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재활용가능용품 배출방법

품목세부품목분리 배출 요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된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 포장지 등을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 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 도자기류 등
4.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4. 금속캔·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5.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고철류·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 (PET)병·무색투명한 ·먹는 샘물·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PET)병 ·(기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된 상표 (라벨) 등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합성수지 7. 용기· 7. 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일반쓰레기로 배출 - 부착된 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8. 합성수지 8.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9. 발포 9.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 - 스티커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하고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 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 수지 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 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10. 형광등, 10. 건전지·막대형, 원형, ·삼파장 전구, ·컴팩트형, ·안전내장형 ·(백열등 제외)-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재활용가능용품 배출방법

(별표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 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제15조 관련)

<별표 2>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제15조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 ․ 유지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 ․ 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 ․ 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대장에 기재 ․ 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 ․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 ․ 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 ․ 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 ․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 운반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 ․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3]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제2항 관련)

용량판매가격 (원)판매가격 (원)
용량2015.10.1. ~ 2016.12.31.2017. 1. 1. ~
3L8090
5L120130
10L220250
20L440490
30L660740
50L1,1001,250
75L1,6501,880
용량판매가격 (원)판매가격 (원)
용량2015.11.1. ~ 2016.12.31.2017. 1. 1. ~
1L80100
2L120200
3L220300
5L440500
용량판매가격 (원)판매가격 (원)
용량2015.10.1. ~ 2016.12.31.2017. 1. 1. ~
20L1,8402,0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종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1. 일반종량제봉투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3. 특수종량제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은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별표4)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제26조제3항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소 중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중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중 구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45㎝45㎝종량제봉투 판매소 중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중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중 구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종량제봉투 판매소 중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중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중 구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38㎝
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제26조제3항 관련)

