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임무

분 야 별간 사 별 임 무
1. 총무ㆍ민방위 담당간사가. 시 통합방위협의회, 시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업무 나. 정기,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지방회의 개최 라. 통합방위작전․훈련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마. 지역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 업무 바. 민방위대 운영․교육훈련,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사.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2. 작전담당간사가. 통합방위지방회의,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작전계획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3. 정보담당간사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 나.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신문조의 운용
4. 경찰담당간사가. 경찰작전 및 운용 업무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5. 예비군담당간사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 업무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6. 소방담당간사가. 화재예방ㆍ진압 및 소방전력 운용에 관한 업무 나. 긴급구조에 관한 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9. 29.>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임무

[별표2]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사무

명 칭임 무
지원본부장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감독 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다.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라. 예하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마.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바.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협조체제를 유지 사.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아.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상황실장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에 통보 자. 충무 3종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총괄지원반장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전반 업무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인력․재정 동원지원반장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원업무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다. 실비 변상, 가료 및 구호 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 준비․지원 마. 가용인력 및 가용병력 현황을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사.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자.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명 칭임 무
산업․수송․ 장비 동원 지원반장가. 산업․건설․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의료․구호지원 반장가. 의료구호․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구호조 편성․운용, 의료시설․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통신․전산 지원반장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마.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보급․급식 지원반장가. 보급․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작전동원병력 급식․보급 지원 나. 보급․급식 장비 획득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농수산 물자동원 집행 준비
홍보 지원반장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홍보(계몽)반 편성․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2조(통합방위지침)

제2조(통합방위지침)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등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2보병사단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2. 11. 14.>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이상 30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6. 15.)<개정, 2025. 9. 29.>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4.8.20.일부개정)(개정 2015. 6. 1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3.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4. 제32보병사단장5.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6.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개정, 2019. 9. 30.><개정, 2022. 11. 14.>7. 332방첩부대장<개정, 2019. 9. 30.><개정, 2025. 9. 29.>8.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7. 11. 10.)9.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10.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1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업무담당과장(개정 2013.7.30)(개정 2015.6.15.)<개정, 2020. 7. 15.>2. 작전담당간사: 제32보병사단 작전참모<개정, 2020. 7. 15.>3.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대전지부 대공수사처장, 332방첩부대 업무담당과장(개정, 2017. 11. 10.)<개정, 2019. 9. 30.><개정, 2020. 7. 15.><개정, 2025. 9. 29.>4. 경찰담당간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업무담당과장<개정, 2019. 9. 30.><개정, 2020. 7. 15.><개정, 2022. 11. 14.><개정, 2025. 9. 29.>5. 예비군담당간사: 제32보병사단 동원참모<개정, 2020. 7. 15.>6. 소방담당간사: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업무담당과장<신설, 2025. 9. 29.><제3항에서 이동, 2020. 7. 15.>⑤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제4항에서 이동, 2020. 7. 15.>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0. 7. 15.>⑦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5. 9. 29.>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운영)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협의회와 통합·운영한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17. 11. 10.)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7. 11. 10.)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0. 7. 15.>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개정, 2022. 11. 14.>2. 통합방위 대비책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6. 통제구역 설정7.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8.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방위협의회 심의사항<신설, 2019. 9. 30.>9.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관장사항<신설, 2019. 9. 30.>10.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8호에서 이동, 2019. 9. 30.>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3.7.30) (개정, 2018. 2. 26.) (개정, 2018. 8. 10.)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운영)① 시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면·동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17. 11. 10.)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1급 발령,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구성·운영한다.<개정, 2019. 9. 30.>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④ 상황실은 실장과 2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통제한다.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등 2∼4개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9. 30.>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국장급 공무원(읍·면·동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2014.8.20.일부개정>⑦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22. 11. 14.>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추천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가.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1. 14.>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민ㆍ관ㆍ군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항<개정, 2020. 11. 13.>4. 통합방위 취역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⑧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⑨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32보병사단 관계참모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공공안전과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2. 11. 14.>④ 합동상황실은 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개정, 2019. 9. 30.>⑤ 각종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드론, 인공지능 영상관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를 유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개정, 2019. 9. 30.>라.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개정, 2025. 9. 29.>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사.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水上)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 중 재향군인회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개정, 2021. 7. 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29.>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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