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 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8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36,1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1,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3,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4,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6,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8,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12,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20,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28,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1,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2,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4,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9,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12,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18,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30,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42,250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3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3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81,3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38,9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67,7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2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300
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62,700
아치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81,350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진ㆍ출입로진ㆍ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통시장 내 노점,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30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횡단보도 그늘막ㆍ쉘터, 스마트쉼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2.29., 2025.12.30.>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2017.12.29.>

[별표 2] <개정 2015․10․30> -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 2019.6.28.>

제3조(점용 허가신청)

제3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30., 2019.6.28.>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2.1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0.12.31., 2015.10.30.>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1., 2019.6.28.>④ 구청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 2019.6.28.>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제6조(변상금 징수)

제6조(변상금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99.7.12., 2007.3.23., 2010.12.31., 2015.10.30., 2017.12.29.>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7.12.29.>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5.10.30.>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액한다.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4의2.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7.12.29.>5.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29.>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7.12.29.>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3., 2010.12.31., 2015.10.3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0.12.31.>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울산광역시 남구의 수입으로 한다.④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삭제 2010.12.31.>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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