주 : 1. 글씨위치는 표지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지지름의 1/10만큼 띄어 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의 크기는 표지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 녹색(DIC : 643) ․ 검정색 ․ 흰색 ․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크기, 재질, 형태는 환경변화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별표5]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연번품종품목규격수수료
1가구 가구비키니(간이)옷장모든 규격3,000
2가구 가구서랍장5단 이상4,000
2가구 가구서랍장4단 이하2,000
3가구 가구소파4인용 이상10,000
3가구 가구소파3인용8,000
3가구 가구소파2인용6,000
3가구 가구소파1인용3,000
4가구 가구신발장높이 120㎝ 이상4,000
4가구 가구신발장높이 120㎝ 미만3,000
5가구 가구의자일반 의자(4인용 이상)5,000
5가구 가구의자일반 의자(3인용)4,000
5가구 가구의자일반 의자(2인용)3,000
5가구 가구의자일반 의자(1인용)2,000
5가구 가구의자흔들의자3,000
5가구 가구의자대형바퀴의자(등받이있음)4,000
5가구 가구의자소형바퀴의자(등받이없음)2,000
5가구 가구의자유아식탁의자2,000
5가구 가구의자유아1인용 쇼파의자1,000
6가구 가구장롱30cm당3,000
7가구 가구장식장긴면이 120cm이하4,000
7가구 가구장식장긴면이 120cm초과6,000
8가구 가구진열대긴면이 100cm이하3,000
8가구 가구진열대긴면이 100cm초과4,000
9가구 가구찬장1칸3,000
10가구 가구책꽂이(책장)4단 이상3,000
10가구 가구책꽂이(책장)3단 이하3,000
10가구 가구책꽂이(책장)2단 이하2,000
10가구 가구책꽂이(책장)90㎝×180㎝ 이상10,000
10가구 가구책꽂이(책장)90㎝×180㎝ 미만6,000
11가구 가구책상(의자별도)h형 책상(책상+책장+서랍)9,000
11가구 가구책상(의자별도)h형 책상(책상+책장)7,000
11가구 가구책상(의자별도)양쪽서랍7,000
11가구 가구책상(의자별도)한쪽서랍4,000
11가구 가구책상(의자별도)서랍없는 책상3,000
11가구 가구책상(의자별도)독서실 책상(일반형)7,000
11가구 가구책상(의자별도)문달린 독서실 책상(폐쇄형)9,000
12가구 가구침대2인용15,000
12가구 가구침대2인용 매트리스만8,000
12가구 가구침대1인용10,000
12가구 가구침대1인용 매트리스만5,000
13가구 가구캐비닛모든 규격4,000
14가구 가구탁자10인 이상8,000
14가구 가구탁자3인 이상5,000
14가구 가구탁자2인 이하3,000
14가구 가구탁자차 탁자2,000
15가구 가구파일 캐비닛4단 이상3,000
15가구 가구파일 캐비닛3단 이하2,000
16가구 가구파티션1칸당2,000
17가구 가구화장대모든 규격3,000
18가방류골프채, 낚시가방3,000
18가방류가로 50㎝ 이상3,000
18가방류가로 50㎝ 미만2,000
19간판(칠판)40㎝×100㎝ 이상6,000
19간판(칠판)40㎝×100㎝ 미만3,000
20거울전신거울(100㎝ 이상)3,000
20거울높이 50㎝ 이상2,000
20거울높이 50㎝ 미만1,000
21건조대전체2,000
22고무통지름 100㎝ 이상5,000
22고무통지름 50㎝ 이상3,000
22고무통지름 50㎝ 미만2,000
23공기청정기대형(1m이상)6,000
24금고무게 20kg 이하5,000
25깨진 유리베란다유리 크기 미만2,000
25깨진 유리베란다유리 크기 이상3,000
26생활나무 묶음직경 40㎝2,000
27생활나무판자개당(2m 이하)1,000
28난로모든규격3,000
29다리미 판모든 규격1,000
30마네킹전신4,000
30마네킹반신3,000
31문갑모든 규격3,000
32문짝개당2,000
33물탱크(저수조)15인승 이상12,000
33물탱크(저수조)15인승 미만7,000
34배기 후드모든 규격2,000
35병풍2폭당1,000
36보일러16,000㎈/h 이상12,000
36보일러16,000㎈/h 미만8,000
37보일러 기름 탱크모든 규격2,000
38복사기모든 규격10,000
39분말 소화기15㎏ 초과5,000
39분말 소화기10kg 초과~ 15㎏ 이하4,000
39분말 소화기10㎏ 이하3,000
40블라인드/버티컬가장 긴 면이 100cm1,000
41사다리6단 이상4,000
41사다리5단 이하3,000
42선풍기날개 50㎝ 이상, 영업용4,000
43세단기모든 규격5,000
44세탁기모든 규격4,000
45스탠드 옷걸이모든 규격2,000
46스피커개당1,000
47쓰레기통사무실 · 옥외용2,000
47쓰레기통가정용1,000
48액자대형(넓이 5㎡ 이상)2,000
48액자소형(넓이 5㎡ 미만)1,000
49에어컨254㎡ 이상8,000
49에어컨66㎡ 이상5,000
49에어컨66㎡ 미만3,000
50오디오대형5,000
51오디오 장식장모든 규격3,000
52온풍기254㎡ 이상9,000
52온풍기66㎡ 이상5,000
52온풍기66㎡ 미만3,000
53우산/양산1단(장우산/장양산)1,000
53생활우산/양산2,3단, 어린이우산500
53생활우산/양산파라솔2,000
54유리1㎡ 당2,000
54유리1㎡ 미만1,000
55이불(요, 담요)1채당2,000
56자석 매트모든 규격2,000
57재봉틀모든 규격3,000
58재봉틀대모든 규격6,000
59전기장판(담요)모든 규격2,000
60정수기20ℓ 이상5,000
60정수기20ℓ 이상5,000
61체중계스탠드형3,000
61체중계판형1,000
62카트(손수레)대형카트/손수레5,000
62카트(손수레)아웃도어 왜건3,000
62카트(손수레)사무용 카트2,000
62카트(손수레)카트형 장바구니1,000
63카펫3.3㎡당2,000
64텔레비전42인치 이상6,000
64텔레비전42인치 미만3,000
65텔레비전 받침모든 규격3,000
66항아리옹기 제품2,000
67환풍기모든 규격2,000
68히터모든 규격2,000
69애완 애완개집높이 50cm 초과3,000
69애완 애완개집높이 50cm 이하1,500
69애완 애완개집솜제품1,000
70애완 애완동물 이동장(케이지)캐리어형(길이50cm 초과)3,000
70애완 애완동물 이동장(케이지)캐리어형(길이50cm 이하)1,500
70애완 애완동물 이동장(케이지)가방형1,500
71애완 애완상자형(햄스터집 등)긴 면이 50cm 초과2,000
71애완 애완상자형(햄스터집 등)긴 면이 50cm 이하1,000
72애완 애완새장긴면이 100cm 초과2,000
72애완 애완새장긴면이 100cm 이하1,500
72애완 애완새장긴면이 50cm 이하1,000
73애완 애완캣타워높이 1.5m 이상5,000
73애완 애완캣타워높이 1.5m 미만3,000
74각종라켓모든규격1,000
75고기불판개당(모든규격)1,000
76그늘막텐트/보온텐트6인용 이상3,000
76그늘막텐트/보온텐트4인용 이하2,000
76그늘막텐트/보온텐트2인용 이하1,000
77돗자리, 장판3.3㎡당1,000
78루프탑텐트모든규격15,000
79바비큐 그릴화로대3,000
79바비큐 그릴그릴판500
80볼링공모든규격3,000
81스노보드보드2,000
81스노보드보드부츠(한 짝당)500
82스키스키(한 짝당)1,000
82스키스키폴대(개당)500
82스키스키부츠(한 짝당)500
83여가아이스박스50L 초과3,000
83여가아이스박스50L 이하2,000
83여가아이스박스30L 미만1,000
84야전삽모든규격1,000
85어항1m 이상6,000
85어항1m 미만4,000
86오락기대형(업소용)9,000
87오르간모든 규격5,000
88운동(헬스)기구런닝머신 모든규격18,000
88운동(헬스)기구윗몸일으키기,거꾸리6,000
88운동(헬스)기구가정용자전거(20kg이하)6,000
88운동(헬스)기구영업용자전거(20kg초과)10,000
88운동(헬스)기구스탭퍼(발판만)3,000
88운동(헬스)기구스탭퍼(손잡이일체형)4,000
88운동(헬스)기구기타 기구 5kg 초과6,000
88운동(헬스)기구기타 기구 5kg 이하4,000
89일반텐트8인용 이상5,000
89일반텐트7인용 이하4,000
89일반텐트4인용 이하3,000
90자전거성인용5,000
90자전거아동용 이륜4,000
90자전거유아용 삼륜3,000
91전자 오르간(디지털 피아노)모든 규격5,000
92침낭모든규격1,000
93캠핑용 냄비세트당1,000
94캠핑의자(야전의자)모든규격1,000
95캠핑침대(야전침대)모든규격2,000
96여가크리스마스 트리높이 1m이상3,000
96여가크리스마스 트리높이 1m미만1,500
97킥보드(일반)성인용3,000
97킥보드(일반)아동용2,000
98킥보드(전동)모든규격4,000
99화분대형(직경 50㎝ 이상)2,000
99화분소형(직경 50㎝ 미만)1,000
100휴대용 가스버너가스제외1,000
101욕실목욕탕수건함모든 규격1,000
102욕실변기좌변기(소형)5,000
102욕실변기양변기10,000
103욕실세면대모든 규격3,000
104욕실욕조모든 규격7,000
105유아보행기모든 규격2,000
106유아아기 침대모든 규격4,000
107유아아기변기,아기욕조모든규격2,000
108유아유모차모든 규격2,000
109유아유아용 목마모든 규격1,000
110유아유아용 부엌놀이모든규격3,000
111유아유아용 자동차모든 규격2,000
112유아유아용 카시트모든규격3,000
113유아유아용 트램폴린가정용3,000
114유아인형, 소형 장난감 류5kg당1,000
115의료목발한 짝당500
116의료휠체어전동식10,000
116의료휠체어수동식3,000
117가스레인지 받침모든 규격2,000
118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5,000
119교자상/밥상4인용 초과4,000
119교자상/밥상4인용 이하2,000
120김치냉장고130ℓ 이상5,000
120김치냉장고130ℓ 미만3,000
121주방김칫독높이 60cm 이상5,000
121주방김칫독높이 60cm 미만3,000
121주방김칫독높이 30cm 이하2,000
122냉장고업소용15,000
122냉장고500ℓ이상10,000
122냉장고300ℓ이상7,000
122냉장고300ℓ미만4,000
123식기 건조기모든 규격2,000
124식기 세척기모든 규격5,000
125식탁(대리석)*의자별도6인용 이상12,000
125식탁(대리석)*의자별도4인용 이상10,000
125식탁(대리석)*의자별도4인용 미만8,000
126주방식탁(원목)*의자별도6인용 이상5,000
126주방식탁(원목)*의자별도4인용 이상4,000
126주방식탁(원목)*의자별도4인용 미만3,000
127쌀통모든 규격3,000
128씽크대60㎝ 1개당3,000
129기타가림막높이 1m 이상3,000
129기타가림막높이 1m 미만2,000
130기타자동판매기대형(음료·커피·담배)15,000
130기타자동판매기소형5,000
131기타태양광 폐패널20kg 당6,000
132기타헬멧(안전모)오토바이용1,000
132기타헬멧(안전모)그 이외용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 대형금고(20kg 초과), 피아노(일반/그랜드, 디지털 제외)등 고중량 단일 품목은 해당 품목 처리업체 등을 통해 배출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폐기물, 건축물 수리·철거 폐기물(리모델링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6] 수수료 제외 폐소형가전제품(제33조 관련)

