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형폐가전 배출수수료 면제 품목

순 번제 품 명순 번제 품 명
1가습기19제빵기
2비디오플레이어20커피메이커
3스캐너21헤어드라이어
4연수기22믹서기(주서기)
5전기오븐레인지·전자레인지23가정용 선풍기
6전기밥솥24약탕기
7전기온수기25유무선공유기
8전기히터26전기다리미
9청소기27족욕기
10튀김기28토스트기
11감시카메라(CCTV)29컴퓨터
12빔프로젝터30모니터
13식품건조기31키보드
14팩시밀리32프린터
15영상게임기33내비게이션
16전기재봉틀34전기후라이팬
17전기비데35포터블오디오
18전기주전자36노트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 7. 14.>
소형폐가전 배출수수료 면제 품목(제14조 관련)

[별표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수수료

구분품 명규 격수수료(원)수수료(원)
구분품 명규 격2025.12.31일까지2026.1.1.부터
가 전 류냉 장 고500ℓ이상 300ℓ이상 300ℓ미만 대형(업소용) 소형(업소용)8,000 6,000 4,000 15,000 6,000무상
가 전 류텔레비전42인치 이상 42인치 미만5,000 3,000무상
가 전 류선 풍 기대 형(스탠드) 소 형(일반)3,000 2,000무상
가 전 류에어컨디셔너264㎡ 이상 66㎡ 이상 66㎡ 미만8,000 5,000 3,000무상
가 전 류전기오븐레인지ㆍ전자레인지높이1m 이상 높이1m 미만4,000 2,000무상
가 전 류오 디 오대 형 소 형5,000 3,000무상
가 전 류스 피 커대형(1m 이상) 소형(1m 미만)5,000 2,000무상
가 전 류청 소 기대형(업소용) 소형(가정용)3,000 2,000무상
가 전 류온 풍 기대형(264㎡ 이상) 소형(264㎡ 미만)10,000 5,000무상
가 전 류식기세척기모든 규격5,000무상
가 전 류세탁기, 앰프, 오르간, 정수기모든 규격4,000무상
가 전 류식기건조기6 ~ 7인용이하3,000무상
가 전 류컴퓨터 주변기기본체, 모니터, 프린터각 2,000무상
가 전 류자 판 기대형(1m 이상) 소형(1m 미만)20,000 10,000무상
가 전 류오 락 기29인치 이상 25인치 이상 25인치 미만10,000 5,000 4,000무상
가 전 류비디오, 가습기, 공기청정기, 믹서기, 변압기, 스탠드, 전기밥통, 전기난로, 팬히터, 조명기구, 타자기, 탈수기, 환풍기, 팩스기기소형(1m 미만) 대형(1m 이상)1,000 2,000무상
가 구 류침대 프레임 매트리스1인용 침대 2인용 침대 1인용 매트 2인용 매트 3단 쇼파겸용8,000 10,000 4,000 6,000 4,0008,000 10,000 4,000 6,000 4,000
가 구 류돌침대모든 규격15,00015,000
가 구 류아기용 침대모든 규격8,0008,000
가 구 류서 랍 장5단 이상 5단 미만5,000 3,0005,000 3,000
가 구 류장식장(책장) ㆍ차장90×180㎝ 이상 90×180㎝ 미만7,000 5,0007,000 5,000
가 구 류캐 비 닛철재 파일 4단 이상 파일 3단 이하4,000 3,000 2,0004,000 3,000 2,000
가 구 류피 아 노어프라이트 그랜드10,000 15,00010,000 15,000
가 구 류화 장 대폭 120㎝ 이상 폭 120㎝ 미만8,000 5,0008,000 5,000
가 구 류신 발 장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3,000 2,0003,000 2,000
가 구 류책 꽂 이다용도(3단) 일반(2단)3,000 2,0003,000 2,000
가 구 류의 자바퀴달린 의자 일반의자3,000 2,0003,000 2,000
가 구 류장 롱120㎝장 1쪽 90㎝장 1쪽15,000 10,00015,000 10,000
가 구 류소 파1인용(개당) 2인용 이상(개당) 소형(4인용) 대형(6인용)3,000 4,000 5,000 8,0003,000 4,000 5,000 8,000
가 구 류거실장ㆍ문갑1쪽당4,0004,000
가 구 류식 탁6인용 이상 5인용 이하5,000 4,0005,000 4,000
가 구 류씽 크 대개수대(개당) 찬장(개당) 가스레인지대(개당)3,000 3,000 2,0003,000 3,000 2,000
가 구 류진 열 장모든 규격10,00010,000
가 구 류책 상대형(양수) 소형(편수)5,000 4,0005,000 4,000
가 구 류오디오케이스모든 규격2,0002,000
가 구 류탁 자모든 규격3,000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수 족 관1m 이상 1m 미만7,000 3,0007,000 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고 무 통90×100㎝ 이상 90×100㎝ 미만4,000 2,0004,000 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밥 상대형(5인 이상) 소형(5인 미만)3,000 2,0003,000 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자 전 거성인용 어린이용3,000 2,0003,000 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이 불대(겨울용) 소(여름용)4,000 2,0004,000 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비키니옷장모든 규격5,000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석유난로, 재봉틀, 자석요모든 규격4,0004,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병풍, 블라인드모든 규격3,000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벽시계, 가방, 거울, 건조대, 돗자리, 보행기, 유모차, 아이스박스, 액자, 옷걸이대, 우산, 칼라박스, 휠체어, 항아리모든 규격2,000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전기장판일반(1인용)2,000무상
