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제2조(담당관.과의 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의 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2.>

제3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제3조 (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1.>1.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2. 직속기관장 및 직속기관의 부장 등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8.11.12., 2024.3.28.>

제5조(교육국)

제5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22., 2015.11.10., 2016.12.20., 2018.1.30., 2018.11.12., 2022.11.14., 2024.3.28.>1. 고등학교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 과정 연구와 운영 지도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4.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교육방송 활용5. 삭제 <2016.12.20.>6. 유아·특수교육 관리7.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인사·포상·징계·범죄처분결과 처분·연수관리·교원 후생복지·교권보호8. 해외유학 및 세계시민교육9. 학생회와 학적, 학생 해외연수 관리10. 학생기숙사·생활관과 학교매점 운영 관리11. 민주시민·통일·안보·보훈교육 관리12. 고등학교 졸업자격 이하의 검정고시13. 중등교원 이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관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14. 삭제 <2018.11.12.>15. 삭제 <2018.11.12.>16. 삭제 <2016.12.20.>17. 직업·기술·가정교육 관리18. 여성정책 관리19. 삭제 <2016.12.20.>20. 체육교육 및 행사관리21. 청소년단체 육성22. 삭제 <2018.11.12.>23. 삭제 <2018.11.12.>24. 삭제 <2022.11.14.>25. 삭제 <2018.1.30.>26. 삭제 <2018.11.12.>27.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28. 삭제 <2012.12.31.>29. 각급학교 평가관리30. 삭제 <2024.3.28.>31. 삭제 <2016.12.20.>32. 삭제 <2018.11.12.>33. 삭제 <2018.11.12.>34. 삭제 <2018.11.12.>35. 삭제 <2018.11.12.>36. 예술교육 및 행사관리37. 삭제 <2024.3.28.>38. 진로진학에 관한 사항39.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40.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41. 과학·영재·수학·융합·발명교육과 스마트교육·정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2.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4.3.28.>][제목개정 2024.3.28.]

제6조(행정국)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22., 2015.11.10., 2018.1.30., 2018.11.12., 2024.3.28.>1. 보안2. 관인관수3. 공무원의 임용·인사·포상·징계·범죄처분결과 처분, 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관리4. 기록관 운영5. 청사 및 차량·당직 관리6. 삭제 <2014.12.22.>7. 민원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비상계획 관리9. 삭제 <2018.11.12.>10. 결산관리11. 삭제 <2016.12.20.>12. 학교 설립·폐지 및 학생수용계획13. 삭제 <2018.11.12.>14. 자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15. 삭제 <2022.11.14.>16.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17. 교육시설 관리18.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시설 관리19.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관리20. 공익법인 관리21. 삭제 <2024.3.28.>22. 교육복지정책에 관한 사항23. 삭제 <2024.3.28.>24. 삭제 <2014.12.22.>25. 급식 관리26. 삭제 <2020.11.10.>27.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28. 지역교육발전에 관한 사항29. 교육행정정보화 및 정보보호 총괄에 관한 사항30. 학교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② 삭제 <2016.12.20.>[제7조에서 이동 <2024.3.28.>][제목개정 2024.3.28.]

제7조(정책국)

제7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3.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 및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4.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5. 지방공무원 단체 전반에 관한 사항6.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7.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8. 학교보건 관리와 학교환경 위생·정화9. 학교안전공제회 감독에 관한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24.3.28.>][전문개정 2024.3.28.]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유아교육법」 제6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그 설치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2.2.21., 2022.11.14., 2025.4.1.>1.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연수2. 교육정보시스템 통합관리3.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 체험교육, 학부모 지원② 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48에 둔다. <개정 2019.11.11.>[본조신설 2018.11.12.]

제9조(원장)

제9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8.11.12.]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1.10., 2022.11.14.>1.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일반직원, 교육공무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3. 교육연구 활동 지원 및 교육 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5. 삭제 <2022.11.14.>6. 교육정보시스템·교육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8.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9. 삭제 <2024.3.28.>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11.12.]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 제공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2.10.>② 교육문화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중고길 10-1에 둔다. <개정 2025.12.10.>[본조신설 2018.11.12.]

제12조(원장)

제12조(원장) 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2.22., 2018.11.12., 2025.12.10.>[제8조에서 이동 <2018.11.12.>][제목개정 2025.12.10.]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교육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1.10., 2025.12.10.>1. 학생 창의적체험활동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3. 도서 및 자료 수집·관리·열람·대출 운영에 관한 사항4. 독서 진흥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5. 학생 자치활동과 놀이문화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11.1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3.2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3.28.>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3.28.>

제17조

제17조 삭제<2024.3.28.>

제18조

제18조 삭제<2024.3.28.>

제19조

제19조 삭제<2024.3.28>[시행일: 2024.3.28.] 제19조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이하 “안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안전체험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54에 둔다. <개정 2023.7.10.>[본조신설 2021.7.12.]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 안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1.7.12.]

제22조(업무)

제22조(업무) 안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2. 교직원 및 학부모의 안전체험교육 연수3. 안전교육자료 제작·보급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7.12.]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이하 “진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진로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20에 둔다. <개정 2023.7.10.>[본조신설 2022.11.14.][시행일:2023.3.1.] 제23조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 진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2.11.14.][시행일:2023.3.1.] 제24조

제25조(업무)

제25조(업무) 진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진로·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3. 진학지도 및 대입 지원에 관한 사항4. 진로·진학지도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5. 진로·진학 자료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6. 진로교육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11.14.][시행일:2023.3.1.] 제25조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육업무와 행정업무 지원 및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이하 “학교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학교지원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에 둔다. 다만, 학교지원본부의 일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48, 한누리대로 2270, 한누리대로 2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85에 둔다.[본조신설 2024.3.28.]

제27조(본부장)

제27조(본부장) 학교지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4.3.28.]

제28조(업무)

제28조(업무) 학교지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각급학교의 교육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교권보호에 관한 사항3.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4. 학생들의 해양수련·체험활동 운영 및 교직원의 수련원 이용에 관한 사항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폭력 사안심의 및 처분·학교폭력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7. Wee센터·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각급학교의 시설업무 지원·민간투자사업(BTL) 관리에 관한 사항9. 세종국민체육센터·학교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3.28.]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역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평생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울3로 124에 둔다. <개정 2025.12.10.>[본조신설 2025.4.1.]

제30조(원장)

제30조(원장) 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5.4.1.]

제31조(업무)

제31조(업무)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학부모·지역공동체 교육 및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연 및 전시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6. 도서 및 자료 수서·관리, 열람·대출 운영에 관한 사항7.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8. 평생교육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4.1.]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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