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10조관련)

명 칭위 치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62)중랑구 전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지소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14길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26)중랑구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9. 9. 19.><개정 2025.5.13.>
보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11조관련)

[별표 2]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13조관련)

동주민센터명위 치관 할 구 역
면목본동 주민센터면목로 397 (면목동 115-18)○ 면목동 중 91번지에서 89번지까지의 봉우재로 남쪽지역 ○ 면목동 중 89번지에서 67-2번지를 경유 61번지에 이르는 상봉로, 용마산로의 서쪽지역 ○ 면목동 중 1507번지에서 61번지까지의 면목로55길, 면목로56길 북쪽지역 ○ 면목동 중 91번지에서 1507번지까지의 면목천로 동쪽지역
면목제2동 주민센터동일로101길 20-15 (면목동 180-8)○ 면목동 중 1514번지에서 184, 183번지를 지나 144번지에서 131번지에 이르는 상봉동 경계 남쪽지역 ○ 면목동 중 1506-3번지에서 131번지에 이르는 면목천로 서쪽지역 ○ 면목동 중 193번지에서 1506-3번지에 이르는 겸재로 북쪽지역
면목제3․8동 주민센터사가정로51길 48 (면목동 498-6)○ 면목동 중 23-12번지에서 산 8-1번지를 잇는 망우동 경계 남쪽 지역 ○ 면목동 중 23-12번지에서 57번지를 경유 494번지를 잇는 상봉로, 용마산로 동쪽지역 ○ 면목동 중 60-1번지에서 1508번지까지를 잇는 도로 남쪽지역 ○ 면목동 중 1508-4번지에서 1500번지(두산ⓐ101동)에 이르는 면목천로 동쪽지역 ○ 면목동 중 1500번지(두산ⓐ101동)에서 1090-12까지의 사가정로 북쪽지역 ○ 면목동 중 1090-12에서 1073, 1077-1, 509-28번지를 잇고 산43번지 능선을 경계로 하는 북쪽 지역
면목제4동 주민센터면목로 246 (면목동 378-9)○ 면목동 중 면목유수지 동남측 1529번지를 면목7동과 경계기점으로 346-8번지를 경유 동쪽 6m도로를 경계로 365-1, 583-15, 1340번지를 경유 1382, 산1-4번지에 이르는 남쪽지역
면목제5동 주민센터동일로 619 (면목동 175-18)○ 면목동 중 194번지에서 149번지까지 겸재로 남쪽지역 ○ 면목동 중 149번지에서 면목빗물펌프장에 이르는 면목천로 서쪽지역
동주민센터명위 치관 할 구 역
면목제7동 주민센터면목로36길 4 (면목동 354)○ 면목동 중 1510번지에서 산 47번지를 잇는 사가정로 남쪽지역 ○ 면목동 중 1510번지에서 1501번지까지의 면목유수지 동쪽지역 ○ 면목동 중 345-12번지에서 면남초등학교에 이르는 면목로33길과 면목로34길 북쪽지역 ○ 면목동 중 1528번지에서 1502, 산56번지를 있는 북쪽지역
상봉제1동 주민센터상봉중앙로1길 6 (상봉동 204-1)○ 상봉동 중 117-3번지를 기점으로 74-1번지에 이르는 망우로를 경계로 하는 북쪽지역
상봉제2동 주민센터동일로114길 10 (상봉동 126)○ 상봉동 중 상봉제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중화제1동 주민센터봉화산로 27 (중화동 311-6)○ 중화동 중 동일로를 경계로 동쪽지역
중화제2동 주민센터봉화산로3길 28 (중화동 310-62)○ 중화동 중 동일로를 경계로 서쪽지역
묵제1동 주민센터공릉로2가길 5 (묵동 174-3)○ 묵동 중 188번지에서 168번지를 지나 노원구에 이르는 동일로를 경계로 하는 동쪽지역
묵제2동 주민센터중랑역로 181 (묵동 243-1)○ 묵동 중 묵제1동 관할지역을 제외한 전역
망우본동 주민센터망우로67길 10 (망우동 340-17)○ 망우동 중 516-40번지에서 465-14번지에 이르는 봉우재로 북쪽지역 ○ 망우동 중 403번지에서 402-83번지를 경유 405-29, 산 69-1번지를 잇는 북쪽지역
망우제3동 주민센터겸재로61길 40 (망우동 529-2)○ 망우동 중 망우본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신내제1동 주민센터용마산로129나길 35 (신내동 448-1)○ 신내동 중 638의 묵제1동 경계를 기점으로 하여 신내지하차도와 연결되는 신내로(25m)의 동쪽지역 ○ 신내동 중 중앙선 철도의 남쪽지역
신내제2동 주민센터봉화산로 190 (신내동 665)○ 신내동 중 신내제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19. 9. 19.><개정 2025.3.27.><개정 2025.5.13.>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14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개정 2014.12.26><개정 2022.02.14.>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6>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국,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환경국을 둔다.<개정 2006.6.30><개정 2007.03.27><개정 2013.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25.5.13.>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1.5.13.>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1999.10.1><개정 2000.12.1><개정 2005.04.01><개정 2006.6.30><개정 2006.11.3><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개정 2018.9.20.> <개정 2021. 5. 13.> <개정 2022.12.30.><개정 2025.5.13.>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03.27>1. 보안·청사관리, 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2. 인사·후생복지·인력개발·직무분석·공무원 평가에 관한 사항3.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4. 지방자치업무 총괄, 동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구민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6. <삭제 2005.04.01>7. 삭제 <2018.9.20.>8. 삭제 <2018.9.20.>9. 삭제 <2018.9.20.>10. 삭제 <2018.9.20.>11. 삭제 <2018.9.20.>12. 삭제 <2018.9.20.>13. <삭제 2006.6.30>14. <삭제 2006.6.30>15. <삭제 2006.6.30>16. 삭제 <2018.9.20.>17. 창구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99.10.1>18. <삭제 99.10.1>19. 자치회관사업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00.9.23><개정 2008.12.29>20.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1.3>21. <삭제 2014.12.26>22. 구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0.30>23. 구민 문화·여가 레져활동지원 계획수립·시행, 문화·예술진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24.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2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개정 2024.7.11.>26. 관광 진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27. 평생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및 학교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28. <삭제 2022.12.30.>29. <삭제 2022.12.30.>30. <삭제 2025.5.13.>