기 타 생 활 용 품 류전기장판일반(2인용)3,000무상
기 타 생 활 용 품 류전기장판옥(황토)(1인용)3,000무상
기 타 생 활 용 품 류전기장판옥(황토)(2인용)5,000무상
기 타 생 활 용 품 류런닝머신모든 규격10,000무상
기 타 생 활 용 품 류헬스자전거모든 규격7,0007,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안마의자모든 규격10,000무상
기 타 생 활 용 품 류전기비데모든 규격1,000무상
기 타 생 활 용 품 류방충망, 유리판, 제도판, 화판모든 규격2,000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문 짝대형(2㎡ 이상) 소형(2㎡ 미만)6,000 3,0006,000 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당 구 대나 무 틀20,00020,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탁 구 대모든 규격7,0007,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금 고모든 규격6,0006,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드럼통, 보일러, 평상모든 규격5,000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미끄럼틀유아용(나무)5,000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이상 높이1m 미만4,000 2,0004,000 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나무류20ℓ 1묶음2,000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나무류50ℓ 1묶음3,000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나무류100ℓ1묶음5,000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나무류합판류(대, 1m 이상)3,000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나무류합판류(소, 1m 미만)2,000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나무류지게차 팔레트4,0004,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나무류공사용 판넬5,000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나무류경량 칸막이4,0004,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뜀틀, 욕조모든 규격4,0004,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변기통, 세면대, 칠판, 파라솔모든 규격3,000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간판㎡당2,000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카펫평당2,000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장판평당1,000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텐트5인 이상3,000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텐트5인 미만2,000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기타 (공사장생활폐기물 등)20㎏(ℓ) 자루2,0002,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소화기(약제기준)3.3㎏이하3,000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소화기(약제기준)3.3㎏초과5,0005,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개집, 캣타워모든 규격3,0003,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스텝퍼, 싯업보드모든 규격4,0004,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베개, 쿠션모든 규격1,0001,000
기 타 생 활 용 품 류폐차광막묶음단위 (길이2m x 지름30cm)4,0004,000
※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7. 14.>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수수료(제2조, 제6조, 제14조 및 제18조 관련)

