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설비 구분설비의 관리기준
1.불티가 생기는 설비1.불티가 생기는 설비라 함은 그라비야인쇄기․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 그 조작에 있어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 2.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 에 의한 용접․용단기1.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의 실시 나. 주위의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용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의 분진제거장치 및 환기시설의 적정상태 유지 사.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아.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불꽃놀이기구(장남감용 제외)의 취급․사용1. 불꽃놀이기구를 취급․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감독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등)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불꽂놀이기구를 취급․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불꽃놀이기구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꽃․불티 또는 고온체와 접근을 피할 것 나. 불꽃놀이기구의 사용은 사람과의 안전거리 확보, 인근에 소화용구 배치 등 적절한 안전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 7. 19.)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2조 관련)

[별지제1호서식]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

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처리기간
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즉 시
신 고 인성 명전화번호
신 고 인주 소
신 고 내 용예정일시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신 고 내 용장 소
신 고 내 용연소물품 및 수량
신 고 내 용목 적 (사 유)
신 고 내 용특기사항
※ 접 수※ 접 수※ 접 수※ 경 유※ 경 유※ 경 유※ 경 유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본부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본부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본부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본부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본부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본부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본부장) 귀하
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소방본부장소방본부장소방본부장
신 고접 수
서면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화재예방조치사항 통보수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190㎜×268㎜(신문용지 54g/㎡)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9조와 제5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1. 15.]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 7. 19.)<개정, 2023. 11. 15.>② 제1항 별표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 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개정, 2023. 11. 15.>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①「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말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전화ㆍ팩스ㆍ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②「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5.>1.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2.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4. 건축물 공사현장 또는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쌓아 놓은 장소<개정, 2023. 11. 15.>5.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개정, 2023. 11. 15.>

제4조(과태료)

제4조(과태료)①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3. 11. 15.>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7. 19.]

상위법 근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소방기본법제1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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