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3․5, 2018․4․12, 2025. 8. 7.>
정 보 공 개 수 수 료(제3조 관련)

[별표2]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산정기준표

[별표 2] <개정 2016․7․28>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산정기준표
1. 매립면허 수수료는 매립면허시를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의하여 조성될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단서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한다)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이를 산정‧징수한다. 다만, 농업 또는 수산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율은 1,000분의 1을 곱하여 이를 산정한다.
2. 제1호의 매립지의 가액은 매립한 공유수면의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시가는 매립면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서로 지목은 같으나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토지가 매립할 공유수면의 최인근지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최저등급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가 없는 때에는 최저시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의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면허한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별표3] 제증명등 수수료

구 분기준금 액비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납품실적1통1,000원
나. 외화획득용 원료소요량 증명
1) 가소요량1통3,000원
2) 확정소요량1통2,000원
2.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1,000원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1,000원
다.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1,000원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 확인1통1,000원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통1,000원
바. 보상금 지불증명1통1,000원
3. 삭제 <2017․6․1>
4.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증명
가.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1통1,000원
나. 건설기계 말소등록 사실증명1통1,000원
5. 기타 제증명등
가. 공부의 등본, 초본1통1,000원
나.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1,0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삭제 <2021. 8. 5.>
나.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1건1,000원
2. 도축검사수수료
가. 소‧말1두2,000원
나. 돼지‧양1두700원
구 분기준금 액비고
3. 보건사회관계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1건5,000원
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4. 체육시설업 관계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1건100,000원
2)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1건30,000원
3) 등록신청1건50,000원
4)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
나. 기타등록 체육시설업
1) 사업계획 승인신청1건50,000원
2)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1건20,000원
3) 등록신청1건30,000원
4) 변경 등록신청1건10,000원
5. 회계관계 입찰참가신청1건10,000원
다만, 전자입찰 참가신청은 제외한다.
6. 수산업 관계
가.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허가1건3,200원
나. 근해어업허가1건4,500원
7.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8. 삭제 <2021. 8. 5.>
가. 삭제 <2021. 8. 5.>
나. 삭제 <2021. 8. 5.>
9.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
가. 유지관리업 등록신청1건50,000원
나. 유지관리업 등록변경 신청1건20,000원
다.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4,000원
라. 제조업․수입업 등록신청1건50,000원
마. 제조업․수입업 등록변경 신청1건20,000원
바. 제조업․수입업의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4,000원
구 분기준금 액비고
10. 전기공사업 관계
가.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1건40,000원
나.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1건30,000원
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1건30,000원
라. 전기공사업의 상속신고1건5,000원
마.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양도‧양수, 합병, 상속 포함)1건5,000원
11.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관계
가. 종합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1건50,000원
나. 종합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1건45,000원
다. 전문1종 설계업 등록신청1건30,000원
라.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1건25,000원
마. 전문2종 설계업 등록신청1건20,000원
바.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1건15,000원
사. 전문감리업 등록신청1건30,000원
아.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신고1건25,000원
자.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증 재발급‧변경등록 신고1건5,000원
1) 재발급 :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된 경우
2) 변 경 : 대표‧소재지‧상호변경이 있는 경우
12. 삭제 <2021. 5. 20.>
가. 삭제 <2021. 5. 20.>
나. 삭제 <2021. 5. 20.>
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가. 신규신고1건1,500원
나. 변경신고1건1,500원
14. 양식산업 관련
가. 외해양식업 면허 신청1건5,000원
나. 양식업면허증 재발급1건1,000원
구 분기준금 액비고
다.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 신고1건1,000원
라.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원
마. 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원
바. 양식업권 면허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사. 양식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원
아. 양식업권(지분) 이전․분할 또는 변경
1) 이전인가 신청1건4,000원
2) 분할인가 신청1건2,500원
3) 변경인가 신청1건3,000원
자. 관리선의 사용
1) 지정 및 사용 승인 신청1건1,000원
2)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1건1,000원
3) 지정(승인)증 재발급1건1,000원
차.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원
카. 양식시설물의 철거
1) 의무면제 신청1건3,000원
2) 의무연장 신청1건3,000원
타. 보상청구 수수료1건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8. 5.>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4] 수수료감면사실확인 고무인

← 15㎝ →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1.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수료감면사실확인 고무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7, 2016·7·28, 2022. 12. 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및 인·허가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5· 7, 2016· 7·28>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그 밖에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 8· 6, 2009· 5· 7>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으로 나열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5· 7, 2016·7·28, 2017·6·1>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5· 7>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7·28>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1. 5. 20.>② 구청장·군수가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구·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6·7·28, 2021. 5. 20.>③ 삭제 <2021. 5. 20.>④ 삭제 <2021. 5. 20.>

제6조(수수료 반환)

제6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환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경우의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7, 2010·7·5, 2021. 5. 20., 2021. 8. 5., 2022. 12. 1.,2025. 8.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2. 삭제 <2009· 5· 7>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제증명등을 신청하는 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울산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 5· 7, 2016·7·28>

제8조

제8조 <삭제 2025. 8.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