[별표 2의2] 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 종류

순번구 분종 류제 한 기 준비 고
1부피가 큰 생활폐기물· 커튼, 식탁보, 겨울의류 등의 천류 · 공기청정기 등에서 사용하는 필터류 · 도마 등 주방기기류 · 대형비닐, 벽지, 부직포 등의 면적이 넓은 폐기물류 · 리빙박스 등의 합성수지류 · 책, 노트 등의 묶음· 부피 10ℓ이하
2길이가 긴 생활폐기물· 옷걸이, 현수막 · 멀티탭 등의 전선류 · 모든 호스류 · 도마 등 주방기기류· 길이 20㎝ 이하
3무거운 생활폐기물· 도자기, 내열식기 등의 다발 배출 · 아령 등의 운동기기류· 무게 3㎏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신설, 2025. 7. 14.>
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 종류(제6조제6항제2호)

 ※ 비고
 1. 이 표에 따른 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여 대형폐기물 기준에 따라 배출한다.
 2. 제한기준은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하며, 절단 또는 소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기준에 따라 배출한다.

[별표 3] 청결유지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

청결유지명령 대상행위명 령 의 내 용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청소 실시 기간 및 내용
2. 토지․건물내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건물내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 그 밖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토지․건물 등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 소각잔재물의 수거․처리 ◦ 그 밖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 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설치 ◦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내 출입 통제 조치(철조망 또는 담장설치 등) ◦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수거함 설치 및 청소체계 유지관리
5. 그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행위로 판단하여 정하거나 지적하는 행위◦ 그 밖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청결유지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제4조제3항 관련)

[별표 4]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금 액 권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10,000원
내부색상백 색백 색백 색백 색백 색백 색
외부색상적색주황색황색녹색청색흑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제6조 및 제17조 관련)
 1. 규격 
 ○ 크기 : 135 mm * 210 mm 
 2. 제작설명서
 ○ 색상: 수수료 가격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함.

 ○ 원 색상: 수수료 가격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함.
 ○ 스티커와 영수증을 한 면에 동시 인쇄 제작함.
 ○ 고유번호를 인쇄하여 불법유통 방지함.
 ○ 부착 스티커에 칼선을 그어 제작함.
 ○ 스티커 앞면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가격과 미 수거시 신고처(시설관리공단, 044-850-1115∼6)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3.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별표 5]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배출방법 및 보관시설 설치기준

종 류 별분 리 방 법보관 및 배출방법
일반생활폐기물가 연 성 폐 기 물배출자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일반생활폐기물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배출자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종 이 류(살균팩, 멸균팩)배출자가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금 속 류(고철, 캔류 등)배출자가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병 류배출자가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투 명(무색) 페 트 병 류배출자가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투명(무색) 페트병 외 플라스틱류배출자가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비 닐 류배출자가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배출자가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재활용품기 타(형광등, 전지류, 의류 등)배출자가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연 탄 재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배출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배출
대 형 폐기물 등배출하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신고필증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배출하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신고필증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구 분설치 기준수량비 고
구 분세 대 수수량비 고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 (2분류 1개조)50세대 이하1개조201세대 이상은 자동상차 용기를 100세대당 1개조 추가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 (2분류 1개조)51 ~ 1002개조201세대 이상은 자동상차 용기를 100세대당 1개조 추가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 (2분류 1개조)101 ~ 2003개조201세대 이상은 자동상차 용기를 100세대당 1개조 추가
재활용품분리 수 거 용 기 (6분류 1개조)50세대 이하1개조201세대 이상은 분리수거 용기를 100세대당 1개조 추가
재활용품분리 수 거 용 기 (6분류 1개조)51 ~ 1002개조201세대 이상은 분리수거 용기를 100세대당 1개조 추가
재활용품분리 수 거 용 기 (6분류 1개조)101 ~ 2003개조201세대 이상은 분리수거 용기를 100세대당 1개조 추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위탁처리의 경우)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60세대당 1개이상자동상차 가능 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위탁처리의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1개이상자동상차 가능 용기
자동상차 용 기종이류, 의류고철류, 캔류병류투명(무색) 페트병류투명(무색) 페트병 외 플라스틱류비닐류형광등, 전지류음식물류
1,200리터1,000리터 이 상400리터 이 상400리터 이 상400리터 이 상400리터 이 상400리터 이 상400리터 이 상120리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7. 14.>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배출방법 및 보관시설 설치기준(제7조 관련)
1.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2. 보관시설 설치 기준(공동주택 및 업무용·상업용 건물 등)

 ※ 비고
 1. 업무용·상업용 건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설치기준은 수용인원(1세대당 4인)으로 수량 산출한다. 
 2.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투입시설 및 관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 표에 따른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투입시설 및 관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생활 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보관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한다.
3. 보관용기의 용량 기준

