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장과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본청 담당관ㆍ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①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체감사ㆍ특별감사ㆍ일상감사 시행과 처리결과 보고3. 감사관련 비위공무원의 조사, 징계요구, 소청사항4. 상급기관 및 타기관 감사결과 집행실태 점검5. 공적사항 조사 보고6. 조사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7. 특명 등 조사사항 처리 및 주요사업추진 확인 보고8. 조사관련 비위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소청사항9. 공무원의 비위 관련 정보 첩보사항 조사10.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사11. 부조리신고센터 및 구민의 소리 운영12. 보도사항 등 중요사항 조사처리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관련 업무처리14. 감사원 188 민원신고15. 주요사항에 대한 특별순찰 실시 및 결과 보고16. 구민불편사항 조사 개선17. 진정에 의한 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사항 처리18. 진정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종합분석19. 전화ㆍ방문ㆍ홈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20. 구민과의 대화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21. 집단 및 미해결 민원해소 종합계획 수립 및 처리22. 민원사무처리 확인 점검23. 행정서비스헌장 관리에 관한 사항24. 자체 전화점검에 관한 사항25. 응답소(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민원 총괄 및 점검26. 계약원가 심사ㆍ분석27.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28.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29.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30. 청원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 운영 등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홍보과장ㆍ디지털행정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사 유지관리ㆍ보안ㆍ방호에 관한 사항2. 주요행사ㆍ회의ㆍ의전에 관한 사항3. 발간실 및 방송실 관리4.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당직에 관한 사항6. 차량 및 행정장비 관리7.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8.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9.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공공단체 지도ㆍ감독10. 불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및 입영 독려11. 구민회관 관련 업무12. 민원도우미 운영13. 공무원 임용ㆍ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14. 직제ㆍ정원 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15. 비정규직 관리16. 복무 및 상훈에 관한 사항17. 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 운영18.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19. 보수ㆍ승급ㆍ연금ㆍ건강보험에 관한 사항20.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21. 직원 능력개발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2.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23.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및 후생복지기금 운영24.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5.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26. 의회의결 및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27. 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지원 및 협조28. 의회접수 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지원 및 협조29. 청내 담당관, 다른 국,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의 지도감독2.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변경3.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 조직 및 운영4. 기부심사위원회 운영5. 대학생 행정체험단 선발ㆍ운영6. 적십자 회비에 관한 사항7.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8.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9. 시민 표창10. 반상회 운영11. 7급 이하 동 직원 근무평정12.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련 업무13. 동 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14. 동 청사 신축, 개보수 및 재산관리1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16. 자치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17.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18.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업무19. 새마을운동ㆍ바르게살기ㆍ자유총연맹ㆍ자연보호협의회ㆍ자율방범연합회 육성 및 지원20. 새마을금고 운영 지도21. 마을공동체 지원ㆍ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22. 마을공동체 위원회 및 행정협의회 운영 지원23. 마을공동체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추진 및 운영2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25.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26. 자원봉사 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27. 자원봉사 대상자 및 후원자 발굴ㆍ동원 연계28.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지원관리29.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30. 비상대비운영계획(충무계획) 수립31. 을지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32. 민방위대의 편성ㆍ동원 및 자원관리33. 관내 민방위 기술지원대장과 직장민방위대장 지휘34. 관내 직장민방위대원의 명부작성 관리35. 민방위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총괄36. 민방위교육 기자재 확보 및 관리37. 민방위의 날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시38. 화생방 방호계획 수립 및 장비 관리39.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40. 민방위시설(대피소, 경보, 등화관제시설 등) 관리41. 비상사태 하의 주민통제 및 소산, 수송 통제42. 민방위 시설장비 및 물자수급에 관한 사항43. 등화 및 음향관제 통제44. 중점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45. 민방위 주민신고망 및 홍보에 관한 사항46.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제8조(홍보과)
제8조(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2. 구정 보도자료 작성 및 관리3. 중앙ㆍ지방 언론 모니터링4. 언론매체 홍보5. 신문 공고ㆍ고시 및 구보 발간6. 구정홍보 기획ㆍ조정7. 국정ㆍ시정 및 구정 홍보물 관리8. 구정소식지 등 홍보간행물 제작ㆍ배포9. 타 부서 홍보 지원10. 홍보 기자재 관리11.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12. 미디어콘텐츠 기획ㆍ제작13. 인터넷방송, SNS 채널 운영ㆍ관리14. 구청장실 민원 처리 등 구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제9조(디지털행정과)
