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제 1호서식) 삭제(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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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호서식) 도로점용허가증

성 명(명 칭) :성 명(명 칭)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54조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54조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54조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중 구 청 장 (인)중 구 청 장 (인)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용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삭제 2002.03.29)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삭제 2002.03.29)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삭제 2002.03.29)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 3호서식)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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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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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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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① 성 명 (명칭)②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②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②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납부의무자③ 주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금액⑥ 과태료금액⑦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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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 7호서식)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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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②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⑥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⑤ 고지받은 날짜⑤ 고지받은 날짜⑤ 고지받은 날짜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⑦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인)(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제 9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제 목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명(명칭)(한 자)②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과태료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 이의제기일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첨 부 :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제10호서식) 과태료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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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7.18)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18., 2017.11.15.>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경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 동일한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1999.09.10)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순위:해당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최근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 제2순위:해당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3순위: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① 도로점용 허가기간은「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4.01.31,1999.09.10)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 및 통신시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지하상가ㆍ지하철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09.10)1.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지는 기간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점용표지 게시)

제7조(점용표지 게시) 삭제(규칙 제328호 2000.07.18)

제8조(대리인)

제8조(대리인) 삭제(규칙 제293호 1999.07.20)

제9조(도로의 손상)

제9조(도로의 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① 삭제 <2017.11.15.>② 과태료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 제 <1998.06.08>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5(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10조의5(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준용규정)

제10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 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1994.01.31)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 그 밖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개정 2000.07.18)1.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2. 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구청장이 이주 결정한 자로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구정상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년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07.18)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규칙 293호 1999.07.20.신설, 개정 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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