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0‧7‧5>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2] 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03‧12‧31, 2013‧12‧12>
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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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4조와 관련)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서울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13·6·28, 2014·8·7〉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4조와 관련)

 ※ 다만, 근무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관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5]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5조 관련)

지급대상지급액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월 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2010·7·5, 2013·6·28, 2022. 12. 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0·26, 2010·7·5, 2013·12·12, 2022. 12. 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5, 2016·9·29, 2017·8·3, 2017·12·28, 2022. 12. 1.>1.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2. 시체화장 업무 또는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서울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8·7>[본조신설 2013·6·28]

제5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0. 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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