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기 준수수료 (원)
1. 증명 등
가.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1통300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1통1,000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등ㆍ초본1매300
초 과1매당100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023.6.26.>
(2)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1통800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 칼라발급1,000 1,500
(2) 삭제
2.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
가. 건설관계
(1) 비관리청 공사허가 및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소하천 점용허가(용지보상비 제외)1건공사비의 1천분의1
(2)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천분의1
(3) 기타 소하천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이나 농업을 목적 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1건점용료의 1천분의1
(4) (1),(3)호의 변경(물량증감, 명의) 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천분의1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1건500
(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1건500
(7) 체비지확인(대부ㆍ매수ㆍ주소변경ㆍ소유권변경)1건500
(8)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에 관한 증명1건500
나. 보건사회관계
(1) 삭제
(가) 삭제
삭제
삭제
(나) 삭제
삭제
삭제
(다) 삭제
삭제
삭제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허 가1건100,000
변경허가(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1건40,000
(3) 의원, 치과(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개설
신 고1건40,000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1건20,000
(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양도ㆍ양수포함)1건1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양도ㆍ양수포함)1건10,000
다. 문화체육관계
(1)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60,00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30,00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0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ㆍ허가 등록업
신고ㆍ허가ㆍ등록1건20,000
변경신고ㆍ변경허가ㆍ변경등록1건5,000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 등록업
신고ㆍ등록1건20,000
변경신고ㆍ변경등록1건10,00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ㆍ등록업
신고ㆍ등록1건20,00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변경등록1건5,000
신고ㆍ등록증 재교부1건4,000
(5) 체육시설업
신 고1건30,000
변경신고1건10,000
(6) 공연법
등 록1건10,000
변경등록1건5,000
(7)「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
변경신고1건10,000
신고증 재교부1건5,000
라. 주택가격 관계
(1)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확인서1주택800
1개년도 추가마다100
마.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1개년도 추가마다1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개인1건20,000
법인1건30,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800
(4) 부동산중개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
(5) 부동산중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
(7) 비주거용 개별(집합) 부동산 가격 확인서1건800
1개년도 추가마다100
바. 공증업무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일자 부여1건600
사. 회계관계
(1) 입찰참가 신청(다만, 전자입찰 참가 신청은 제외한다)1건10,000
아.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서1건6,000
(2)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1건1,500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1건1,500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
(5)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
자. 농수산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3)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
(4)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1건3,000
차.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1건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
(3) 일반판매소 신고1건10,000
카.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1․9․24><개정 2001․11․1><개정 2001․12․31><개정 2002․9․23><개정 2003․7․7><개정 2004․3․29><개정 2005.7.25><개정 2005.10.24><개정 2006.10.16><개정 2007.5.14><개정 2008. 3. 10><개정 2009.3.9><개정 2009.12.28><개정 2010.3.15><개정 2013.3.11.><개정 2015.12.31.><개정 2017.05.01.><개정 2018.12.24.><개정 2021.7.5.><개정 2023.6.26.>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2]

【별표 2】<개정 2002․9․23><삭제 2008. 3. 10>

[별표3]

←―――――――――――― 15㎝ ―――――――――――――→
↑ 1.5 ㎝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3.6.26.>

[별표4]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 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 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98․8․13><개정 2015.12.31.><개정 2018.12.24.>
정 보 공 개 수 수 료(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13><개정 2001·9·24> <개정 2005.7.25> <개정 2008.3.10><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21.12.2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제목변경 2021.7.5.]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0.5> <개정 2021.7.5.>② <삭제 2008.3.10>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98·8·13>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1과 별표4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8.3.10> <개정 2009.10.5><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17.05.01.>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용장부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은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

제5조(수수료 납부)

제5조(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6조

제6조 삭제<2001·9·24>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관계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9·24>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개정 2023.6.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0·12·30> <개정 2005.7.25> <개정 2009.10.5><개정 2016.7.25>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제증명 등 <개정 2005.7.25> <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24.7.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9·24>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4·3·29.> <개정 2009.10.5> <개정 2016.7.25><개정 2021.7.5.>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5.>1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6.26.>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6.26.>1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3.6.26.>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7.25> <개정 2021.7.5.>

제8조

제8조 삭제 <2021.7.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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