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31, 08·5·9, 16.9.13.,18.12.6., 22.3.31.>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7·12·31,20.4.29., 22.12.29., 23.12.28.>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구립도서관장과 문화예술회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8.12.6., 21.12.23.>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문화국ㆍ행정지원국ㆍ복지교육국ㆍ안전건설국ㆍ공원환경국을 둔다. <개정 00·4·1, 00·12·4, 06·6·19,08·12·18, 10·3·25, 11·8·5, 14.12.22,18.12.6.,20.4.29., 22.12.29., 23.12.28., 24.6.27.>
제3조의2(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3조의2(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3.12.28.>1. 구정 종합기획ㆍ조정,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배분2. 예산 편성ㆍ배정,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관리3. 공무원 비위조사 및 재산등록, 계약심사4. 법제ㆍ소송 및 구의회 업무 총괄5.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총괄,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무
제4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제4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신설 20.4.29.> <개정 22.12.29., 23.12.28.>① 경제문화국에는 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를 둔다. <개정 20.12.31.,21.12.23.,22.12.29., 23.12.28.>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2.12.29., 23.12.28.>1.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ㆍ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1.12.23., 22.12.29., 23.12.28.>2. 구정 홍보, 뉴 미디어, 정보관리,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개정 21.12.23., 23.12.28.>3.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12.31. 21.6.17., 23.12.28.>4.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관광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12.31., 23.12.28.>5.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수산물 유통, 원예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사무 <신설 20.12.31., 23.12.28.>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4.29.>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4.29.>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개정 17.6.29.,18.12.6.,20.12.31.,21. 6.17.,21.12.23., 22.12.29., 23.12.28.>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등에 관한 사무2. 동행정 총괄, 자치분권(주민주권), 진정ㆍ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 <삭제 20.4.29.> <호 신설 23.12.28.>3. 구ㆍ시ㆍ국비회계, 복식부기, 재무결산, 재산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7. 6. 29.,18.12.6., 23.12.28.>4. 지방세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무 <호 신설 17. 6. 29.> <개정 18.12.6.,20.12.31., 23.12.28.>5.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8.12.6., 20.12.31.,21.12.23., 23.12.28.>6. <삭제 20.12.31.>7. <삭제 23.12.28.>8. <삭제 23.12.28.>[전문개정 14·12·22]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개정 20.4.29., 24.6.27.>① 복지교육국에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17.12.28.,18.7.19.,20.4.29.,21.6.17.,22.12.29., 23.12.28.,24.6.27., 2025.6.26.>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4.29.,24.6.27.>1. 복지연계, 통합조사,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6.9.13., 17.12.28., 2025.6.26.>2.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원봉사, 긴급복지, 아동친화 등에 관한 사무 <신설 17.12.28., 2025.6.26.>3.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무4. 여성아동, 보육, 출산장려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7. 6. 29., 17.12.28.,18.12.6.,20.12.31.,22.12.29.,2025.6.26.>5.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 <삭제 20.4.29.> <호 신설 23.12.28.> <개정 2025.6.26.>6. <삭제 24.6.27.>7. <삭제 24.6.27.>8. <삭제 24.6.27.>9. <삭제 24.6.27.>10. <삭제 16.6.9.>11. <삭제 23.12.28.> [전문개정 14·12·22]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개정 18.12.6.>①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개정 17.6.29.,18.12.6.,21.12.23.,24.6.27.>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4.29.>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하수 및 오수·분뇨,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6.9.13.,18.12.6.>2.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ㆍ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18.12.6.,24.6.27.>3.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8.12.6.>4. 건축, 주택행정,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시설) 신축,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6.9.13.,18.12.6.>5.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사무6. 민방위, 통합관제 등에 관한 사무 <개정 18.12.6., 21.12.23.>[전문개정 14·12·22]
제8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제8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신설 24.6.27.>① 공원환경국에는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② 공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2.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3.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제9조(설치)
제9조(설치) <개정 10·3·25, 24.6.27.>① 「지방자치법」제126조,「지역보건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전부개정 07·12·31] <개정 20.12.31., 22.3.31.>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07·12·31,18.12.6.,23.12.28., 24.6.27.>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05·6·7, 07·12·31, 24.6.27.>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3.12.28.> <개정 24.6.27.>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 <개정 10·3·25,24.6.27.>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4.6.27.>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4.6.27.>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 <개정 10·3·25,24.6.27.>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4.6.27.>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07·12·31,20.4.29.,24.6.27.>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 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05·6·7, 07·12·31, 13· 5· 9.,24.6.27.>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신설 18.12.6.,개정 24.6.27.>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1.12.23., 22.3.3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1.12.23., 23.12.28.>
제13조(관장)
제13조(관장) <신설 18.12.6., 개정 24.6.27.>① 사업소에 각각 관장을 둔다.<개정 21.12.23.>② 사업소별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한다.<개정 21.12.23.>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18.12.6.> <개정 21.12.23.,24.6.27.>1. 구립도서관가. 도서관 정책, 도서관 관리 및 운영나. 독서문화 진흥사업다. 지역문화ㆍ사회교육에 관한 정보개발 및 제공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회관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연극ㆍ무용ㆍ음악 등의 공연나. 지역주민 및 단체의 문화예술ㆍ체육활동ㆍ행사 등의 장소제공다. 취미ㆍ교양ㆍ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ㆍ예술품 등의 전시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 개발마.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바.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1.12.23.]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개정 10·3·25,18.12.6.,24.6.27.>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07.12.31., 22.3.3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07·12·31>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개정 10·3·25,18.12.6.,24.6.27.>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동장)
제17조(동장) <개정 10·3·25,18.12.6.,24.6.27.>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