 ※ 보관용기는 청소장비(압축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의 사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6]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6]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13조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임시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할 때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에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 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며,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실을 수 있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운반할 수 있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7]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제16조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비 고>
1. 종량제봉투 최종 판매가격은 위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한다.
2.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용량+무상지급 봉투용량+공공용 봉투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가. 총 처리비용은 생활쓰레기(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ㆍ운반 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을 포함한다)의 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다. 이 경우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
 나. 처리비용 중 수거 원가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대행업체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한다. 
3. 주민부담율은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한 것을 주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봉투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5.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 요율}÷(1-판매수수료 요율)
6.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8] 종량제봉투의 종류 판매가격 및 규격

종류 (ℓ)판매 가격 (원)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 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열강도 (N/㎜)노치후인열강도 (N/㎜)용 도
종류 (ℓ)판매 가격 (원)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 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용 도
14026.5220.02542.030080.080.0음식물
26033220.02542.030080.080.0음식물
38034260.02542.030080.080.0음식물
38039.5220.02542.030080.080.0일반용 음식물
513046.5260.02542.030080.080.0일반용 음식물
1027056.5330.02542.030080.080.0일반용 음식물
2054069.5420.03041.032090.090.0일반용 음식물
3082078.5480.03541.0360100.090.0일반용
501,44091.5560.04041.0380100.090.0일반용 공공용
종류 (ℓ)판매 가격 (원)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 강도 (N/㎟)신장율 (%)노치후인열강도 (N/㎜)노치후인열강도 (N/㎜)비 고
종류 (ℓ)판매 가격 (원)높이 (cm)나비 (cm)두께 (mm)인장 강도 (N/㎟)신장율 (%)보통접은곳비 고
1027053.536.00.02542.032095.095.0-상품포장사용 후 재사용 -색상: 녹색
2054065.345.00.03041.0340100.0100.0-상품포장사용 후 재사용 -색상: 녹색
시 상징마크
종 량 제 봉 투 ( 00리터 )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공공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 ○○○○과(전화 : ○○○-○○○-○○○○ ) 제작업체명 : ○○○(전화 : ○○○-○○○-○○○○)종 량 제 봉 투 ( 00리터 )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공공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 ○○○○과(전화 : ○○○-○○○-○○○○ ) 제작업체명 : ○○○(전화 : ○○○-○○○-○○○○)종 량 제 봉 투 ( 00리터 )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공공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 ○○○○과(전화 : ○○○-○○○-○○○○ ) 제작업체명 : ○○○(전화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5. 7. 14.>
 종량제봉투의 종류ㆍ판매가격 및 규격(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관련)
 1. 일반용, 공공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2. 재사용봉투
 

3. 종량제봉투
 
 가. 일반용봉투

 나. 음식물용봉투

다. 공공용봉투

라. 재사용봉투

[별표 9]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용량 (ℓ)판매가격 (원)규 격 (가로×세로,mm)용 도
380150×25음식물 수거용기 전용
5130150×25음식물 수거용기 전용
10270150×25음식물 수거용기 전용
20540150×25음식물 수거용기 전용
1203,200150×25음식물 수거용기 전용
규 격3ℓ5ℓ10ℓ20ℓ120ℓ
색 상초록색주황색보라색빨강색파랑색
납부필증(회수용) ○ℓ 세종특별자치시No. 0000000000000000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세종특별자치시 ○○○○과 ☎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관련)
1. 종류, 판매가격, 규격

2. 제작설명서
 ○ 색상: 수수료 가격별로 색상을 달리 제작
 
 ○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연락처, 배출용량, 배출방법, 일련번호 등을 표시
 ○ 절취선이 있는 일자형(재사용 방지) 손잡이에 감을 수 있도록 밴드형으로 제작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 재질 및 규격: 아크릴계 영구 접착제, 물에 젖지 않도록 UV코팅, 용기색상과 구별 제작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별표 10] 지정판매소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정 제 호
30cm청 색 녹 색 노랑색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청 색 녹 색 노랑색
29.5cm
<비 고>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워서 중심맞춤 표기한다. 2. 글씨체는 휴먼고딕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 노랑색(DIC:167)으로 3도 표현한다.<비 고>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워서 중심맞춤 표기한다. 2. 글씨체는 휴먼고딕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 노랑색(DIC:167)으로 3도 표현한다.<비 고>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워서 중심맞춤 표기한다. 2. 글씨체는 휴먼고딕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 노랑색(DIC:167)으로 3도 표현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지정판매소 표시(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 번 호⑫허가(신고) 번 호⑫허가(신고) 번 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앞 쪽)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보관 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 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반입일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량제봉투” 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3. 7. 10.>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5. 7. 14.>4. “공공쓰레기”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청결활동 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5. 7. 14.>6.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란 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말한다.7. “재사용 봉투”란 상품포장 용도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 등으로서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말한다.8. “종량제 물품”이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19. 11. 15.>9. “생활계 유해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4. 9. 30.>10. “자동집하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차량 수집ㆍ운반 체계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투입시설”, “관로시설”, “집하장시설”로 구분한다.<신설, 2025. 7. 14.>11. “투입시설”이란 투입구 및 투입구에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5. 7. 14.>12. “관로시설”이란 공기 흡입 혹은 압송에 의하여 관로를 통하여 수거ㆍ운반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5. 7. 14.>13. “집하장시설”이란 집하된 폐기물을 압축 혹은 선별한 후 차량에 적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5. 7. 1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4. 9. 30.>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ㆍ단체 및 사업자 등이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8. 22.]