제9조(디지털행정과) 디지털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19.>1. 디지털행정 추진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기본ㆍ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3.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IT사업 사전협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 발굴 및 추진6. IT분야 리빙랩 운영에 관한 사항7. 디지털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8. 디지털사업 민관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9. 디지털정책ㆍ기술 동향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10. 디지털정책 관련 직원 및 주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11. 구민 및 직원 대상 디지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12. 빅데이터 관련 계획 수립ㆍ활용13.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14. 공공데이터 개방ㆍ운영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5. 통계계획 수립 및 조사에 관한 사항16. 공공와이파이 운영ㆍ확충에 관한 사항17.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8. 서버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9.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0. 행정전산장비 및 상용SW 구매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정보통신 기획 및 운영2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23. 행정전화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4.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제10조(민원여권과)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 및 공인 관리2.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편람 관리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기록관리시스템) 관리4. 행정사사무소 관리 및 감독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6. 무인민원발급기 운영7. 유기한 민원접수 및 인ㆍ허가증 교부8. 외국인 관련(체류지 변경 등) 민원 처리9. 민원1회 방문 및 민원처리 심사10. 어디서나 민원처리11. 120통합콜센터 운영 지원12.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13. 결격사유 조회 및 등록14.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기록15.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16.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17.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18. 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 작성19. 외국인간 혼인신고 및 증명 발급20.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21. 여권 기재사항 변경처리22. 여권 분실, 훼손 재발급23. 여권 교부 및 반납
제11조(기획경제국)
제11조(기획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기획예산과)
제12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자료 작성3.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정비4.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6.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협력 사업7. 지속가능발전사업 시책 홍보8. 구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9.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10.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11.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용역심사 총괄12. 기금운영 총괄13. 시설관리공단 지도ㆍ감독 총괄14. 민간위탁사업 분야 개발 및 효율성 검토1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16. 훈령ㆍ고시ㆍ공고 및 예규의 심사1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18.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 조정에 관한 사항19. 창의실용 및 창의혁신 추진20.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21.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업무22.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23. 구정비전 계획 수립24.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신규시책 개발25.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26. 구정비전위원회 구성ㆍ운영27.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28.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29. 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업무30. 정책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제13조(지역경제과)
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2.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4. 상권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6.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7. 중소기업 지원 및 공공마켓 사업 추진8. 공장등록 및 관리9. 종로 주얼리 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10. 주얼리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11.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 개최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12. 주얼리 산업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13. 패션의류 산업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14. 의류제조 집적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15.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시설 및 경영 현대화)17. 시장 특성화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온라인 판로개척 사업19. 전통시장 및 상인회 개설ㆍ변경 등록 및 지도관리20.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21. 전통시장 상생 지원에 관한 사항22.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 추진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규모 정비사업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긴급 보수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26. 전통시장 고객지원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27. 전통시장ㆍ상점가 안전망 강화에 관한 사항28. 전통시장 내 노점ㆍ점포 관리29.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 등록 및 지도관리
제14조(일자리정책과)
제14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구민 취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노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에 관한 사항6.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생활임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10. 상병수당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청년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12.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14. 청년정책 공론장ㆍ토론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청년숲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16.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7.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8. 청년 문화ㆍ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물가안정대책 추진20. 물가조사 및 지도ㆍ단속21.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2.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23.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24. 제로페이, 종로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25. 계량기에 관한 사항26. 담배소매인 지정 및 도매업 등록27. 대부업 등록 및 관리28.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29. 농정에 관한 사항30. 비료업ㆍ농약판매업 허가(신고)처리 및 지도ㆍ감독31. 축산물판매ㆍ가공업소 허가(신고)처리 및 지도ㆍ감독32. 통신판매업 및 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33.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련 위반행위 지도ㆍ감독34.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지도ㆍ감독35. 복권판매업소 지도ㆍ단속36. 농산물 직거래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8.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사회적경제 장터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0.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재무과)
