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수 료 | 수 수 료 | 수 수 료 | 점용료의 1/1,000 | 점용료의 1/1,000 | 점용료의 1/1,000 | 점용료의 1/1,000 | 점용료의 1/1,000 | 점용료의 1/1,000 | 점용료의 1/1,000 | 점용료의 1/1,000 | 점용료의 1/1,000 | 점용료의 1/1,000 | 점용료의 1/1,000 |
| 근거법규 | 근거법규 | 근거법규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 | | | | |
| | 점용의 구분 | 점용의 구분 | 접수 | 처리 | 기간 | | 점용의 구분 | 접수 | 처리 | 기간 | 기간 | |
| | 도로부지의 점용 | 도로부지의 점용 | 구 | 구 | 5일 (3일) | | 도 로 의 일시점용 | 구 | 구 | 2일 | 2일 | |
| | 선전탑의설치 및 아치․육교사용 | 선전탑의설치 및 아치․육교사용 | 구 | 구 | 5일 (3일) | | 공작물의설치 | 구 | 구 | 15일 (10일) | 15일 (10일) | |
| | 선전탑의설치 및 아치․육교사용 | 선전탑의설치 및 아치․육교사용 | 구 | 구 | 5일 (3일) | | 도로의 굴착 | 구 | 구 | 7일 (5일) | 7일 (5일) | |
| 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