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02 시행 2019-12-0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입 전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스티커 관리대장

신청일자신청인신청인전입 신고일인증스티커 배부(매)인증스티커 배부(매)인증스티커 배부(매)결 재결 재비고
신청일자서명주소전입 신고일입고배부잔량담당담당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입 전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스티커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공급현황

연 번배 부 년월일대상자대상자대상자배부내역배부내역감면사유비고
연 번배 부 년월일성 명주 소가족수용량매수감면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공급현황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실적( 분기)

읍·면․동수급자ㆍ저소득 영세민 등 현황(명)수급자ㆍ저소득 영세민 등 현황(명)수급자ㆍ저소득 영세민 등 현황(명)수급자ㆍ저소득 영세민 등 현황(명)지급실적지급실적지급실적지급실적지급실적지급실적비 고
읍·면․동수급자ㆍ저소득 영세민 등 현황(명)수급자ㆍ저소득 영세민 등 현황(명)수급자ㆍ저소득 영세민 등 현황(명)수급자ㆍ저소득 영세민 등 현황(명)지급인원(명)지급인원(명)지급인원(명)지급인원(명)지급량지급량비 고
읍·면․동계수급자저소득 영세민기타계수급자저소득 영세민기타지급수량 (매)환산금액 (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실적( 분기)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관리현황( 월)

구 분총 계2L (음식물)3L (일반)3L (음식물)5L (일반)5L (음식물)10L (일반)10L (음식물)10L (재사용)20L (일반)20L (음식물)20L (재사용)30L (일반)50L (일반)50L (공공)100L (일반)비고
전월 이월량
○월 판매량
누 계
○월 판매액
누 계
무상 지급량
누 계
관리전환 지급량
누 계
○월 수령량
누 계
○월말 잔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관리현황( 월)

[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판매·관리현황( 월)

구 분총 계1,000원권1,000원권1,000원권2,000원권2,000원권2,000원권3,000원권3,000원권3,000원권4,000원권4,000원권4,000원권5,000원권5,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10,000원권10,000원권비고
전월 이월량
○월 판매량
누 계
○월 판매액
누 계
관리전환 지급량
누 계
○월 수령량
누 계
○월말 잔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판매․관리현황( 월)

[별지 제6호서식] 재사용 봉투 판매 실적( 월)

읍·면․동대형유통업체 현황(개소)대형유통업체 현황(개소)대형유통업체 현황(개소)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실적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실적비고
읍·면․동대형유통업체 현황(개소)대형유통업체 현황(개소)대형유통업체 현황(개소)판매소(개소)판매소(개소)판매소(개소)판매소(개소)판매수량(천매)판매수량(천매)판매수량(천매)판매수량(천매)비고
읍·면․동계백화점할인점계백화점할인점슈퍼 등계백화점할인점슈퍼 등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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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재사용 봉투 판매 실적( 월)

[별지 제7호서식] 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

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지정판매소 지정신청서15일15일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상호
판매소 위 치판매소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구비 서류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판매소 지정서

성 명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주소)
판매인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 물품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연번지정번호상 호대표자주 소전화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 물품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7일7일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호상 호판매소 위치
변경위치변경위치
변경사유변경사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위치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
구비 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수수료
구비 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

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처리기간
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지정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3일
현 소 매 인현 소 매 인성 명생년월일---
현 소 매 인현 소 매 인상 호지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현 소 매 인현 소 매 인판매소 위 치
승계를 받으려는 자승계를 받으려는 자성 명
승계를 받으려는 자승계를 받으려는 자주 소
승계를 받으려는 자승계를 받으려는 자승계사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귀하
구비 서류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 서류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

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지정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즉 시즉 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전화번호☏☏☏
신 청 인판매소 위 치
판매소 지정연월일판매소 지정연월일판매소 지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판매소 지정번호판매소 지정번호판매소 지정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휴업․폐업 사유휴업․폐업 사유휴업․폐업 사유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 부터 ∼ . . 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판매소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날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판매소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날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판매소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날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판매소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날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판매소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날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판매소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날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판매소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날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판매소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날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 귀하
구비 서류판매소 지정서 1부.판매소 지정서 1부.판매소 지정서 1부.판매소 지정서 1부.판매소 지정서 1부.판매소 지정서 1부.수수료
구비 서류판매소 지정서 1부.판매소 지정서 1부.판매소 지정서 1부.판매소 지정서 1부.판매소 지정서 1부.판매소 지정서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위반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 자동차 이용자가 버리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차량종류, 번호, 투기자 성별 등을 함께 기재

[별지 제14호서식]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날짜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사실확인사실확인과태료고지과태료고지신고포상금 지급신고포상금 지급
접수 번호날짜위반내역위 반 업소명성 명 (대표자)확 인 통보일회보일감경납부일반납부포상금액포상자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함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함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함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함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함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함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함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함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함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함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함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함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함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함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함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함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함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함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함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함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함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함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자 인증스티커)

제2조(전입자 인증스티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전입자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기준 및 관리)

제3조(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기준 및 관리)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무료공급대상자”라 한다)가 공급받는 경우: 1명당 매월 60리터(무료공급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1명당 매월 20리터)2. 세대원 중 무료공급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세대당 매월 120리터②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③ 종량제봉투 무료공급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종량제봉투 무료공급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 시작 월 5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사용봉투의 광고료)

제4조(재사용봉투의 광고료)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재사용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조례 별표 8 제2호에 따른 종류별 재사용봉투 판매가격×20/1,000×종류별 계약매수에 상응하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 물품 판매 관리)

제5조(종량제 물품 판매 관리) 조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매월 종량제 물품 판매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 물품 판매소 지정신청 등)

제6조(종량제 물품 판매소 지정신청 등)①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 1부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ㆍ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등)

제7조(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등)①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 지정서 1부②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영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 지정서 1부

제8조(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제8조(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서 1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불법투기 신고 방법 등)

제9조(불법투기 신고 방법 등)① 조례 제18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위반행위, 위반일시 및 위반장소 등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입증자료(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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