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 본청의 국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0.9.28.>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소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9.28., 2025.6.27.>
제3조(감사관)
제3조(감사관) 제3조(감사관)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12·31>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8.>1. 종합감사 및 공공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문책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5.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8.>[본조신설 2011·11·4][제3조의2에서 이동 2020.9.28.][제3조에서 이동 2022.7.22.][제5조에서 이동 2025.3.28.][제4조에서 이동 2025.12.30.]
제4조(기획재정국)
제4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정책미디어과장, 민원여권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3.28.][제5조에서 이동 2025.12.30.]
제5조(기획예산과)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자체평가, 공약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 및 공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4. 구의회,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5. 인구정책,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① 삭제<2025.3.28.>② 삭제<2025.3.28.>[본조신설 2022.7.22.][제3조에서 이동 2025.3.28.][제6조에서 이동 2025.12.30.]
제6조(정책미디어과)
제6조(정책미디어과) 정책미디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1. 공보행정의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3.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신규 전산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사항5. 부서별 운영서버 통합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6. 삭제<2024.6.28.>7.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① 삭제 <2025.3.28.>② 삭제 <2025.3.28.>[본조신설 2022.7.22.][제4조에서 이동 2025.3.28.][제7조에서 이동 2025.12.30.]
제7조(민원여권과)
제7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2. 민원서류 접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3.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4.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 2022.7.22.>5.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6. 이륜자동차 등록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본조신설 2011. 12. 23.][종전의 제7조의2 ·<2018. 10. 1.>][제7조의3에서 이동 2020.9.28.][제14조에서 이동 2022.7.22.][제9조에서 이동 2025.3.28.][제8조에서 이동 2025.12.30.]
제8조(세무1과)
제8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25.>1. 세정기획 및 조정2. 구금고 지도계약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3.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세입 목표액 책정5. 삭제 ·<2017. 12. 29.>6. 총괄채권관리관 및 징수관의 사무7. 삭제 ·<2014. 12. 31.>8. 세입 징수보고 및 결산9. 세입 환급업무10. 지방세 전산화 사업추진 총괄11. 지방세정연감 작성 총괄12. 재산세, 등록면허세,취득세(차량포함), 주민세 및 각 세목에 부가되는 세목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13. 분장세목의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14. 분장세목의 현년도 체납 독촉장 발부 및 징수독려15. 분장세목의 홍보 및 제도개선사항16. 분장세목의 과세자료 통·수보 및 전산관리17. 분장세목의 구제에 관한 사항18. 분장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19.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20. 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21.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총괄(위원회 구성, 위·해촉)22.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총괄23. 재산조회 회신에 관한 사항24.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25.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 징수 사무<신설 2022.7.22.>26.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제목개정 2012.6.25.][제9조에서 이동 2020.9.28.][제7조에서 이동 2022.7.22.][제10조에서 이동 2025.3.28.][제9조에서 이동 2025.12.30.]