제15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유 재산의 총괄 관리2. 공유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3.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4.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사항5. 물품의 수급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7. 공유 행정재산(도로ㆍ하천ㆍ구거 등) 관리8. 행정재산 용도 폐지9. 도로ㆍ하천ㆍ구거ㆍ지하도ㆍ지하시설물 등 점용ㆍ사용허가 및 지도ㆍ감독10. 도로ㆍ하천ㆍ구거ㆍ지하도ㆍ지하시설물 등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11. 신규 세원 발굴 및 관리12. 도로 일시점용 허가13.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14. 공사도급ㆍ물품구매ㆍ 용역 계약15.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등의 구매16. 계약심의위원회 운영17. 공사ㆍ용역ㆍ물품납품 실적증명서 발급18. 지출원인행위부 등재 및 정리19. 지출 및 세입세출 총괄 및 결산20. 자금관리 및 지출증빙서 관리21. 구금고 관리22. 직원 급여관리23. 원천징수 납입24. 복식부기회계 처리25.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26.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27. 회계검사 및 재무보고서 작성
제16조(세무관리과)
제16조(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 총괄 및 현계업무(일반회계, 세외수입, 국세)2. 지방세 세입징수보고3. 지방세 체납 징수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4. 지방세 과오납 결의, 환급 및 충당5. 지방세 체납 징수 및 압류, 해제6. 지방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결의7. 지방세 체납의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처분8. 체납처분에 관한 민원처리9. 지방세 체납 징수포상금 집행10. 체납자 행정제재(인ㆍ허가 제한, 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집행1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견인, 공매12. 세외수입업무 총괄13.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조례에 관한 관리 총괄14.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총괄 및 소관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제17조(재산세과)
제17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2. 소관 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 사항 처리3. 소관 세목에 관한 부과와 취소 변경 및 감면4. 소관 세목에 관한 과세대장 정비 및 관리5. 소관 세목에 관한 과세 자료 관리6. 소관 세목의 징수결의 및 감액결의7. 소관 세목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처리8. 소관 세목에 관한 소송사무 수행9. 소관 세목에 관한 조세 범칙 사건의 처리10. 소관 세목에 관한 자치법규 관리11. 소관 세목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운영12. 소관 세목의 독촉고지서 송달13. 법인 세무조사 업무 계획 및 세무조사 집행14.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결정 및 수정15. 건축물 과세표준액 시가 조사 및 책정16.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ㆍ공시17. 주택공시 관련 제반업무
제18조(지방소득세과)
제18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레저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2. 소관 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 사항 처리3. 소관 세목에 관한 부과와 취소 변경 및 감면4. 소관 세목에 관한 과세 대장 정비 및 관리5. 소관 세목에 관한 과세 자료 관리6. 소관 세목의 징수결의 및 감액결의7. 소관 세목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처리8. 소관 세목에 관한 소송사무 수행9. 소관 세목에 관한 조세 범칙 사건의 처리10. 소관 세목에 관한 자치법규 관리11. 소관 세목의 독촉 고지서 송달12. 소관 세목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제19조(문화환경국)
제19조(문화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과장ㆍ문화유산과장ㆍ관광체육과장ㆍ청소행정과장ㆍ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문화과)
제20조(문화과) 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2. 문화지구 기금관리 및 운영3.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4.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5. 종로문화재단 운영 및 지도ㆍ 감독6. 구립 합창단 운영ㆍ관리7. 국내외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8. 한복입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9. 각종 전통문화 발굴 재현 및 행사추진10. 문화예술 단체 육성ㆍ지원11. 구립 미술관 및 관내 미술관 관리12.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ㆍ관리13. 종로문화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14. 공연장 등록 및 관리15. 종교 관련 업무16. 출판ㆍ인쇄사 등록 및 관리17.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 등록 및 관리18. 구립 문화예술시설 관리19. 박물관 관리20.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문화유산과)
제21조(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ㆍ관리2. 문화유산 보수ㆍ안전점검ㆍ순찰3. 문화유산 안내표지판 및 표석관리4.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 및 관리5. 매장 및 무형유산 관리6.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및 현상변경7. 문화유산지킴이 운영8.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사항9. 전통사찰 관리10. 문화유산 활용 행사 추진
제22조(관광체육과)
제22조(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진흥대책 수립 및 총괄2. 관광객 유치대책 수립 총괄 및 조정3. 관광특구 운영 및 활성화 업무4. 지역관광자원 개발ㆍ육성5. 국내ㆍ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관광코스ㆍ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ㆍ운영7. 관광해설사 지원ㆍ육성8.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9. 민ㆍ관 제휴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10. 관광 관련 단체(협의회 등) 지도 및 지원11. 관광숙박업 등록 및 관리12.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13. 여행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관한 사항15. 관광시설(물) 조성ㆍ운영ㆍ관리 및 환경 개선16.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포17.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수립 및 추진18. 관광통계 작성 및 관리19.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20. 스마트관광산업 육성21. 게임제공업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사항22. 돈화문로 일대 관광자원화 사업2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24. 노래연습장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사항25. 체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26. 구 체육회 육성 및 지원27.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원28.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육성 및 지원29.