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1년20,7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 출 간 판돌 출 간 판표시면적 1㎡1년9,9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7,2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 수 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1일1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41,4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1년20,70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 축 물건 축 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가로판매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전통시장 내 판매대, 비가리개, 차양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공동이용시설에 한정한다)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가로판매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전통시장 내 판매대, 비가리개, 차양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공동이용시설에 한정한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150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 택주 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6.16>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및 점용료 산정기준(제2조 및 제4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광고탑, 광고판,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 →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삭제 <2016.6.16>

【별표 2】삭제 <2016.6.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6.18]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6.18]

제3조(점용 허가신청)

제3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07.12.27, 2010.3.11, 2015.6.18>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도로법」제66조제4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27, 2010.3.11, 2010.8.5, 2015.6.18>② 삭제 <2010.8.5>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66조제1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붙이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8., 2020.6.3.>③ 삭제 <2015.6.18>④ 삭제 <2015.6.18>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2020.6.3.>⑥ 삭제 <2015.6.18>[전문개정 2010.8.5]

제6조(변상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변상금의 부과ㆍ징수)①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0.3.20, 2007.12.27, 2010.3.11, 2015.6.18>② 군수는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8>[제목개정 2015.6.18]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0.8.5, 2015.6.18, 2016.6.16., 2020.6.3.>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6.18]

제9조

제9조 삭제 <2020.6.3.>

제10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10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6.3.>② 「도로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및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본조신설 2015.6.18]

제10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6.16]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6.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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