제9조(세무2과)
제9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23, 2008·1·11, 2009·7·1, 2012·6·25,>1.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무2.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수립3. 징수포상금 관련 사항(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사항 포함)4. 삭제<2022.7.22.>5. 삭제<2022.7.22.>6. 분장세목의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7. 분장세목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현년도분 포함)9. 공매, 교부청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 사무10. 체납처분 관련 재산조회 업무11. 정리보류(현년도분 포함), 시효완성정리<개정 2022.7.22.>12.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및 각 세목에 부가되는 세목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13. 분장세목의 홍보 및 제도개선사항14. 분장세목의 현년도 체납 독촉장 발부 및 징수독려15. 분장세목의 과세자료 통·수보 및 전산관리16. 분장세목의 구제에 관한 사항17. 체납처분 유예(현년도분 포함)18. 분장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19. 체납평가에 관련된 사항20. 차량관련 체납번호판 통합영치 및 징수업무 <신설 2013·6·28><개정 2022.7.22.>21. 세외수입 업무 총괄 <신설 2014·12·31>22. 지난년도 세외수입(주차장 특별회계 포함) 체납 징수 통합관리 <신설 2014·12·31><개정 2022.12.27.>[제목개정 2012.6.25.][제10조에서 이동 2020.9.28.][제8조에서 이동 2022.7.22.][제11조에서 이동 2025.3.28.][제10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0조(행정경제국)
제10조(행정경제국) 행정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주민자치과장,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진흥과장, 일자리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3.28.][제11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1조(총무과)
제11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3·5·16, 개정 2004·9·20, 2007·1·12, 2010·12·31, 2013·12·31, 2014·9·29., 2019. 6. 28.>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2. 각종 행사 의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2014·9·29>3. 직원 복무·보안 및 직원 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2014·9·29>4.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2014·9·29>5. 삭제<2022.7.22.>6. 국내외 교류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4·9·20>, <개정2014·9·29>7. 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04·9·20>, <개정2014·9·29>8. 공무직 및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4·9·20>, <개정2014·9·29, 2019. 6. 28.>9. 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4·9·20>, <개정2014·9·29>10. 계약(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04·9·20>, <개정2014·9·29>1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4·9·20>, <개정2014·9·29>12. 물품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2>, <개정2014·9·29>13. 청내 다른 실·과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10·12·31>, <개정2014·9·29>14.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30.>1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30.>16.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30.>17. 자금배정 및 운용·<신설 2017. 12. 29.>[제6조에서 이동 2020.9.28.][제11조에서 이동 2022.7.22.][제7조에서 이동 2025.3.28.][제12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2조(주민자치과)
제12조(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10. 1., 2019. 6. 28., 2021.7.1.>1. 동 행정 종합 지도 감독 및 국민운동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2. 선거업무에 관한 사항3. 집단민원 및 여론·동향관리4. 각종 사회단체 총괄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5. 연휴 종합대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6.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주민소통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8. 삭제 ·<2019. 6. 28.>9. 삭제 <2021.7.1.>10. 현장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11. 생활민원 상담·안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12. 베스트행정 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13.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1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15.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16.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정책개발 및 추진 <신설 2021.7.1.>17. <삭제 2014·12·31>18. <삭제 2014·12·31>19.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7.>[전문개정 2014. 9. 29.][제목개정 2018. 10. 1.][제7조에서 이동 2020.9.28.][제12조에서 이동 2022.7.22.][제8조에서 이동 2025.3.28.][제13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3조(경제정책과)
제13조(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10. 1., 2019. 6. 28., 2024.6.28., 2025.3.28.>1. 삭제 <2025.3.28.>2.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3. 물가동향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4.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5. 삭제 <2025.3.28.>6. 삭제 <2025.3.28.>7. 삭제 <2025.3.28.>8. 삭제 <2025.3.28.>9.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코동네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10. 가스, 에너지, 석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11. 주말농장, 어선어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 2021.12.28.>12.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13. 삭제 <2025.3.28.>14. 친환경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 <개정 2020.9.28.>15. 반려동물정책, 애견운동공원 관리, 동물등록제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4·9·29][제목개정 2018. 10. 1.][제3조의3에서 이동 ·<2019. 6. 28.>][종전의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19. 6. 28.>][제13조의4에서 이동 2020.9.28.][제17조에서 이동 2022.7.22.][제13조에서 이동 2024.6.28.][제18조에서 이동 2025.3.28.][제14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4조(소상공인진흥과)