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30.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31. 청소년(방과후) 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32.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3.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4.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주간에 관한 사항35. 공공체육시설(물)의 건립 및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6. 생활(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7.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8.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9. 체육시설 안전 위생기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0. 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41. 청소년 이용 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42.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 등에 관한 사항43. 동물등록제 및 동물 관련 영업 업무44.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청소행정과)
제23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1.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소 관리2. 정화조 및 분뇨에 관한 사항3.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시공업체 등록4.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지도ㆍ감독5.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6. 폐기물 수거 및 운반처리7.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지도ㆍ감독8.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9. 폐기물처리 신고 및 수수료 관련 업무10.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ㆍ단속11. 폐기물 적환장 관리12.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ㆍ복무 관리13. 사업장폐기물 관리14. 가로휴지통 관리15. 폐기물 감량화 추진16. 주민자율청소 활성화17. 청소차량 차고지 유지관리18.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관리19. 청소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20. 공중화장실 개선 및 유지관리21.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처리22.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관리23.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24.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ㆍ점검25.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2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ㆍ관리
제24조(환경과)
제24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1.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2.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3. 환경신문고 운영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5.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배출업소 지도 점검6. 환경관련 시민홍보 및 교육7.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8.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9. 중수도 관리10. 저수조 청소업 신고11.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관련업무12. 대기질 개선사업13.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14. 실내 공기질 관리15. 비산먼지 관리16. 생활공해 관련 민원처리17.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관련 업무총괄 및 조정1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19.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행정처분20. 이동소음 지도ㆍ관리21. 오존 및 황사,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관리22.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23.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4. 연료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25. 연료판매소 허가(신고) 및 지도ㆍ감독26. 연료 품질관리 및 연료사용 위해 방지27.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28.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29. 전기공사업체 및 전기공작물 지도ㆍ감독30. 전기용품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31. 가스안전관리업무32. 가스 제조ㆍ집단공급ㆍ저장ㆍ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33. 가스사용시설 신고 및 지도ㆍ감독34. 도시가스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35. 가스용품 용기 등에 관한 사항36. 신재생 에너지사업(연료 현대화 및 연료전환 지도) 추진
제25조(도시재생국)
제25조(도시재생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개발과장ㆍ미래도시추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ㆍ청사건립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도시개발과)
제26조(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3.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4. 도시계획에 따른 계획선ㆍ건축선 명시5.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작성ㆍ고시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7.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지형도면 작성ㆍ고시8. 체비지 유지 관리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10.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SS(도시계획현황통계)유지 관리11.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12.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행정 지원13.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기본계획의 작성 및 검토14.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구역지정 요청15.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16.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준공 및 이전 고시17. 재개발사업 기간 내 사업관련 시설물 허가ㆍ승인ㆍ유지관리18.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19. 재개발ㆍ재건축 등 시행에 따른 공공관리 지원20.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에 관한 사항21. 생활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7조(미래도시추진과)
제27조(미래도시추진과) 미래도시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창신동 남측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2.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개발행위허가 등)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3.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도시시설물 비우기 추진에 관한 사항5. 마을경관 개선사업 추진6.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7.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8. 범죄예방 및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발굴ㆍ시행9. 공공미술 관리10. 타부서 공공디자인 협의ㆍ자문
제28조(교통행정과)
