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24.5.23>

제2조(본청)

제2조(본청)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1. 4, 2024.5.23>

제2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등)

제2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부교육감 밑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② 삭제 <2026.1.8>[본조신설 2024.5.23]

제3조(직속기관)

제3조(직속기관)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제4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실·국의 설치)

제5조(실·국의 설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1.1.13>

제7조(기획조정실)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18>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정책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5. 조직·정원관리·행정사무 개선에 관한 사항6. 삭제 <2011.1.13>7.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9. 삭제 <2017.5.18>10. 삭제<2023.5.18>11.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12.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13.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14. 삭제<2023.5.18>

제8조(교육정책국)

제8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5.18>1. 장학 및 교육과정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2. 삭제 <2011.1.13>3. 교원의 자격·정원·인사·연수·후생복지에 관한 사항4. 삭제 <2011.1.13>5.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6. 혁신학교에 관한 사항7. 삭제 <2019.1.3>8. 유아 및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9. 삭제 <2019.1.3>10.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2(평생진로교육국)

제8조의2(평생진로교육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3>1. 평생교육의 기획·진흥 및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학원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4.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5. 진로지도·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6. 체육·청소년단체 및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7. 학교보건·환경위생·학교급식에 관한 사항8.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행정국)

제9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3>1. 공·사립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치·폐지 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3. 삭제 <2011.1.13>4. 물품의 구매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7.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8. 삭제 <2019.1.3>9.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6.1.8>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교육정책의 연구·개발과 각종 교육연구 지원 및 교수학습에 관한 교육 정보·자료 개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에 둔다. <개정 2016.12.29>

제11조(원장)

제11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1.3, 2020.1.9>1. 교육정책 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교육평가 및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연구3. 교수·학습지도자료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교원 전문성 신장 자료의 연구·개발·보급5. 삭제 <2011.1.13>6. 서울교육사 자료 수집·관리 및 서울교육지료 발간7. 사이버학습 지도·운영 및 교육정보 자료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8. 삭제 <2011.1.13>9. 인성·진로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10. 삭제 <2011.1.13>11.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12. 행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2조의2(설치)

제12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과학·수학 ·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이하"융합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2023.10.5>② 융합과학교육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101 (봉천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2023.10.5>

제12조의3(원장)

제12조의3(원장) 융합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3.10.5>[제목개정 2023.10.3]

제12조의4(업무)

제12조의4(업무) 융합과학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3.10.5>1. 학생 과학교육 및 과학교육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2. 과학·영재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과학·영재관련 각종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과학전시물의 개발·전시·운영에 관한 사항5. 삭제 <2011.1.13>6. 각급학교 과학·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삭제 <2011.1.13>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2조의5(분원)

제12조의5(분원) 융합과학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3.10.5)[제목개정 2023.10.5]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제반연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② 교육연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48 (방배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제14조(원장)

제14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

제16조 삭제 <2002.3.11>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생활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으로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②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45번길 40-135에 둔다. <개정 2016.12.29>

제18조(원장)

제18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제19조(업무) 학생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학생인성교육에 관한 사항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4. 학생 교과체험학습에 관한사항(신설 2007.1.4)5. 삭제 <2011.1.13>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0조(분원 및 야외교육장)

제20조(분원 및 야외교육장) 학생교육원에 두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의2(설치)

제20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1.13, 2016.12.29>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8 (사직동)에 둔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07.9.27]

제20조의3(원장)

제20조의3(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7.9.27]

제20조의4(업무)

제20조의4(업무)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3.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7.9.27]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이하 "보건안전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② 보건안전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2가)에 둔다. <개정 2016.12.29, 2023.5.18>

제22조(원장)

제22조(원장) 보건안전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3.5.18>

제23조(업무)

제23조(업무) 보건안전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1.3, 2023.5.18>1.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사항2.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보건·환경위생·영양교육·연수 및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삭제 <2011.1.13>5.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4조

제24조 삭제 <2006.2.28>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② 학생체육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제26조(관장)

제26조(관장)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제27조(업무) 학생체육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체육특기학생 수련3.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관리4.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8조(분관)

제28조(분관) 학생체육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9조

제29조 삭제 <2011.1.13>

제30조(설치)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7.9.27)

제31조(관장)

제31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제32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의 수집·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삭제 <2011.1.13>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6.삭제 <2011.1.13>7.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3조(분관)

제33조(분관) 평생학습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34조

제34조 삭제 <2011.1.13>

제35조(설치)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36조(관장)

제36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업무)

제37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2. 삭제 <2011.1.13>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6.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8조(분관)

제38조(분관) 도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본조신설 2025.6.19]

제39조(설치)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9>②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5(하월곡동)에 둔다. <개정 2008.4.3, 2016.12.29, 2019.9.26, 2024.5.23>

제40조(본부장)

제40조(본부장)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2.29>

제41조(업무)

제41조(업무) 교육시설관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2.29, 2024.5.23>1. 공·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요청 사항2. 공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시설관리 용역 지원에 관한 사항3. 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시설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4.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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