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0.26., 23.9.21.>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①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2.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장3.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4. 울산북부경찰서장 <개정 20.12.31.>5. <삭제 20.12.31.>6. 울산해양경찰서장 <개정 18.12.20.>7.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개정 18.12.20.>8.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장 <개정 18.12.20.>9. 울산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개정 18.12.20., 23.9.21.>10.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개정 23.9.21.>11. 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10·3·25>12. 울산보훈지청장 <신설 15.10.26.>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10·3·25, 23.9.21.>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제5조(의장 등)
제5조(의장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 <개정 14.12.22, 15.10.26.,21.12.23.> <전부개정 23.9.21.>1. 민방위간사 : 민방위담당 부서장2. 작전간사 : 군부대 작전장교3. 예비군간사 : 군부대 동원장교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사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유관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 및 협의회에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3.9.21.>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설 23.9.21.>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개정 23.9.21.>①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3.9.21.>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16.10.27.,18.7.26., 23.9.21.>③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14.12.22, 15.10.26.,18.12.6., 23.9.21.>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6.10.27.,18.7.26.,23.12.28.>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구청의 경우 소관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장 및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6.10.27.,18.7.26.,20.4.29.,23.9.21.,23.12.28.>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3.9.21.>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개정 23.9.2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