제14조(소상공인진흥과) 소상공인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1. 소상공인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발굴, 관리, 지도점검5.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활성화 추진6. 중소기업 제품판로,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8. 노동행정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9. 노동조합 지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10.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1.7.1.][제18조에서 이동 2022.7.22.][제14조에서 이동 2024.6.28.][제19조에서 이동 2025.3.28.][제15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5조(일자리청년과)
제15조(일자리청년과)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6. 28., 2021.7.1.>1. 일자리 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2. 일자리 공시제3. 취·창업지원 주요 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4. 구인구직 등록·알선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창출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일자리 지원사업 발굴 및 재취업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7.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8.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9.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개정 2021.7.1. 종전 제13호>10.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 <개정 2021.7.1. 종전 제14호>11. 삭제<2021.7.1.>12. 삭제<2021.7.1.>[본조신설 2017. 12. 29.][종전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8. 10. 1.>}[제13조의4에서 이동 <2019. 6. 28.>][제13조의5에서 이동 2020.9.28.][제18조에서 이동 2021.7.1.][제19조에서 이동 2022.7.22.][제15조에서 이동 2024.6.28.][제목개정 2024.6.28.][제20조에서 이동 2025.3.28.][제16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6조(문화관광국)
제16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7.1., 2024.6.28.>[본조신설 2020.9.28.][제16조에서 이동 2022.7.22.][제목개정 2024.6.28.][제12조에서 이동 2025.3.28.][제17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7조(문화예술과)
제17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3.28.>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지방문화예술, 종교, 국가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사항4. 노래연습장 업무에 관한 사항5. 기타 문화 등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3.28.>[제13조에서 이동 2025.3.28.][제18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8조(관광과)
제18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6. 30.> ·<개정 2018. 10. 1., 2021.7.1.>1. 고래문화·산업 개발 및 고래문화특구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2. 고래축제에 관한 사항3. 고래바다여행선 운영 및 고래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전반4. 관광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일반관광업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6.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등에 관한 사항(여행업, 유원시설업 등)7.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1.>8. 장생포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9.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물 건립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10. 그 밖에 장생포고래문화특구개발과 연계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제8조의3에서 이동 2020.9.28.][제20조에서 이동 2021.7.1.][제21조에서 이동 2022.7.22.][제17조에서 이동 2024.6.28.][제14조에서 이동 2025.3.28.][제19조에서 이동 2025.12.30.]
제19조(체육지원과)
제19조(체육지원과)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2.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각종 양궁대회 유치 및 양궁에 관한 사항4. 기타 체육 등에 관한 사항5. 행정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6.28.][제15조에서 이동 2025.3.28.][제20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0조(위생과)
제20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12·31., 2021.7.1.>1. 식품위생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공중위생 및 위생업소 감독에 관한 사항3. 보건소 지도 감독4. 이·미용업소에 관한 사항5. 공중이용시설 신고 및 관리6. 하절기 식중독예방 업소 지도관리7. 조리사 면허증 발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8. 행락지, 유원지, 다중집합시설 위생지도 관리9.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10.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제14조에서 이동 2020.9.28.][제26조에서 이동 2021.7.1.][제28조에서 이동 2022.7.22.][제34조에서 이동 2024.6.28.][제16조에서 이동 2025.3.28.][제21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1조(복지교육국)
제21조(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며,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2025.3.28.>[본조신설 2022.7.22.][제18조에서 이동 2024.6.28.][제22조에서 이동 2025.3.28.][제22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2조(복지지원과)
제22조(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06·6·23> <개정 2010·12·31, 2011·11·4, 2013·6·28, 2014·9·29, 2019. 6. 28., 2021.7.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9>2.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4.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9>5. 삭제 <2017·6·30>6. 의사상자 관리 및 의로운 구민 등에 관한 지원 사항<개정 2014·9·29>7.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8. 자원봉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9. 지역복지자원의 발굴·등록·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10. 복지대상자 서비스 후원·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11.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9>12. 푸드뱅크 업무에 관한 사항<삭제 2010·12·31><개정 2014·9·29>13. 긴급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2010·12·31><개정 2014·9·29>14.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1·4><개정 2014·9·29>16. 복지대상자 조사·자격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6·28><개정 2014·9·29>17.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자격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3·6·28><개정 2014·9·29>18. 그 밖에 복지정책,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6·28><개정 2014·9·29>1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28.>20.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28.>[제12조에서 이동 2020.9.28.][제22조에서 이동 2021.7.1.][제23조에서 이동 2022.7.22.][제19조에서 이동 2024.6.28.][제23조에서 이동 2025.3.28.][제23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3조(노인장애인과)