제28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교통종합대책 및 비상수송대책에 관한 사항2. 수송동원에 관한 사항3.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4.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5.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관한 사항6. 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인가8. 자가용 유상운송사업 인가9.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10.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및 인가11. 화물자동차 주선사업 인가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13.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14.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사항15. 버스정류장에 관한 사항16. 택시승차대 관리17.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18.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19. 교통영향평가 검토20.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21.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2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23. 교통 정체지점 및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24. 운수사업체 관리ㆍ지도ㆍ감독25. 법령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26. 운수과징금ㆍ과태료에 관한 사항27. 교통사고 행정처분28. 자동차운행제한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29. 자동차정비업체 허가 및 지도ㆍ감독30.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31. 이륜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32. 자동차 등록(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33.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34.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3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36. 책임보험 관련 업무37. 자동차 과태료부과 업무38.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제29조(주차관리과)
제29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2. 민영 노외주차장 관리3. 견인대행업체 관리4. 무단방치차량(폐차 포함) 견인 및 말소5.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6. 공영주차장 유지ㆍ관리7. 주ㆍ정차위반차량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8.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9. 노상ㆍ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및 관리10. Green-Parking 사업 추진11.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수립 추진12.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13. 주차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14. 주차민원 접수 및 처리
제30조(청사건립운영과)
제30조(청사건립운영과) 청사건립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신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2. 신청사건립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3. 신청사건립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신청사건립 관련 임시청사 확보에 관한 사항 등
제31조(도시관리국)
제31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으로, 도시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적)으로 보한다.
제32조(주택관리과)
제32조(주택관리과) 주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간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관리업자ㆍ주택건설사업자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2. 공동주택 관리업 지도ㆍ감독3.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4.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5. 주거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조정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7.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건축 인ㆍ허가 및 유지관리8.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9. 정비사업 구역 내 공유지 관리10. 국민주택 특별 공급에 관한 사항11. 빈집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2. 보존관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주택 개량ㆍ신축 융자14.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운영회 관리15.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철거16.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17. 이행강제금 부과ㆍ수납ㆍ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18. 무허가 위험건축물 관리 및 철거19. 무허가 건물에 관한 진정 처리20.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1. 30세대 이상 민영주택 건설계획 승인 및 분양승인22.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23. 공동주택 재건축ㆍ리모델링24. 공동주택 안전진단
제33조(건축과)
제33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2. 건축사 지도ㆍ감독 및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3. 건축계획에 따른 건축물 미관통제 및 지도4.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 총괄(정비구역 제외)5.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관계 법규정비6.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물 통계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제외)7.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검사(정비구역 제외)8. 건축허가 취소, 고발 및 과태료 부과(정비구역 제외)9. 건축관계자 지도ㆍ감독10. 건축행정시스템 및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11. 건축물 해체, 착공 및 멸실신고(정비구역 제외)12. 일반지구 위험시설물 관리13. 공공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설계ㆍ시공감독ㆍ사용검사 등에 관한 사항1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15. 부설주차장 허가 및 관리(정비구역 제외)16.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7. (노후)건축물 지진ㆍ화재 등 안전관리(정비구역 제외)18.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정비구역 제외)19.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20. 공공건축에 대한 심사ㆍ조정ㆍ자문 지원
제34조(도시녹지과)
제34조(도시녹지과) 도시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조성계획 수립ㆍ시행2.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 유지ㆍ관리3. 도시공원 용지 및 재산관리4. 도시공원 내 각종 행위 지도ㆍ단속5. 공원 점용ㆍ사용허가 및 위탁관리업무6.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7.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8. 산지ㆍ산림 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9.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10. 산림병충해 방제11. 목재취급업체 지도ㆍ감독12. 야생동물 포획 관련 업무13. 지정보호수 유지관리14. 산불예방 관리15.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16. 야생동물 보호관리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17. 산지 및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18.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19. 가로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20. 가로녹지대 기념물 관리21. 가로수 식재 및 유지ㆍ관리22. 가로화단 및 걸이화분 등 꽃모 식재23. 도시농업 육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4.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부동산정보과)
