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및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용료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점용 단위기간단위점용료
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850
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36,150
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7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1,6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3,1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4,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6,4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6,4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8,0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12,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20,1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28,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1,1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2,4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4,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7,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9,6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12,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18,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30,1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42,2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3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81,3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 출 간 판돌 출 간 판돌 출 간 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38,9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67,7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현 수 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2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현 수 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2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현 수 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3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162,7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아 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81,350
4.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출입로진입로․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 미터1일300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 택주 택주 택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 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15.9.24., 2019.05.0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란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 07. 12, 2011.03.10, 2015.9.24., 2019.05.08.)

제3조(점용 허가신청)

제3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1.03.10, 2015.9.24.>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①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03.10, 2015.9.24., 2019.05.08.>② 삭제 <2015.9.24.>③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9.24.> <개정 2019.05.08.>[제목개정 2015.9.24.]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019.05.08.>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단서 신설 2015.9.24.> <개정 2019.05.08.>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03.10> <단서 신설 2015.9.24.> <개정 2019.05.08.>④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5.9.24.>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9.24.>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3.10, 2015.9.24.>[제목개정 2019.05.08.]

제6조(변상금 징수)

제6조(변상금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99.8.9, 개정 2011.03.10]

제7조

제7조 삭제 <2015.9.24.>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8.9, 2011.03.10, 2015.9.24.〉1. 삭제 <2015.9.24.>2. 삭제 <2015.9.24.>3. 삭제 <2015.9.24.>4. 삭제 <2015.9.2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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