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30, 2010.3.11, 2013.5.9, 2018.8.2., 2023.4.27.>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0.30, 2010.3.11, 2013.5.9, 2018.8.2>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4. 가축방역, 동물·축산물 검역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600,000원 <신설 2018.8.2, 개정 2024.5.2.>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9, 2018.8.2>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