제35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2.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3.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및 신고4. 토지거래허가 등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사항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 및 계약서 등의 검인 업무6.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업무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9. 지적공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10. 지적측량의 계획 및 성과검사 등에 관한 업무11. 지적측량 수행자 등의 관리12.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13. 축척변경 및 지적도 등의 정비14. 지번의 부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15. 토지이동 정리 및 소유권정리에 관한 사항16. 지적전산시스템 및 통계 유지관리17.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18. 지적공부 제증명 발급19.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 발급20. 지가공시 대상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21.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등에 관한 업무2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23.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24.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상세주소 부여25.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ㆍ관리26. 도로명 주소 전산운영 및 관리
제36조(복지교육국)
제36조(복지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아동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아동청소년교육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복지정책과)
제37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2. 동행센터운영 총괄3.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4. 재해 구호 및 긴급복지 지원5.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6.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지도ㆍ감독7.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리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9. 푸드뱅크ㆍ마켓 운영 관리10. 복지재단 설립 운영11.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12.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13. 통합지원회의 운영 및 대상자 모니터링 총괄14.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민관협업체계 운영15. 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신규 발굴 및 협약16. 돌봄SOS사업 운영17.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운영 총괄18.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 관리19. 종로복지상담센터 운영20. 소나무센터 운영2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22.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23. 고독사 예방 발굴 지원24. 사회적 약자 대상 특화사업25.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운영2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리27. 복지자원관리 총괄28. 지역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29. 이웃 돕기 및 후원자 결연30. 공동모금회 모금 및 사업 추진31. 희망온돌 광역기금 지원 사업3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소득 및 재산조사3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조사계획 수립ㆍ시행34. 복지 대상자 연간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ㆍ시행3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사회복지과)
제38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기초수급자ㆍ차상위 대상자 보장결정 및 통지2.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지급 및 관리3.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 관리4.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5.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및 부가급여 지급 관리6.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 지원 및 관리7. 장애인 연금 등 급여 지급 및 관리8.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9.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시설, 단체, 법인 지원 및 지도ㆍ감독11. 장애인 사회활동 증진 및 권리보호12.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13. 장애인 인식 및 인권 개선14.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관리 및 자활지원15.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ㆍ관리 감독16. 자활기금 관리 및 운용17. 저소득층 주거 지원18. 노숙인 관리19.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제39조(어르신복지과)
제39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3.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4. 효행장려 사업 추진5.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6. 경로행사 지원7. 기초연금 지급8.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 추진9. 홀몸어르신 맞춤형 문화사업 추진10. 홀몸어르신 스마트 돌봄사업 추진11.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12. 장사(봉안당, 장례식장) 업무13. 노인복지기금 관리14. 어르신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15. 노인종합복지관 운영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장기요양관리에 관한 사항17. 어르신 폭염ㆍ한파 쉼터 운영18. 어르신 대상 복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9.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0.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21.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22. 양성평등기금 운영23. 여성 복지문화시설 운영 관리24. 여성 단체 지원25.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26. 여성안심 사업 운영
제40조(아동복지과)
제40조(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2.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및 지원3. 청소년 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4. 청소년시설 지원 및 지도ㆍ감독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선도ㆍ보호 활동6. 아동 및 청소년 법인(단체) 지도ㆍ감독7. 지역아동센터 관리지원8.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9.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ㆍ감독10.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리11. 우리동네키움센터 기능보강 및 확충12.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 지원 및 지도ㆍ감독13.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ㆍ관리 활동14.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15. 아동보호 서비스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16. 아동 발달 지원계좌 적립 지원17. 요보호 아동 발굴ㆍ지원 관리18. 아동 양육시설 지원 및 지도ㆍ감독19.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업무20.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추진21. 종로구 가족센터 운영관리 및 지도ㆍ감독22. 국내ㆍ국제 결혼중개업 업무23. 한부모 가정 및 보호 대상 아동 지원24. 한부모 가정시설 지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25. 다문화 가족 및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26. 출산 장려금 및 관련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제41조(아동청소년교육과)
