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10, 2010·12·31, 2023. 11. 30.>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① 울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6·5, 2023. 11. 3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3. 11. 30.>1. 울산광역시의회의장2. 울산광역시교육감3. 육군 제53보병사단장4. 해군 제3함대사령관5. 국군 제353방첩부대장6.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7.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8. 울산광역시경찰청장9. 울산해양경찰서장10. 울산구치소장11.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장12.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13. 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장14. 육군 제127보병여단장15. 울산보훈지청장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삭제 <2018·12·27>④ 삭제 <2018·12·27>⑤ 협의회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1. 30.>
제2조의2(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2(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1. 협의회 총괄 간사: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2. 작전담당 간사: 울산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및 해군 부대의 작전참모3.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 수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울산지역을 관할하는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방첩업무 담당 부서장4. 심리전담당 간사: 울산광역시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5. 예비군담당 간사: 울산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육군부대의 동원참모 및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의 예비군업무 담당 부서장6. 총무담당 간사: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업무 담당 부서장7. 민방위담당 간사: 울산광역시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8. 경찰담당 간사: 울산광역시경찰청 및 울산해양경찰서 통합방위협의회업무담당부서장[본조신설 2018·12·27]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27>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 선정 또는 해제2.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마.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육 통제에 관한 사항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12·3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의2(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7>1. 제2조의2제5항에 따른 협의회 간사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8·10, 2022. 12. 1.>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0·16>⑥ 실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개정 2013·6·5〉
제3조의3(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3조의3(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민방위협의회[전문개정 2023. 11. 30.]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1, 2013·6·5>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 8·10, 2014·8·7>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5· 2·24, 2009· 8·10>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 8·10>⑦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23. 11. 30.>
제4조의2(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4조의2(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통합방위사태 선포, 주요 훈련 또는 협의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8·10, 2015·4·2>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군ㆍ경합동상황실장은 제53보병사단장이 지명하는 영관급 장교로 한다.[본조신설 2005·2·24] <개정 2009·8·10, 2010·12·31, 2023. 11. 30.>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8·10, 2010·12·31, 2013·6·5, 2023. 11. 30.>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開豁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