게 그 구역 내의 지정기관에서 그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55조(보건소 과의 분장사무)
제55조(보건소 과의 분장사무) 보건소 각 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6조(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제56조(은평역사한옥박물관)①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박물관 및 부속문화시설에 관한 사항2. 전시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유물 수집 및 관리, 수장고 운영에 관한 사항4.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5.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문화상품가게 운영에 관한 사항6.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7조(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분장사무)
제57조(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분장사무)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58조(동장)
제58조(동장)①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2. 지역 여론 수렴 및 각종 동향보고3. 통합민원 등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4. 각종 복지 수급자 및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주민등록전산에 관한 사항7.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8.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9조(동의 분장사무)
제59조(동의 분장사무) 동 주민센터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