제6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조명 개정 2014.12.26><조명 개정 2025.5.13.>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재산취득세과 및 주민자동차세과를 둔다. <개정 2006. 6.30><개정 2011.03.29><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21. 5. 13.> <개정 2022.12.30.><개정 2023.6.29.><개정 2025.5.13.>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25.5.13.>1.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2. 물품관리·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3. 지역산업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4. 기업의 유치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개정 2014.12.26>5. 상공업 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 <개정 2019. 9. 19.>6. 소비자보호·물가안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7. 농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개정 2018.9.20.>8.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9. <삭제 2014.12.26>10. <삭제 2014.12.26>11. 고용안정ㆍ일자리 창출 및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12. 구정의 기획ㆍ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13. 주요정책 심사,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14. 재정기획ㆍ예산기준ㆍ부채관리ㆍ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15.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16. 자치법규의 심사ㆍ소송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17. 통계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18. 토지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19. <삭제 2025.5.13.>20. 지역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21. 제도개선 및 구정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2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제목개정 2018.9.20.]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조명 개정 2014.12.26>① 생활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돌봄통합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및 동물복지과를 둔다. <개정 99.10.1><개정 2006.6.30><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개정 2016.11.24><개정 2018.9.20.> <개정 2022.12.30.><개정 2025.5.13.><개정 2025.12.31.>②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개정 2014.12.26>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2. 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3. 어르신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4. <삭제 2014.12.26>5. <삭제 2014.12.26>6. 여성보호에 관한 사항7. <삭제 2023.6.29.>8. 삭제 <2018.9.20.>9. <삭제 2014.12.26>10. <삭제 2014.12.26>11. <삭제 2014.12.26>12. <삭제 2014.12.26>13. 삭제 <2018.9.20.>14. <삭제 2025.5.13.>15.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1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17.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자원개발ㆍ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18. 아동보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9.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개정 2023.6.29.>20.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13.>

제8조(주택도시국에 두는 과)

제8조(주택도시국에 두는 과) <조명 변경 2025.5.13.>① 주택도시국에 주택관리과,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6.6.30><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19. 9. 19., 2022.1.6.> <개정 2022.12.30.><개정 2025.5.13.>② 주택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03.27., 2022.1.6.><개정 2025.5.13.>1. 주택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택개량·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 재생에 관한 사항<개정 2018.9.20.>5. <삭제 2007.03.27>6.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7.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삭제 2025.5.13.>9. <삭제 2025.5.13.>10. 건축물 대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02.02.15>11. <삭제 2007.03.27>12. <삭제 2025.5.13.>13. <삭제 2025.5.13.>14. <삭제 2025.5.13.>15. <삭제 2025.5.13.>16. <삭제 2025.5.13.>17. 삭제 <2018.9.20.>18. <삭제 2014.12.26>19.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20.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9.>21. <삭제 2025.5.13.>22. 주택공급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주택도시국에 두는 한시기구)

제8조의2(주택도시국에 두는 한시기구)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국에 주택개발추진단을 둔다. <신설 2022.12.30.><개정 2025.5.13.>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조명 개정 2013.9.17><개정 2014.12.26>① 안전건설교통국에 도시안전과,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및 치수과를 둔다. <개정 2007.03.27><개정 2007.10.30><개정 2013.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19. 9. 19.><개정 2021. 5. 13.>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1. 교통정책 수립, 교통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4. 택시·화물 등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5. 주차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정보화 산업에 관한 사항7.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8.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9.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0.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1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1999.10.01>12.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3. 하천·유수지관리 및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14. <삭제 2014.12.26>15. <삭제 2007.03.27>16. <삭제 2007.10.30>17. 가로순찰 및 가로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3.27>18.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26>19. 도시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20. 재난ㆍ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난안전 상황관리 총괄,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2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9.20.>22. 광역교통망 구축, 상봉ㆍ망우역 복합역사 개발,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13.>23.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24.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9.>[제목개정 2018.9.20.]

제10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제10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신설 2025.5.13.]① 공원환경국에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공원녹지과, 도시농업과, 청소행정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② 공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정비, 역사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공원개발ㆍ관리 및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3. 조경계획, 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복합 조성, 친환경 텃밭 조성,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6. 환경계획ㆍ환경교육 및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7. 대기보전 및 소음ㆍ진동대책에 관한 사항8. 수질보전ㆍ토양오염 방지등에 관한 사항9. 지하수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11.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개정 2018.9.20.><개정 2019. 9. 19.><개정 2022.02.14.>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 9. 19.>[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5.13.]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둔다. <개정 2019. 9. 19.>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2.26><개정 2019. 9. 19.>[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5.13.]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0.30><개정 2018.9.20.>[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5.13.]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14.12.26>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10.30><개정 2014.12.26>[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5.13.]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②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신설 2017.9.8.>[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5.13.]

제16조(동장)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2.26><개정2023.6.29.>[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5.5.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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