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7>
채 무 보 증 신 청 서채 무 보 증 신 청 서채 무 보 증 신 청 서채 무 보 증 신 청 서채 무 보 증 신 청 서채 무 보 증 신 청 서
① 사 업 명 (보증채무내용을 간략하게 기술)① 사 업 명 (보증채무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②내용채 권 자채 무 자
②내용이 자 율상환기간부터 까지 년간
②내용상환계획
③사유주채무발생
③사유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③사유채무보증신청의 근거
③사유그 밖에 참고사항
※ 준 수 사 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영 및 상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영 및 상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영 및 상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영 및 상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영 및 상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영 및 상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울산광역시장직인
제 호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제 호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제 호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제 호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제 호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① 주 채무자② 채무건명
③ 채무액④ 이 자 율
⑤ 상환기간부터 까지 년간부터 까지 년간⑥ 상환재원
⑦ 담 보⑧ 융자재원
⑨ 관계기관⑩ 채무보증근거
⑪ 기 타
※ 준 수 사 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6.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보증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7>[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7>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① 주 채무자② 채무건명
③ 채무액④ 이 자 율
⑤ 상환기간부터 까지 년간부터 까지 년간⑥ 상환재원
⑦ 담 보⑧ 융자재원
⑨ 기 타
※ 준 수 사 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에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에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에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에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에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울산광역시장직인
제 호 채 무 보 증 서제 호 채 무 보 증 서제 호 채 무 보 증 서제 호 채 무 보 증 서제 호 채 무 보 증 서
① 주 채무자② 채무건명
③ 채무액④ 이 자 율
⑤ 상환기간부터 까지 년간 (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부터 까지 년간 (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⑥ 상환재원
⑦ 담 보⑧ 융자재원
⑨ 관계기관⑩ 채무보증근거
⑪ 기 타
※ 준 수 사 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 수 사 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년 월 일「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년 월 일「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년 월 일「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년 월 일「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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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7>[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7>[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7>[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7>[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7>[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7>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 출 누 계금기말 채무액금 기 중금 기 중금 기 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 출 누 계금기말 채무액대 출대 출회 수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14, 2022. 12. 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14, 2022. 12. 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14, 2022. 12. 1.>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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