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1.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5.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6.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징 계 기 준 (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7>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4. 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4.5.10.>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5. 삭제<2024.5.10.>6. 삭제<2024.5.10.>7. 삭제<2024.5.10.>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9. 삭제<2024.5.10.>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제5조 제5조2[종전 제5조2는 제7조로 이동 <2024.5.1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9·8·7>

제7조(겸직 등 금지)

제7조(겸직 등 금지)①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개정 2024.5.10.>②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2024.5.10.>1. 구가 출자·출연(재출자, 재출연 포함)한 기관 및 단체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4.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신설 2021.12.28.>③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으로 정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신설 2021.12.28.>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신설 2021.12.28.>⑤ <신설2016·12·30>, 삭제<2024.05.10.>,[제5조2에서 이동 <2024.5.10.>]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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