제3조(생활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생활폐기물 관할구역)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생활폐기물 관할 제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명령)

제4조(청결유지 명령)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 청결유지 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범위는 별표 3의 내용과 같다.

제5조(청결유지 명령의 이행)

제5조(청결유지 명령의 이행)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청결유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 심하게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0.>1. 생활폐기물: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배출방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가. 50리터 이하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할 것나. 50리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다.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전에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는 등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2. 음식물류 폐기물: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한다.<개정, 2023. 7. 10.>3. 재활용가능자원: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3. 7. 10.>4. 연탄재: 식별과 수거가 쉬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2. 11. 14.><개정, 2023. 7. 10.>5.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별표 4에 따른 신고필증을 시장이 지정한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거나 시(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망으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필증에 배출품명,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6. 생활계 유해폐기물<개정, 2022. 11. 14.><개정, 2023. 12. 18.><개정, 2024. 9. 30.>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전용수거함 또는 우체통(알약 및 가루약에 한하며, 봉투에 ‘폐의약품’을 표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30.>나.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폐농약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30.>다.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30.>② 전입자는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한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5.>③ 전입자가 인증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수량은 세대당 20매로 한정한다.<신설, 2019. 11. 15.><개정, 2022. 8. 22.>④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는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5.>⑤ 제1항에 따른 배출자는 시장이 정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수거방식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ㆍ배출방법ㆍ배출용기 등의 기준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19. 11. 15.><개정, 2019. 11. 15.><개정, 2023. 7. 10.>⑥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정된 투입시설에 배출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2. 별표 1의 소형폐가전, 별표 2의 대형폐기물, 별표 2의2의 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계유해폐기물은 투입시설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 7. 14.]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수거 자동상차용기2.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4. 투입시설 및 관로시설5. 그 밖에 시장이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시설<개정, 2021. 11. 15.>[전문개정, 2025. 7. 14.]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14.>

제7조의2(자동집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7조의2(자동집하시설의 관리ㆍ운영)① 자동집하시설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 소유의 시설물(제7조제1항제4호)은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3. 자동집하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4. 자동집하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4.]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보관ㆍ배출방법 및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배출용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 및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삭제, 2022. 8. 22.>

제8조의2(생활폐기물 감량 등 활성화)

제8조의2(생활폐기물 감량 등 활성화) 시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위한 수거함 등 시설ㆍ장비의 설치2. 종량제봉투, 수거용기 등 청소 관련 물품3. 생활폐기물 감량 등 관련 행사 운영을 위한 홍보ㆍ교육물품4.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감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22. 8. 22.]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물품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물품을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1. 유원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23. 7. 10.>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쓰레기통ㆍ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9조의2(행사 폐기물의 감량 등)