제41조(아동청소년교육과) 아동청소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학교 교육경비 지원3.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4. 학교지원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5 교육청, 서울시 등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추진6.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7. 진로ㆍ진학 지원 사업 추진8. 친환경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 지원9. 영어캠프 운영 등 영어공교육 지원10. 보육 사업 운영계획 수립11. 보육 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12. 직장보육 제도 활성화13.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관리14. 보육 시설 기능보강계획 수립 및 시행15. 구립 보육 시설 개선 및 확충16.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17.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18. 관학협력멘토링 운영19.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0. 장학재단 운영 지원21. 장학재단 자금 및 시설 관리22. 장학생 선발 관련 지원
제42조(평생교육과)
제42조(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평생교육 추진계획 수립ㆍ시행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ㆍ관리4. 평생학습 주민자원활동가 선발 및 운영5. 대학 연계 사업 추진6. 평생학습도시 및 특성화 사업 추진7.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지정ㆍ운영8.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9.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10.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 및 관리11.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운영12. 종로교육포털 홈페이지 운영13. 디지털문해학습장 운영사업 지원 관리14. 청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15. 종로국제서당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6. 종로국제서당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청년생활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18.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9.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 독서문화 진흥(마을문고, 북스타트, 기관연계 등)에 관한 사항21. 도서관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22. 도서관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23.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24. 사립 도서관 등록 및 관리25. 도서관 운영 조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43조(도시안전국)
제43조(도시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도시과장ㆍ가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으로 보한다.
제44조(안전도시과)
제44조(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관리의 계획수립ㆍ시행ㆍ평가 총괄2.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관리3.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총괄 관리4. 재난관리자원의 총괄ㆍ관리5.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6. 안전관리업무의 총괄7. 안전관리계획 수립8.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업무9.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0. 재난관련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1. 폭염ㆍ한파ㆍ화산폭발ㆍ지진대책에 관한 사항12. 재난관리기금 운영13.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4. 재난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1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16.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17.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점검 총괄18. 시설물 안전법(1ㆍ2ㆍ3종시설물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20.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21.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22.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ㆍ관리23. 안전분야 반부패 업무 총괄24. 재난배상책임보험 총괄25.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총괄26. 급경사지 안전관리 총괄27.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28. 민간자율 방재ㆍ안전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29. 환경순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0. 환경순찰 및 견문사항 처리31.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32.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운영3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유지 관리34. 통합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
제45조(가로정비과)
제45조(가로정비과) 가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2.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3. 노점 등록 및 점용허가4.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5.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6. 가로정비 관련 민원 처리7.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8. 특정구역 내의 옥외광고물개선 및 정비9.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0. 고정 옥외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처리11. 유동광고물 신고처리12. 옥외광고업 등록13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14. 옥외광고업자 지도단속15. 공공게시시설(시민게시판, 현수막게시대, 전자게시대 등) 관리16.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신고처리17. 가로등 현수기 설치 승인18.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제46조(도로과)
제46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시행2. 도로 및 토목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3. 토목업체 지도ㆍ감독4.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5.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 허가 및 협의6. 도로ㆍ도로시설물ㆍ도로부속물 유지 및 관리7. 이면도로 정비 및 보도블록 포설과 유지ㆍ관리8. 제설작업 계획 수립 및 시행9. 친환경보도 조성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10. 친환경계단 조성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11.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 관리12. 보도블록 정비공사 설계, 시공 및 감독13. 도로굴착 인ㆍ허가 및 복구 관련 업무14. 지중화사업 관련 업무15. 지하도 환경 정비16. 지하도 부속물 유지ㆍ관리17. 가로등ㆍ보안등 시설공사 계획 수립 및 시행18. 가로등ㆍ보안등 시설공사 설계ㆍ시공ㆍ감독19.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지도ㆍ감독20. 지하 보ㆍ차도, 기전시설 유지관리
