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1․6>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1․6>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1․6>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1․6>

[별지제5호서식] 보증채무 현황표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 무 액대 출 누 계금 기 말 채 무 액금 기 중금 기 중금 기 말 채 무 액금 기 말 연 체 액금 기 중 이 자 발 생 액금 기 중 이 자 상 환 액금 기 말 미 수 이 자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 무 액대 출 누 계금 기 말 채 무 액대 출회 수금 기 말 채 무 액금 기 말 연 체 액금 기 중 이 자 발 생 액금 기 중 이 자 상 환 액금 기 말 미 수 이 자
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9․1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6>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② 채권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11·6>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개정 2009·11·6>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때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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