제23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5.12.30.>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4. 지역자활센터 운영·관리 및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5.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6.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7. 노인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8.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9.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10.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11. 의료·요양 통합돌봄 업무에 관한 사항12. 통합지원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1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2022.7.22. 종전 제7호>14.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사항<2022.7.22. 종전 제8호>15. 장사에 관한 사항<2022.7.22. 종전 제9호>14. 삭제 <2023.6.28.>17. 그 밖에 생활보장, 노인, 통합돌봄 장애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 종전 제12호><2022.7.22. 종전 제11호>[본조신설 2014. 9. 29.][제목개정 2018. 10. 1.][제12조의2에서 이동 2020.9.28.][제23조에서 이동 2021.7.1.][제24조에서 이동 2022.7.22.][제20조에서 이동 2024.6.28.][제24조에서 이동 2025.3.28.][제24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4조(여성가족과)
제24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1, 2010·12·31, 2011·11·4, 2014·9·29., 2021.7.1.>1. 여성·청소년·아동복지시설 신축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9, 2022.7.22.>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 2022.7.22.>3.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삭제 2011·11·4> <개정 2014·9·29>4. 삭제<2022.7.22.>5.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9>6.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9>7.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9, 2021.7.1. 종전 제9호>8.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9, 2021.7.1. 종전 제10호>9. 그 밖에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9, 2021.7.1. 종전 제11호>10. 출산장려금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1, 2021.7.1. 종전 제12호, 개정 2022.7.22.>[전문개정 2006·6·23][본조제목개정 2009·7·1][제13조에서 이동 2020.9.28.][제24조에서 이동 2021.7.1.][제25조에서 이동 2022.7.22.][제21조에서 이동][제25조에서 이동 2025.3.28.][제25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5조(보육지원과)
제25조(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2.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3.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ㆍ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6. 어린이집 인ㆍ허가 및 보육교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7. 어린이집 지도점검 ㆍ 관리 ㆍ 평가제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8.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9.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10. 위기아동가정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본조신설 2021.7.1.][제26조에서 이동 2022.7.22.][제22조에서 이동 2024.6.28.][제26조에서 이동 2025.3.28.][제26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6조(평생교육과)
제26조(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6. 28., 2025.6.27.>1.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4. 삭제 <2021.7.1.>5. 삭제 <2021.7.1.>6. 삭제 <2021.7.1.>[본조신설 2018. 10. 1.][제7조의2에서 이동 2020.9.28.][제13조에서 이동 2022.7.22.][제23조에서 이동 2024.6.28.][제21조에서 이동 2025.3.28.][제27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7조(건설도시국)
제27조(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 도시창조과장, 건축허가과장, 공공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27., 2025.12.30.>[본조신설 2022.7.22.][제24조에서 이동 2024.6.28.][제28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8조(건설과)
제28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5.6.27.>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2. 건설행정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도로의 개설, 교량가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4.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5.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6.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7. 과적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8. 가스시설 시공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9. 전문건설업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10. 공공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11.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12.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13.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폐쇄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14. 건설기계사업 관리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1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본조신설 2020.9.28.][제29조에서 이동 2021.7.1.][제32조에서 이동 2022.7.22.][제26조에서 이동 2024.6.28.][제29조에서 이동 2025.12.30.]
제29조(도시창조과)
제29조(도시창조과) 도시창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사항2.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허가 시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4. 도시계획구역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5.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6. 창조도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7.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지원8. 삭제 <2021.7.1.>9. 삭제 <2021.7.1.>10. 도시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11.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12.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행정디자인 지원에 관한 사항14. 광고물에 관한 사항15. 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본조신설 2012. 12. 24.][전문개정 2014. 9. 29.][제23조의3에서 이동 2020.9.28.][제6조에서 이동 2021.7.1.][제31조에서 이동 2022.7.22.][제27조에서 이동 2024.6.28.][제30조에서 이동 2025.12.30.]
