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연고 사망자 ”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2. “공영장례 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에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대상자 중 무연고 사망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는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용품2. 시체 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봉안당 안치료 등3.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