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2조(통합방위지침)
제2조(통합방위지침)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등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2보병사단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2. 11. 14.>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이상 30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6. 15.)<개정, 2025. 9. 29.>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4.8.20.일부개정)(개정 2015. 6. 1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3.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4. 제32보병사단장5.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6.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개정, 2019. 9. 30.><개정, 2022. 11. 14.>7. 332방첩부대장<개정, 2019. 9. 30.><개정, 2025. 9. 29.>8.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7. 11. 10.)9.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10.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1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업무담당과장(개정 2013.7.30)(개정 2015.6.15.)<개정, 2020. 7. 15.>2. 작전담당간사: 제32보병사단 작전참모<개정, 2020. 7. 15.>3.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대전지부 대공수사처장, 332방첩부대 업무담당과장(개정, 2017. 11. 10.)<개정, 2019. 9. 30.><개정, 2020. 7. 15.><개정, 2025. 9. 29.>4. 경찰담당간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업무담당과장<개정, 2019. 9. 30.><개정, 2020. 7. 15.><개정, 2022. 11. 14.><개정, 2025. 9. 29.>5. 예비군담당간사: 제32보병사단 동원참모<개정, 2020. 7. 15.>6. 소방담당간사: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업무담당과장<신설, 2025. 9. 29.><제3항에서 이동, 2020. 7. 15.>⑤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제4항에서 이동, 2020. 7. 15.>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0. 7. 15.>⑦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5. 9. 29.>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운영)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협의회와 통합·운영한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17. 11. 10.)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7. 11. 10.)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0. 7. 15.>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개정, 2022. 11. 14.>2. 통합방위 대비책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6. 통제구역 설정7.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8.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방위협의회 심의사항<신설, 2019. 9. 30.>9.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관장사항<신설, 2019. 9. 30.>10.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8호에서 이동, 2019. 9. 30.>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3.7.30) (개정, 2018. 2. 26.) (개정, 2018. 8. 10.)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운영)① 시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면·동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17. 11. 10.)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1급 발령,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구성·운영한다.<개정, 2019. 9. 30.>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④ 상황실은 실장과 2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통제한다.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등 2∼4개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9. 30.>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국장급 공무원(읍·면·동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2014.8.20.일부개정>⑦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22. 11. 14.>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추천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가.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1. 14.>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민ㆍ관ㆍ군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항<개정, 2020. 11. 13.>4. 통합방위 취역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⑧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⑨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32보병사단 관계참모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공공안전과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2. 11. 14.>④ 합동상황실은 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개정, 2019. 9. 30.>⑤ 각종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드론, 인공지능 영상관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를 유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개정, 2019. 9. 30.>라.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개정, 2025. 9. 29.>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사.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水上)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 중 재향군인회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개정, 2021. 7. 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