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1-19 시행 2020-11-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4 급 5 급월 990,000원 월 909,000원월 854,000원 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9.26 조례 제574호> <개정 2012.12.3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312,000원 월 1,306,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월 973,000원 월 967,000원 월 961,000원 월 956,000원 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3.9.26 조례 제574호> <개정 2012.12.31> <개정 2015.10.1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 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급액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상시근무자월 180,000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1.6 조례 제211호, 2003.9.26 조례 제574호> <개정 2012.12.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조명 개정 2012.12.31.] <개정 2015.10.12>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98.1.6>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0.1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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