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5.7.30.>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3조제2항 관련)
○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 30세대 이상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준하는 각종 학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시설
 다. 직업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교정 및 군사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8.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일 사업부지 내 2개 이상의 복합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단, 요금업종 구분을 위해 업종별로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별 면적 적용)
○ 증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의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안)

구분납부시기납부비율(%)납부금액(원)비 고
1회차공사 준공일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함
2회차공사 준공일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함
3회차공사 준공일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함
4회차공사 준공일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함
합계공사 준공일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함
구분 부담금분할납부 기준비 고
1~2천만원- 최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금액의 100분의 50 납부 - 최초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여금액을 최대 3회 균등납부공사 준공일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함
2~5천만원- 최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금액의 100분의 50 납부 - 최초 고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잔여금액을 최대 3회 균등납부공사 준공일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함
5천만원~1억원- 최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금액의 100분의 50 납부 - 최초 고지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잔여금액을 최대 3회 균등납부공사 준공일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함
1억원 이상- 최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금액의 100분의 50 납부 - 최초 고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잔여금액을 최대 3회 균등납부공사 준공일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4. 9.>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안)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장(이하 “공급자”라 한다)과 △△(이하 “수요자”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수도시설 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 의하여 “공급자”의 책임 하에 한다.(사업시행자 및 공사시행 방법에 따라 수정 협약)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수요자”의 원인자부담금 분담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용수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 비용
 단, “수요자”가 수도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등)을 직접 설치하여 “공급자”에게 수도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수요자”는 제3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울산광역시의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의 총자산을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 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 비용으로 산정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6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8조(부담금 납부)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분할납부 시에는 아래 표에 따라 납부토록 수정 협약) 

 *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분납계획 상 시기와 비율은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③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한다.
제9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시설물 이관 이후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1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울산광역시장 (인) 
 (수요자)

[별지 제2호서식]수도시설 손괴 확인서(제7조 관련)

공 사 명공 사 명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시공자회 사 명
시공자주 소
시공자대 표 자
시공자전화번호(현장사무실 전화 : )
시 행 청시 행 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도시설 손괴 확인서(제7조 관련)

 상기 회사(자)는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D= ㎜, 연장= m)을 . . . : 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수발생시간 : ○ 단수 및 통수시간 :
 ○ 누 수 구 경 : ○ 파 손 상 태 :
 ○ 누 수 원 인 :
 ○ 기타 특이사항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인)
 전화번호 :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시민 급수 공급을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2019. 12. 19., 2026. 4. 9.>1.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2.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4. 공항건설사업(「항공법」에 따른 공항건설사업)5. 항만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6. 국방ㆍ군사시설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7. 그 밖에 주거ㆍ숙박ㆍ판매ㆍ영업ㆍ교육ㆍ복지ㆍ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기본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계획 승인ㆍ인가를 받는 개발사업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①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도로복구비는 「울산광역시 도로 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제4조에 따른 산정기준과 도로굴착 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 복구단가에 따르며,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한 경우에는 복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기계사용 및 인건비 등 모든 소요경비로 한다.③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 사용 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④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의 시행 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⑤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한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급수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에 단수 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1. 공사 사유2. 공사 개요3. 공사 시기4.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5.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자3.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4. 설계도서5.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7. 의견제출 기한8.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금액 중 확정되지 않은 홍보비, 도로굴착복구비 등은 수도공사 시행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④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과금액과 납부시기를 부담할 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⑤ 제3조 사업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7.30.>⑥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신규·증설)을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사업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0.>⑦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급수공사 신청 시에 부과한다. <신설 2015.7.30.>

제6조(손괴에 대한 판단기준)

제6조(손괴에 대한 판단기준) 수도시설 손괴 등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검토한 후 손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자2.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4.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5. 의견제출 기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누수 또는 퇴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④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원상복구비 및 피해배상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⑤ 상수도공사 후 하자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시공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을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따른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시장이 우선 원상복구한 후 하자로 확인된 경우

제8조(손괴자의 복구공사 시행)

제8조(손괴자의 복구공사 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

제9조(원인자부담금 감면)

제9조(원인자부담금 감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개정 2026. 4. 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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