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복합개발계획 입안권자인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이면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낙후된 도심기능의 회복 및 도심의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하여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준공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3.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4.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5. 그 밖에 시장이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으로 한다.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7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기존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③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9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9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영 제32조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정하는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