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7-02 시행 2012-07-02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세종특별자치시 OO읍․면․동 OO리 OO지내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사업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원인자(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목적) 본 내용은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한다.(사업시행자에 따라 수정 협약)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고 사업 완료후 정산한다.
 1. 산출기초
 2. 원인자부담금액
 3. 손괴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비, 누수(퇴수)요금, 급수차사용경비, 도로복구 및 부대경비, 기타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급수공사비를 준용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신청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의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 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내용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 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조정) 본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내용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갑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을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제2호서식]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일련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원인자원인자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처분상황처분상황처분상황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용수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손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손괴공사의 시행)

제6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및「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