연번품 명규 격연번품 명규 격
1가 습 기17전기밥솥
2오디오세트높이 1m 미만18보온밥통
3카세트 라디오19녹즙(믹서)기
4다 리 미20식기건조기
5선 풍 기날개 50㎝ 미만21식기세척기
6탈 수 기22가스레인지
7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23컴퓨터 본체
8청 소 기24컴퓨터 오락기
9정 수 기높이 1m 미만25컴퓨터 키보드
10비 디 오26노트북 컴퓨터
11전 화 기27스 캐 너
12헤어드라이기28프린터기
13에어컨 실외기29복 사 기
14전기장판30팩시밀리
15전자렌즈31시 계
16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32휴 대 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수수료 제외 폐소형가전제품(제3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제15조 관련)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 ․ 군 ․ 구청② 관할 시 ․ 군 ․ 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kg
처리업자⑪ 상 호⑫ 허가(신고)번호
처리업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업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업자처리방법반 입 량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 성 명 : (인)직 위 : 성 명 : (인)직 위 : 성 명 : (인)직 위 : 성 명 : (인)직 위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제15조 관련)
〈원본 녹색: 운반자용 / 사본 황색: 처리자용>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다.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2)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 ․ 서명하고, 처리업자에게 인계서(2)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업자는 인계서(2) 처리업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 ․ 서명한 후 인계서(2)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 ․ 군 ․ 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시 기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 인계대장(제15조 관련)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 ․ 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대장(제15조 관련)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15조 관련)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 ․ 운반 내역수집 ․ 운반 내역수집 ․ 운반 내역수집 ․ 운반 내역수집 ․ 운반 내역수집 ․ 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업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15조 관련)
(처리업소명 : )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 처분통지 관련(제41조 관련)

