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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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5.10.30., 2024.07.19.)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10.30.)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6.7,2015.10.30.,2024.07.19.)

제4조

제4조 삭제<2015.10.30.>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5.10.30.)

제6조

제6조 삭제<2015.10.30.>

제7조

제7조 삭제<2015.10.30.>

제8조

제8조 삭제<2015.10.30.>

제9조

제9조 삭제<2015.10.3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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