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증명)
1. 부양사실증명1통300원
2.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300원
3. 영업직원에 관한 증명
(1) 영업주1통500원
(2) 중소기업자〃500원
(3) 광업ㆍ공업ㆍ상업〃500원
(4) 농가ㆍ비농가〃200원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1통300원
(2) 생산실적〃300원
(3) 수출실적〃300원
(4) 납품실적〃300원
(5) 건물사용〃300원
(6) 공장원료수요〃300원
(7) 분배농지 상환 완료〃300원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300원
(9)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10) 실수요자 증명〃300원
(11) 시설보유 증명〃300원
(12) (식품환경)영업허가(휴업ㆍ폐업)사실증명〃300원
(13) 의료기관, 약국(휴업ㆍ폐업)사실증명〃500원
(14) 수출용원자재 소요량증명
∙ 가 소요량〃3,000원
∙ 확정 소요량〃1,000원
(15)「민사집행법」제72조제4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ㆍ복사〃300원
(16)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1,000원
(1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000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등본ㆍ초본1매300원
∙ 초과1매당1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 다만,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무료1통800원
7.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1건6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전기요금감액 시 주민등록에 관한 확인1건50원
(2)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500원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1건200원
(2) 어업ㆍ양식업 면허신청〃5,000원
(3) 어업ㆍ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3,000원
(4) 관리선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및 변경신청〃1,000원
(5) 연안어업허가 신청〃2,500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4,500원
(7) 유어장지정(변경지정) 신청〃2,000원
(8) 어장ㆍ어구ㆍ양식 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3,000원
(9)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3,000원
(10) 어업권ㆍ양식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800원
(11) 어업권ㆍ양식업권 원부 등본ㆍ초본 교부신청〃1,000원
(12) 어업권ㆍ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4,000원
(13)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2,500원
(14) 어업권ㆍ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3,000원
(15) <삭제>
(16) 시험어업ㆍ양식업 신청〃2,000원
(17)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ㆍ변경허가〃2,000원
(18)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ㆍ변경허가〃1,000원
(19) 어선등록 신청〃3,000원
(20) 어선변경등록 신청〃2,000원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 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1,000원
(22) 내수면어업허가 신청〃5,000원
(23)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가. 정치망어업〃9,000원
나. 공동어업〃7,500원
(2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5,000원
(25) 어업허가유예 신청〃1,5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26) 내수면어업 신고〃1,000원
(27) 어업ㆍ양식업 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허가(변경신고)〃1,500원
(28) 어업신고〃1,500원
(29) 어업ㆍ양식업 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1,000원
(30) <삭제>
(31) <삭제>
(32) 어업ㆍ양식업 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재교부신청〃1,000원
(33)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 허가신청〃3,000원
(34) 어업권ㆍ양식업권(지분) 이전등록 신청〃1,000원
(35) <삭제>
(36) 낚시어선업 신고(변경신고)〃2,500원
(37) 양식업 허가 신청〃4,000원
(38) <삭제>
(39) <삭제>
(40)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800원
(41)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3,000원
(42) 비료생산업 등록〃30,000원
(43) 비료수입업 신고〃20,000원
(44) 한시어업 허가(허가연장)〃2,000원
(45) 허가어업 휴업신고(재개신고)〃1,000원
(4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및 어업ㆍ양식업 폐업신고〃800원
(47)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보상청구〃2,000원
(48) 어업권ㆍ양식업권 포기 신고〃1,000원
(49) 입어 및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3,000원
(50)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4,500원
(51) 어업ㆍ양식업 면허, 허가 및 신고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신고〃1,000원
(52) 어업ㆍ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1,000원
(53) 낚시터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및 지위승계〃4,000원
(54) 낚시터업 등록(변경등록)신청 및 지위승계〃1,000원
(55) 관상어 양식업 신고〃1,0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3. 건설관계
(1) 비관리청 공사허가 및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허가 시 공사비의 1천분의 1용지 보상비 제외
(2) 토석, 사력 등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천분의 1
(3) 그 밖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을 심거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점용료의 1천분의1
(4)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점용(물량증감, 명의)변경허가〃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천분의1
(5)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 변경신고〃500원
(6)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재식 및 농업용 점용허가〃1,000원
(7) 건축사 신상변경사항 신고〃500원
(8)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500원
(9)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000원
(10)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000원
(11)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500원
(1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500원
(13) 체비지 확인서(대부ㆍ매수ㆍ주소변경ㆍ소유권 변경)〃500원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500원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500원
(16)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000원
(17)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000원
(18) 폐천부지 교환신청〃1,000원
4. 보건사회관계
(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2) 의료기관 개설신고[안마시술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부속의료기관)신고]1건40,0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3)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20,000원
(4)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관)허가]〃100,000원
(5)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40,000원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10,000원
(7)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10,000원
5.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의 등록1건10,000원
(2) 공연장의 변경등록〃5,000원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등록)〃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변경등록)〃5,000원
(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등록증) 재교부〃5,000원
(6) 체육시설업의 신고〃30,000원
(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0,000원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10,000원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5,000원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60,000원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50,000원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30,000원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30,000원
(14)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15,000원
(15)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15,000원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0,000원
(1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20,000원
(1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0,000원
(1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5,0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6.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 1개 연도 추가마다연도별1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1건8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10,0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20,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30,000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80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800원
7. 재산관리ㆍ회계관계
(1) 입찰참가신청(다만, 전자입찰참가 신청은 제외한다)1건10,000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8. 주택가격평가 관계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 1개 연도 추가마다연도별100원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 1개 연도 추가마다연도별100원
9. 도시계획관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원
∙ 칼라 발급 시〃1,500원
10.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서1건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500원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500원
11. 동력자원관계
(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등록1건30,000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주유소)등록〃20,000원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 및 신고〃10,000원
12. 환경관계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5,000원
←――――――――――― 15㎝ ――――――――――――→
↑ 1.5 ㎝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변환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3 .3 11, 17. 9. 28., 18.12. 6. 21.6.17.>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삭제 00․12․4>
[별표 3]

[별표 4] <신설 98ㆍ8ㆍ12, 16. 6. 30.> <개정 18. 12.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4·13, 08·3·10, 23.9.21.>

제2조(적용)

제2조(적용)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08·3·10, 23.9.21.>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8·3·10>② <삭제 00·12·4>③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8·8·12>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8·8·12, 08·3·10, 16.6.30., 2025.12.26>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8·3·10>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08·3·10>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8·8·12, 08·3·10.,21.6.17.>② 삭제 <21.6.17>③ 삭제 <21.6.17>[제목개정 21.6.17.]

제6조

제6조 <삭제 00·12·4>

제6조의2(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의2(기납수수료의 반환)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사무가 종결되기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 또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신설 09·12·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목 개정 23.9.21.>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08·3·10., 2025.12.26.>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1·9·28, 05·6·7, 08·3·10>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개정 08·3·10>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05·6·7, 08·3·10, 13. 3. 11, 24.5.9.>4.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 중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5·6·7, 08·3·1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개정 13. 3. 11>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10·10·18>, <개정 23.9.21.>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1.6.17.>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1.6.17.>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1.6.17.>1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3.9.21.>1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3.9.21.>1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3.9.21.>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5.12.2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08.3.10., 23.9.21., 2025.12.2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3·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