제30조(건축허가과)
제30조(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9·20., 2013·12·31., 2021.7.1.>1. 건축허가 관련 복합민원사항 처리가. 삭제<2022.7.22.>나. 삭제<2022.7.22.>다. 삭제<2022.7.22.>라. 삭제<2022.7.22.>2. 건축허가관련 복합민원사항 처리후 사후관리부서 통보3. 건축행정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주택건설의 종합계획수립 조정5. 가설건축물 허가 및 사후관리6. 주택자재 품질검사7.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8. 건축에 관한 기술지도 및 민원처리9.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도시정비 및 주택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11. 도시ㆍ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가. 재건축사업<신설 2022.7.22.>나.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신설 2022.7.22.>1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설 2022.7.22.>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신설 2022.7.22.>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15.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신설 2022.7.22.>16. 빈집 및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농어촌 정비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제외한다.)<신설 2022.7.22.>[제21조에서 이동 2020.9.28.][제32조에서 이동 2021.7.1.][제35조에서 이동 2022.7.22.][제28조에서 이동 2024.6.28.][제31조에서 이동 2025.12.30.]
제31조(공공시설과)
제31조(공공시설과) 공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2·24, 2017.6.30, 2018.10.1., 2021.7.1.>1. 2천만원 이상(부가세 별도) 시설직(토목, 건축)이 없는 부서의 공공시설 건축공사 전반(설계, 심사, 감독, 준공, 사업비 집행품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2021.12.28.>· 시설직이 있는 부서의 공사 중 구청장 별도 방침을 받은 대형공사 포함· 사업관련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부대행사 등 행정적 절차는 소관부서에서 추진2. 소관부서에서 공사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계획 등을 위해 요구하는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 2021.7.1., 2021.12.28. 종전 제5호>4. 그 밖의 공사 관련 구청장 지시사항 <신설 2017.12.29.> <개정 2020.9.28., 2021.12.28. 종전 제6호>[제목변경 2018.10.1.][제23조의4에서 이동 2020.9.28.][본조개정 2021.12.28.][제9조에서 이동 2022.7.22.][제29조에서 이동 2024.6.28.][제32조에서 이동 2025.12.30.]
제32조(교통환경국)
제32조(교통환경국) 교통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6.28.>[본조신설 2022.7.22.][제30조에서 이동 2024.6.28.][제33조에서 이동 2025.12.30.]
제33조(교통행정과)
제33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4·9·20., 2013·12·31., 2021.7.1.>1. 지역교통행정의 종합기획2.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4.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5. 삭제<2022.7.22.>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7.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8. 공영주차장(사유지공영주차장 포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9.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10. 어린이보호구역내 각종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1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12. 화물자동차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13.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15. 교통과태료 부과 및 체납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16. 교통사범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7.22.>[제20조에서 이동 2020.9.28.][제30조에서 이동 2021.7.1.][제33조에서 이동 2022.7.22.][제31조에서 이동 2024.6.28.][제34조에서 이동 2025.12.30.]
제34조(정원녹지과)
제34조(정원녹지과) 정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3·6·28><개정 2014·9·29.,2021.7.1.>1. 공원 관리 및 청사조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9>2. 국토공원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3. 공원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4. 솔마루길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5. 도심지 녹지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6. 선암호수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7.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9>[제19조에서 이동 2020.9.28.][제31조에서 이동 2021.7.1.][제34조에서 이동 2022.7.22.][제목개정 2023.6.28.][제32조에서 이동 2024.6.28.][제35조에서 이동 2025.12.30.]