제47조(치수과)
제47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ㆍ소하천 시설 관리2. 수방대책업무 총괄3. 홍제천 복원사업 추진4. 하수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5. 하수도시설계획 수립 및 집행6.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 허가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8.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9. 하수도 사용 조례위반자 조치10. 공공하수도 사용 제신고 접수 처리11.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12. 지하안전관리실태 점검13. 지하개발사업의 지하안전평가 관련 업무14.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지도ㆍ점검15.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업무16. 지하수 조례 및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17. 지하수 개발ㆍ이용 법령위반 행정처분18. 관정 지하수 허가ㆍ신고 관련 업무19. 지하수 수질검사 및 부적합시설 행정처분20.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사용반환 업무21. 지하수 출수량 및 해수이용 관련 업무22. 배수펌프장 운영 및 장비관리23.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유지관리24. 지하수 보조관측 시설의 유지관리
제48조(보건소)
제48조(보건소) 소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9조(하부조직)
제49조(하부조직)①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지역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2. 보건소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ㆍ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3. 보건소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4. 보건소 청사 관리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총괄계획6.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 관리7. 의료지원 및 구급차 운용8. 보건소 민원실 운영9.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10.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11. 식품위생ㆍ제조업소 허가(신고) 처리 및 지도ㆍ감독12. 식품위생 교육 관리13. 모범음식점 지정ㆍ관리14.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15. 공중위생업소 신고 처리 및 지도ㆍ점검16. 공중위생감시원 운영17. 이ㆍ미용업소의 지도ㆍ감독18. 공중이용시설 등의 금연지도ㆍ단속 및 금연 구역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19.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20. 식품수거ㆍ검사 등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에 관한 사항2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22.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23. 건강도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4. 보건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2.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3.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5. 예방접종대책 수립 및 시행6.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7. 국가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8. 진료과 운영9. 동부진료소 운영10. 치매지원센터 운영1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12. 방사선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13. 임상병리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14. 감염병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15. 검사장비ㆍ시약 등에 관한 사항16.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④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3. 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ㆍ안마사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5.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6. 의약품 및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8.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ㆍ교육9. 의약품 수급 및 조제에 관한 사항10. 의료기기법 시행에 관한 사항11. 화장품법 시행에 관한 사항12.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13. 급성ㆍ만성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14. 비상방역약품 관리15. 소독업 신고 및 소독 의무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16. 감염병 역학에 관한 사항17.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예방관리18. 의료폐기물 관리⑤ 지역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 영양실태 조사ㆍ연구2.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3.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4. 웰니스센터 운영5. 방문건강에 관한 사항6.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제50조(동)
제50조(동)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동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직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2. 공인 관리 및 문서통제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4. 일상경비 지출정산5.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6. 반의 구역조정 및 반장 위ㆍ해촉7.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8. 동정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9. 주민표창대상자 발굴 상신10. 주민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11. 주민 진정서ㆍ건의서 처리12. 새마을지도자ㆍ바르게살기협의회ㆍ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조직관리 및 행사지원13. 봄ㆍ가을맞이 환경정비14.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15.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리 운영1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17. 국민기초수급자 변경 신고18. 저소득 주민 지원19.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20. 장애인 등록ㆍ관리21. 한부모 가정 초기상담 및 관리22. 부녀회 조직관리 및 알뜰시장 운영 지원23. 노인복지관련 업무24. 여성 및 아동복지 관련 업무25. 복지생태계 조성26. 통합사례관리 업무27.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28.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 지원29. 도ㆍ농간 자매결연사업30.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31.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32.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발급33. 취학아동 명부 작성 및 전ㆍ출입 관리34. 출생 및 사망신고 처리35.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처분 및 증명서 발급36. 인감신고(개인ㆍ신규)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증명발급37. 지방세, 재산세 납세증명 및 미과세증명 발급38. 어디서나 민원 발급39. 민방위대 조직편성, 지원관리 및 교육훈련40. 인력동원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운영41. 민방위 시설, 장비 및 물자 관리42.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