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⑤ 위반일시⑤ 위반일시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
⑥ 위반법(률)조항⑥ 위반법(률)조항「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⑦ 위반행위(내용)⑦ 위반행위(내용)무단투기(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 )무단투기(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 )무단투기(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 )무단투기(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 )무단투기(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 )무단투기(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 )
⑧ 위반장소⑧ 위반장소
⑨ 특이사항⑨ 특이사항⑩ 위반자(서명)⑩ 위반자(서명)⑩ 위반자(서명)
⑪ 자진납부 방법⑪ 자진납부 방법□직접방문요청 □공인인증서 납부 □온라인(전용계좌)안내(우리,신한,하나) □기타(의견미제시)□직접방문요청 □공인인증서 납부 □온라인(전용계좌)안내(우리,신한,하나) □기타(의견미제시)□직접방문요청 □공인인증서 납부 □온라인(전용계좌)안내(우리,신한,하나) □기타(의견미제시)□직접방문요청 □공인인증서 납부 □온라인(전용계좌)안내(우리,신한,하나) □기타(의견미제시)□직접방문요청 □공인인증서 납부 □온라인(전용계좌)안내(우리,신한,하나) □기타(의견미제시)□직접방문요청 □공인인증서 납부 □온라인(전용계좌)안내(우리,신한,하나) □기타(의견미제시)
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⑤ 위반일시⑤ 위반일시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년 월 일 시간 :
⑥ 위반법(률)조항⑥ 위반법(률)조항「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⑦ 위반행위(내용)⑦ 위반행위(내용)무단투기(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 )무단투기(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 )무단투기(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 )무단투기(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 )무단투기(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 )무단투기(담배꽁초,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기타( )
⑧ 위반장소⑧ 위반장소
⑨ 특이사항⑨ 특이사항⑩ 위반자(서명)⑩ 위반자(서명)⑩ 위반자(서명)
⑪ 자진납부 방법⑪ 자진납부 방법□직접방문요청 □공인인증서 납부 □온라인(전용계좌)안내(우리,신한,하나) □기타(의견미제시)□직접방문요청 □공인인증서 납부 □온라인(전용계좌)안내(우리,신한,하나) □기타(의견미제시)□직접방문요청 □공인인증서 납부 □온라인(전용계좌)안내(우리,신한,하나) □기타(의견미제시)□직접방문요청 □공인인증서 납부 □온라인(전용계좌)안내(우리,신한,하나) □기타(의견미제시)□직접방문요청 □공인인증서 납부 □온라인(전용계좌)안내(우리,신한,하나) □기타(의견미제시)□직접방문요청 □공인인증서 납부 □온라인(전용계좌)안내(우리,신한,하나) □기타(의견미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 관련(제41조 관련)
(갑) (처분기관 보관용)

