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전문의일반의
을지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5.9>

 ※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 근무연수가급나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3.5.9., 2018.8.2>

 ※ 비고: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00,000원
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8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3.5.9., 2018.8.2>

[별표 4]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3.4.27.>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4조와 관련)

 ※ 다만, 근무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관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30, 2010.3.11, 2013.5.9, 2018.8.2., 2023.4.27.>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0.30, 2010.3.11, 2013.5.9, 2018.8.2>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4. 가축방역, 동물·축산물 검역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600,000원 <신설 2018.8.2, 개정 2024.5.2.>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9, 2018.8.2>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3.4.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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