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3 시행 2026-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문화환경국ㆍ도시재생국ㆍ도시관리국ㆍ복지교육국ㆍ도시안전국을 둔다.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두고, 감사ㆍ조사ㆍ민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행정국)

제4조(행정국)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과, 디지털행정과, 민원여권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사 유지관리ㆍ보안ㆍ방호에 관한 사항2. 주요행사ㆍ회의ㆍ의전에 관한 사항3.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4.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5. 인사ㆍ조직에 관한 사항6. 보수ㆍ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7.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8. 직원 후생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9. 직원 능력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10.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11.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12. 선거에 관한 사항13.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14. 자율방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동 근무직원 경력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16.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17. 동 행정에 관한 사항18. 동 주민센터 건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9.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20. 자치회관 지원에 관한 사항21.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2. 새마을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4.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조직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총괄 및 육성에 관한 사항27.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28.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9. 전시민방위운영계획ㆍ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0. 민방위대 설치ㆍ조직편성ㆍ동원에 관한 사항31.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32. 민방위훈련 및 화생방 운영에 관한 사항33.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34.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35.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6. 공보ㆍ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37. 인터넷방송, SNS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38. 스마트도시 기본ㆍ종합계획 수립 및 디지털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39.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40. 빅데이터 조사ㆍ활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41.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2.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3. 공인 및 기록물에 관한 사항4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5.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46.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47.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48. 여권 업무에 관한 사항49. 다른 국 및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5조(기획경제국)

제5조(기획경제국)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1. 구정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5. 창의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8.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9.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10. 고용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11.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12.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13. 물가조사ㆍ지도 단속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14. 농ㆍ축산 및 수산유통에 관한 사항15.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16.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17. 도로ㆍ지하도ㆍ하천ㆍ구거, 그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18.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9.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20. 공사 도급 및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21.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21. 세입, 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23.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24. 세입 및 현계에 관한 사항25. 세외수입 총괄지도 및 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26.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지역자원시설세 및 목적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7. 법인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및 목적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8.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29. 과세표준액 시가조사 및 책정에 관한 사항30. 차량취득세ㆍ자동차세ㆍ등록면허세(면허분)ㆍ레저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31.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제6조(문화환경국)

제6조(문화환경국)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과, 문화유산과, 관광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둔다.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1.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2. 종교 및 예술법인에 관한 사항3. 문화지구에 관한 사항4.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5.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6.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7.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체육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체육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0.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11. 무도장ㆍ무도학원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동물 복지 등에 관한 사항13. 단독정화조 신고(설치,준공,협의) 및 대행업체에 관한 사항14.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15.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16. 청소 대행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7.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ㆍ복무 등 관리에 관한 사항18.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19.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0.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21.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22. 연료판매소허가(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24.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5.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26. 환경보전계획의 수립27. 대기오염ㆍ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28. 소음ㆍ진동ㆍ악취 및 그밖의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29.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0.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31. 자동차 공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32. 중수도(재활용)ㆍ저수조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재생국)

제7조(도시재생국)① 도시재생국에 도시개발과, 미래도시추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사건립운영과를 둔다.② 도시재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ㆍ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2. 도시개발행위에 관한 사항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4.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5.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개발행위허가 등)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6.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8. 도시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9. 지역교통종합대책 및 비상수송대책에 관한 사항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11. 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12. 교통소통개선사업, 교통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13. 법령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14.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운수과징금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6.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17. 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8. 노상ㆍ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 내 주차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9.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20.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21. 주ㆍ정차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2. 신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23. 신청사건립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24. 신청사건립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5. 신청사건립 관련 임시청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

제8조(도시관리국)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관리과, 건축과, 도시녹지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동주택 관리ㆍ지원 및 민간임대 주택사업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3. 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사항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5. 무허가 건물 발생 방지 및 철거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8. 건축사관리에 관한 사항9.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10. 건축물 생애이력관리(해체 등)에 관한 사항11. 건축분야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2. 중ㆍ대형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13. 공공건축 업무에 관한 사항14. 승강기 관리ㆍ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5.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16.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7. 도시공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8. 위험절개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9.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20. 가로수ㆍ녹지대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1. 조경사업(학교공원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경시설 등)에 관한 사항22.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4.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 및 증명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25. 지적공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지적측량 및 토지의 이동 정리 등에 관한 사항2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사항28. 부동산실명법 등에 관한 사항29. 토지의 거래허가 및 취득신고 등에 관한 사항30. 지가의 조사 및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31.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32. 도로명 주소(새주소) 표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교육국)

제9조(복지교육국)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교육과, 평생교육과를 둔다.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복지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2. 동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이웃 돕기, 후원금, 기업 사회 공헌 활동에 관한 사항6.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7.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8.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9.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10.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11. 어르신 정책에 관한 사항12. 어르신 사업에 관한 사항1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4. 어르신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1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16.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17.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8. 아동학대방지ㆍ아동보호에 관한 사항19. 출생ㆍ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20. 교육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1. 학교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22. 보육에 관한 사항23. 보육 시설 건립ㆍ기능보강에 관한 사항24.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25. 진로진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26.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27.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28. 평생학습도시 및 특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9. 청년교육에 관한 사항30. 구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31.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안전국)

제10조(도시안전국)① 도시안전국에 안전도시과, 가로정비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② 도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및 안전지도, 재난매뉴얼 관리2. 안전관리계획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3. 재난대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주민생활안전 및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건설업면허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8.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9.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10.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12.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13.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4. 지하도ㆍ지하광장ㆍ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5. 하수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6. 하천 및 수해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7.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18. 배수펌프장 관리에 관한 사항1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20.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1.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2. 지하수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건소의 설치)

제11조(보건소의 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2조(보건소장)

제12조(보건소장)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건강과를 둔다.③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위생ㆍ제조업소 허가(신고) 처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 모범음식점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중위생업소 신고처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4. 식품접객업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6. 가정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7.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8.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9.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10.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11.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12. 장애인의 재활 사업 및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14.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5.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7.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8.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동의 설치)

제14조(동의 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4항 및 제134조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동장)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① 동장은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자치회관 운영 지원, 민방위,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순찰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③ 동장은 제1항의 사무 외에 구청장의 명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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