년 월 일
 단속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 하

(을) (피처분자 통보용)

년 월 일
 단속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 하

(을) (뒷면)

(별지 제5호서식)과태료납부 독촉장

납부 의 무자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납부 의 무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⑥ 과태료 금액⑦ 당초 납부기일
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① 고지금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별지 제7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 성명(한자)(한자)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관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⑥ 고지받은 일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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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① 성 명(한자)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⑤ 과태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⑥ 부과기관⑦ 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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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과태료 수납부

① 일 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 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초⑥ 독촉⑦ 금액⑧ 성명⑨ 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의 제기일⑫ 법원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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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5.23.>1.“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3.“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4.“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5.“대형생활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5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6.“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폐수종말·분뇨처리·축산폐수공공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7.>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 또는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8.“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9.“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5.23.>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폐기물관할구역의 경계에 관한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당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내용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하였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할 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물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9.11.8., 개정 2025.5.23.>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의 책무)

제7조(청결유지의 책무)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 조치)

제8조(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청결유지 이행)

제9조(청결유지 이행)① 제8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광역처리)

제10조(폐기물의 광역처리)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3년(개정 2022.12.30.)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및 그 수집ㆍ운반 처리방법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5.)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시의 대행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7. 재해 또는 관할구역 안의 대행업체 부도, 파업 등 비상시에 구와 업체간, 대행업체 상호간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12.29.)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보행, 차량 통행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행사,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등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나.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마.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차량의 특수성 또는 작업 환경,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당해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 폐형광등·폐건전지 등의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5.23.>③ 재활용가능용품은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④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압축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09.24, 개정 2025.5.23.)

