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2., 2022. 1. 6.>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 1. 6.>② 사무과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6.>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 6.>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 1. 6.>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 6.>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6.>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6.]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6. 22., 2022. 1. 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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