제9조의2(행사 폐기물의 감량 등)①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각종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제6조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3.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감량계획의 이행 실적을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30.]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된 영업사무소와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구역을 처리능력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후 고시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7. 10.>③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와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2. 처리대행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에 대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④ 처리대행자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처리대행자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폐기물의 종류2.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처리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3. 수집, 운반, 처리 등에 투입되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⑥ 시장은 처리대행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한다.⑦ 시장은 제5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물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일반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거주하는 인구를 곱하여 산정2. 상가ㆍ업소 등의 인구밀집지역: 전년도 처리실적 등에 따라 산정⑧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하고 있는 지역도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⑨ 처리대행자는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대행계약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지시ㆍ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처리)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처리)① 시장은 처리대행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경고, 대행료 삭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처리대행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주간작업의 예외 사유로,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3인 1조 작업의 예외 사유로 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재난,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3. 적재량 1.0톤 이하의 차량 등을 이용한 작업4. 기계적 수거장치(자동 상차장치 부착차량, 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을 포함한다)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5. 길거리 청소,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민원 처리 작업의 경우6.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8. 22.]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①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때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거리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보관이 필요한 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 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어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여야 할 때<개정, 2023. 7. 10.>② 시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11. 15.]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거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1. 15.]

제14조(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제14조(처리수수료의 징수 등)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생활쓰레기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입ㆍ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의 징수를 갈음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신고필증을 구입ㆍ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의 징수를 갈음한다.3. 연탄재 및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가전류 등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14.>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처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2. 11. 14.>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제15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개정, 2022. 11. 14.>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월세납입의 주거형태로 거주하는 장애인인 경우4.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인 경우5.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종량제 물품의 종류 및 규격 등)

제16조(종량제 물품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19. 11. 15.>② 종량제 물품의 가격은 각각 별표 4, 별표 8,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종량제 물품의 판매가격에는 처리 등에 드는 일정비용과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5. 7. 14.>③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를 포함한다): 가연성 및 불연성 생활쓰레기에 사용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용3. 공공용봉투: 공공쓰레기에 사용④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환경부가 정하는 재질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하며,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5. 7. 14.>1. 일반용봉투: 백색(반투명). 다만, 배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리터 또는 20리터 용량에 대하여는 불투명백색으로 할 수 있다.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보라색<개정, 2025. 7. 14.>3. 공공용봉투: 파란색4. 재사용봉투 : 녹색<개정, 2025. 7. 14.>

제17조(종량제 물품의 제작)

제17조(종량제 물품의 제작)① 종량제 물품은 시장이 제작하며, 그 모양 및 규격은 각각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개정, 2019. 11. 15.>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단면에 시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공목적을 위한 인쇄문구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재사용봉투는 별도의 디자인으로 표시하여 제작할 수 있다.⑤ 시장은 재사용봉투 제작 시 재사용봉투에 제4항에 따른 디자인 외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상업광고(로고 또는 명칭을 말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게재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⑥ <삭제, 2017. 7. 20.>⑦ <삭제, 2017. 7. 20.>⑧ <삭제, 2017. 7. 20.>⑨ <삭제, 2017. 7. 20.>

제17조의2(종량제 물품의 유통 및 판매)

제17조의2(종량제 물품의 유통 및 판매)① 시장은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이하 “민간대행자”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대행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③ 배출자는 종량제 물품을 지정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각종 청결활동에 소요되는 공공용봉투를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3(지정판매소의 지정)

제17조의3(지정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판매소 지정 신청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지정판매소의 판매 및 지정 취소 등)

제18조(지정판매소의 판매 및 지정 취소 등)① 지정판매소에서는 종량제 물품 판매소임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0과 같은 표시와 판매가격(배출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② 시장은 민간대행자에게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가격의 86퍼센트 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③ 지정판매소에서는 종량제 물품을 민간대행자,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판매가격의 9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입하여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한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19. 11. 15.>④ 지정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이사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ㆍ재사용 등의 사유로 배출자가 구매한 종량제 물품 잔량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구매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9. 11. 15.>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판매소의 경우 3년간 지정판매소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종량제 물품을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개정, 2019. 11. 15.>2. 정당한 사유 없이 종량제 물품의 종류별 판매소요량을 1개월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배출자의 낱장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 11. 15.>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배출자의 환불요청을 거절한 경우⑥ 시장은 지정판매소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종량제 물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구입가격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⑦ 시장은 종량제 물품을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18조의2(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18조의2(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영업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의3(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제18조의3(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①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8조의4(불법투기 신고)

제18조의4(불법투기 신고)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목격한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 및 입증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알리고 해당 신고서를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신고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9조(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의 환불)

제19조(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의 환불) 시장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배출하지 아니한 자가 미사용한 신고필증 또는 출력된 신고필증 원본을 반납한 경우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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