제13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3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일 1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2. 그 밖의 생활폐기물 : 관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3. 공사장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 장소까지 운반책임은 행위자 외 배출자에게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에 따른 보관 및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1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13조의2의 단서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 장소는 제1항의 보관 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5.5.23.>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2.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 보관 장소 설치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 장소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에 따른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제1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이하“최초수집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수집·운반자는 보관 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2와 같다.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배출자,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구청장에게 서면(방문)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제16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6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4조에 따라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② (삭제 2021.12.29.)③ (삭제 2021.12.29.)④ (삭제 2021.12.29.)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방법, 인력ㆍ장비ㆍ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 조례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제19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9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ㆍ방법 등의 준수 및 요금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2회(반기별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 실시)

제20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가능용품, 대형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21.12.29., 2025.5.23.)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3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제2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9., 2025.5.23.>1. 일반종량제봉투: 소각 가능한 종량제폐기물을 담아 배출2. 재사용종량제봉투: 유통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하며 소각 가능한 종량제폐기물을 담아 배출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4. 특수종량제봉투: 종량제폐기물 중 무게 및 성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아 배출5. 공공용봉투: 도로변 가로청소 및 가로쓰레기통 관리에 사용

제22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22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2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앞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를 게재할 수 있고, 종량제봉투 뒷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가격은 별표3의 일반종량제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한다.<개정 2025.5.23.>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24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① 제2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 ·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공무관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골목길 등에 대한 공동청소를 위해 동장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2023.7.25.)②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일반종량제봉투와 특수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이하“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제26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6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2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2.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5.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6. 봉투구입자(다른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한 자를 포함)가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봉투에 대한 현금교환을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으로 교환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② 봉투판매인은 구청장을 대행한 폐기물처리업자와 구청장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봉투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4.09.24)③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의 봉투판매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2016.5.11)

제28조 삭제(2016.5.11)

제29조(봉투판매소 지정의 해제)

제29조(봉투판매소 지정의 해제)① 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경우 및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 이용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09.24)

제30조(종량제봉투대금의 수납 등)

제30조(종량제봉투대금의 수납 등)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은 봉투를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하여 수납하며, 납기는 고 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대금 중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납부하는 반입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반입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감안하여 분할 징수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방법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제31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남은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구 관내의 봉투판매소에서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한 종량제봉투에 대하여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교환해 주어야 한다.(개정 2022.12.30.)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자 확인용 종량제봉투 스티커를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제32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2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① 제20조에 따라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과 가정용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배출 방법 등)

제33조(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배출 방법 등)① 구청장은 폐가전제품에 대한 자원재생을 활성화하고 배출수수료 면제 등 폐소형가전 배출 및 수거·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② 별도의 수수료 없이 폐소형가전제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적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2025.5.23.)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등: 문전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경비실 앞 또는 공동주택 내 적정장소③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배출 가능한 폐소형가전제품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22.12.30., 2025.5.23.)

제3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3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판매이윤을 제외하고 중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6.5.11)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에 있어서는 종량제봉투가격에 반입수수료를 포함하고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 직접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 반입수수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5.5.23.>

제36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36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등 수납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09.24, 2025.5.23.)

제37조(가산금 등)

제37조(가산금 등)① 제3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과 제35조에 따라 고지하는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09.24, 2016.5.11)② 삭제(개정 2014.09.24)

제38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제38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5.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개정 2016.5.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신설 2024.4.30.)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가구원이 1명인 가구 및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4.30., 2025.5.23.)

제39조(신고포상금제)

제39조(신고포상금제)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40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5.9.30.)

제4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제4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반 장소에서의 단순폐기물투기(생활폐기물, 담배꽁초 등)일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로 갈음한다.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4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43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9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의 귀속)

제44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45조(포상금 지급)

제45조(포상금 지급)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설치)

제46조(설치) 구청장은 청소행정의 제반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시정·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행정 주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제47조(기능)

제4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평가2. 동별·청소대행업체별 청소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 평가3. 청소행정 개선방안 강구 및 시책추진에 대한 참여·제안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8조(구성)

제4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2. 청소행정업무 총괄국장 (개정 2021.01.01., 2023.7.25.)3. 각 동에서 추천한 주민4. 그 밖에 청소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49조(임기)

제49조(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0조(위원회의 운영)

제5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개정 2025.5.2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위원장의 직무)

제5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간사 및 수당)

제52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7.25.)② 위원회는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준용규정)

제5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4조(시행규칙)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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