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19 시행 2019-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구청)

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
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군․경정보작전 상황실군․경정보작전 상황실군․경정보작전 상황실군․경정보작전 상황실군․경정보작전 상황실군․경정보작전 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
총괄 지원반총괄 지원반총괄 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
통신․전산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통 합 방 위 지 원 본 부 구 성
 ○ 구 청

[별표 2]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동)

본부장본부장본부장
동장동장동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통 합 방 위 지 원 본 부 구 성
 ○ 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7.23>1. 통합방위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신설 2015.07.23>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07.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의회 의장2. 중랑구 지역관할 경찰서장3. 중랑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4.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9. 9.19.>5. 중랑구 지역의 국군기무부대담당관6. 중랑구 지역관할 국가정보원 담당관7. 중랑구 지역관할 소방서장8. 중랑구 지역관할 세무서장9. 중랑구 지역관할 보훈지청장 <신설 2015.07.23>10. 중랑구 지역관할 주식회사케이티 지사장 <개정 2019. 9.19.>11. 중랑구 지역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장 <개정 2019. 9.19.>12. 중랑구 재향군인회장13. 한국자유총연맹 중랑구지회장 <개정 2019. 9.19.>14.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중랑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1명을 포함한 총 2명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③ <삭제 2015.07.23>④ 의장 및 당연직 부의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개정 2019. 9.19.>⑤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9.19.>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외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07.3.27> <개정 2015.07.23> <개정 2018.9.20.>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 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 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15.07.23>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07.23>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7.31>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09.07.31> <개정 2019. 9.19.>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07.31>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5.07.23>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 구 상황실은 지하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동은 동 주민센터내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07.31>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과 같고, 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7.31>④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절차를 위한 사항은 통합방위예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07.31>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07.3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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