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8.6.><개정 2023.10.5.>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1.18>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8.6.><개정 2023.10.5.>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18>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