제35조(환경관리과)
제35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12·31., 2021.7.1., 2024.6.28.>1.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3. 환경개선부담금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4. 삭제<2024.6.28.>5. 삭제<2024.6.28.>6.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8.>7. 삭제<2024.6.28.>8.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사항 <신설 2013·6·28> <개정 2020.9.28.>9.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환경민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6·28> <개정 2020.9.28.>10. 토양 오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6·28> <개정 2020.9.28.>11. 대기·수질·악취 인·허가 및 지도 감독 <신설 2013·6·28> <개정 2020.9.28.>12. 삭제<2024.6.28.>13. 악취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14.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15. 실내공기질,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제15조에서 이동 2020.9.28.][제25조에서 이동 2021.7.1.][제27조에서 이동 2022.7.22.][제33조에서 이동 2024.6.28.][제36조에서 이동 2025.12.30.]
제36조(환경자원과)
제36조(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소행정 운영 및 환경공무직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2.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 판매소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4. 재활용품 시책 추진,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사항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6. 재활용업·고형연료업 허가, 폐기물 처리신고에 관한 사항7.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8.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6.28.][제37조에서 이동 2025.12.30.]
제37조(토지정보과)
제37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12·24, 2017. 6. 30.>1. 지적공부 보존에 관한 사항2. 지적전산에 관한 사항3. 표준지 관리4. 외국인 토지허가, 신고에 관한 업무5.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6. 지적관련 진정, 청원, 소송업무처리7. 토지조사 및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8. 토지취득·허가·신고에 관한 사항9. 지적관련 측량기기 정비 및 시설 관리<개정 2022.7.22.>1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11.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12. 주소정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13. 비법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14.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2.7.22.>15.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16.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사항17.「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본조신설 2012. 6. 25.][제23조의5에서 이동 2020.9.28.][제15조에서 이동 2022.7.22.][제35조에서 이동 2024.6.28.][제38조에서 이동 2025.12.30.]
제38조(재난안전국)
제38조(재난안전국) 재난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예방과장, 재난대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12.30.]
제39조(안전예방과)
제39조(안전예방과) 안전예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3. 안전문화 전반에 관한 사항4. 국제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5. 안전종합상황실 및 사고대책본부구성운영에 관한 사항6. 재난관련 각종 대책 및 훈련에 관한 사항7. 재난관련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국가안전정보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9.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10.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한 사항11. 지역별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12.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3. 안전신고에 관한 사항14. 방사능 방재에 관한 사항15. 재해구호 업무에 관한 사항16. 중대재해처벌법 총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12.30.]
제40조(재난대응과)
제40조(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험지역 지정 및 해소에 관한 사항2. 재난 복구사업에 관한 사항3. 배수장 가동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지역별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5. 각종 전시훈련에 관한 사항6. 병무에 관한 사항7. 민방위 계획수립·시행 및 조직·편성에 관한 사항8.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항9.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10. CCTV 설치·운영 통합 관리11. 재난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12.30.]
제41조(소장)
제41조(소장)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4·9·20, 2007·6·29., 2021.7.1., 2025.12.30.>[제24조에서 이동 2020.9.28.][제33조에서 이동 2021.7.1.][제36조에서 이동 2024.6.28.][제39조에서 이동 2025.12.30.]
제42조(하부조직)
제42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관리과ㆍ건강행복과를 둔다.<개정 2004·9·20, 개정 2006·6·23, 2018.10.1., 2025.12.30.>② 보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건강행복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6·2, 2013·12·31, 2018.10.1., 2025.12.30.>③ 보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6·23, 2013·12·31, 2018.10.1., 2023.6.28., 2025.12.30.>1. 보건행정업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3.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등에 관한 허가, 등록, 개설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삭제 <2018.10.1.>5.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6. 삭제 <2018.10.1.>7. 삭제 <2025.12.31.>8.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9. 삭제 <2018.10.1.>10. 삭제 <2018.10.1.>11. 삭제 <2018.10.1.>12. 삭제 <2018.10.1.>13.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④ 건강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23.6.28.>1.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건강검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4. 구강보건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5.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7. 금연사업 및 규제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8. 치매안심센터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⑤ 삭제<2025.12.31.> [종전의 제4항 <2018.10.1.>}[제25조에서 이동 2020.9.28.][제34조에서 이동 2021.7.1.][제37조에서 이동 2024.6.28.][제40조에서 이동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