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사망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 또는 매장‧봉안 장소사망 또는 매장‧봉안 장소구 분구 분□ 시체 □ 죽은태아 □ 유골□ 시체 □ 죽은태아 □ 유골□ 시체 □ 죽은태아 □ 유골□ 시체 □ 죽은태아 □ 유골□ 시체 □ 죽은태아 □ 유골
신고사항□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형 태형 태□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신고사항연장사유연장사유사용기간사용기간~~~~~
신고인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 .. . .
신고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사용신고의 경우사용신고의 경우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공설묘지만 해당) 2. 화장증명서(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 3.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공설묘지만 해당) 2. 화장증명서(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 3.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공설묘지만 해당) 2. 화장증명서(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 3.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공설묘지만 해당) 2. 화장증명서(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 3.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공설묘지만 해당) 2. 화장증명서(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 3.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공설묘지만 해당) 2. 화장증명서(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 3.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공설묘지만 해당) 2. 화장증명서(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 3.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공설묘지만 해당) 2. 화장증명서(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 3.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공설묘지만 해당) 2. 화장증명서(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 3.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공설묘지만 해당) 2. 화장증명서(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만 해당) 3.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연장신고의 경우연장신고의 경우1.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증명서 2.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증명서 2.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증명서 2.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증명서 2.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증명서 2.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증명서 2.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증명서 2.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증명서 2.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증명서 2.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증명서 2.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

강화군수관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 또는 매장‧봉안 장소구 분□ 시체 □ 죽은태아 □ 유골□ 시체 □ 죽은태아 □ 유골□ 시체 □ 죽은태아 □ 유골
사용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 신고 내용시설명칭
사용 신고 내용구 분□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사용 신고 내용공설묘지제 호 (합장, 단장)제 호 (합장, 단장)제 호 (합장, 단장)제 호 (합장, 단장)제 호 (합장, 단장)제 호 (합장, 단장)제 호 (합장, 단장)제 호 (합장, 단장)
사용 신고 내용봉안시설봉안번호봉안번호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 신고 내용봉안시설봉안번호봉안번호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신고 내용봉안시설최초봉안 연월일최초봉안 연월일봉안장소
사용 신고 내용자연장지시설명칭시설명칭
사용 신고 내용자연장지구 분구 분
사용 신고 내용자연장지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신고 내용자연장지위치정보위치정보
사용조건사용조건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뒷면 기재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 하였으므로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을 발급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 하였으므로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을 발급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 하였으므로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을 발급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 하였으므로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을 발급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 하였으므로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을 발급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 하였으므로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을 발급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 하였으므로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을 발급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 하였으므로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을 발급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 하였으므로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을 발급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 하였으므로 사용(연장) 신고 증명서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통지

강 화 군 수관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통지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통지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통지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통지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통지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통지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통지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고사항□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형 태□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신고사항사용시작 년월일. . .. . .신고번호
신고인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사용취소 사 유

[별지 제4호서식]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신고사항□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형 태형 태형 태□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신고사항사용시작 년월일사용시작 년월일사용시작 년월일. . .. . .. . .. . .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신고인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반환사유
납부금액사용료사용료사용료환급신청금액환급신청금액환급신청금액사용료사용료
납부금액관리비관리비관리비환급신청금액환급신청금액환급신청금액관리비관리비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신고사항□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 ( )공설묘지 □ 공설봉안시설 □ 공설자연장지형 태형 태형 태□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단장 □ 합장 □ 개인단 □ 부부단 □ 잔디형 □ 수목형
신고사항사용시작 년월일사용시작 년월일사용시작 년월일. . .. . .. . .. . .. . .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기존 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기존 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현재 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현재 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승계사유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증명서 2.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공설장사시설 관리.운영부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공설장사시설 관리ㆍ운영부공설장사시설 관리ㆍ운영부공설장사시설 관리ㆍ운영부공설장사시설 관리ㆍ운영부공설장사시설 관리ㆍ운영부공설장사시설 관리ㆍ운영부공설장사시설 관리ㆍ운영부공설장사시설 관리ㆍ운영부공설장사시설 관리ㆍ운영부
※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도)( 년도)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설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설치(조성)연도시설규모(부지/건평)시설규모(부지/건평)시설규모(부지/건평)///
묘 지총 매장 가능 구수기 매장 구수(해당 연도 포함 누계)기 매장 구수(해당 연도 포함 누계)기 매장 구수(해당 연도 포함 누계)해당 연도 매장/개장 구수(상/하반기)해당 연도 매장/개장 구수(상/하반기)해당 연도 매장/개장 구수(상/하반기)해당 연도 매장/개장 구수(상/하반기)
묘 지평당 연간 사용료평당 연간 관리비평당 연간 관리비평당 연간 관리비향후 매장 가능 구수향후 매장 가능 구수향후 매장 가능 구수향후 매장 가능 구수
봉안시설총 봉안 가능 기수기 봉안 기수(해당 연도 포함 누계)기 봉안 기수(해당 연도 포함 누계)기 봉안 기수(해당 연도 포함 누계)해당 연도 봉안 기수(상/하반기)해당 연도 봉안 기수(상/하반기)해당 연도 봉안 기수(상/하반기)해당 연도 봉안 기수(상/하반기)
봉안시설1기당 연간 사용료1기당 연간 관리비1기당 연간 관리비1기당 연간 관리비향후 봉안 가능 기수향후 봉안 가능 기수향후 봉안 가능 기수향후 봉안 가능 기수
자연장지총 자연장 가능 기수기 자연장 기수(해당 연도 포함 누계)기 자연장 기수(해당 연도 포함 누계)기 자연장 기수(해당 연도 포함 누계)해당 연도 자연장 기수(상/하반기)해당 연도 자연장 기수(상/하반기)해당 연도 자연장 기수(상/하반기)해당 연도 자연장 기수(상/하반기)
자연장지1기당 연간 사용료1기당 연간 관리비1기당 연간 관리비1기당 연간 관리비향후 자연장 가능기수향후 자연장 가능기수향후 자연장 가능기수향후 자연장 가능기수
시설관리상황시설관리상황시설관리상황시설관리상황시설관리상황시설관리상황시설관리상황시설관리상황시설관리상황
시설유지 관리사항시설유지 관리사항시설유지 관리사항시설유지 관리사항개수ㆍ보수 등 변경사항 (변경일/변경사유/변경시설 및 내용 등)개수ㆍ보수 등 변경사항 (변경일/변경사유/변경시설 및 내용 등)개수ㆍ보수 등 변경사항 (변경일/변경사유/변경시설 및 내용 등)개수ㆍ보수 등 변경사항 (변경일/변경사유/변경시설 및 내용 등)개수ㆍ보수 등 변경사항 (변경일/변경사유/변경시설 및 내용 등)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설장사시설 이용 관리대장공설장사시설 이용 관리대장공설장사시설 이용 관리대장공설장사시설 이용 관리대장공설장사시설 이용 관리대장공설장사시설 이용 관리대장공설장사시설 이용 관리대장공설장사시설 이용 관리대장공설장사시설 이용 관리대장공설장사시설 이용 관리대장공설장사시설 이용 관리대장공설장사시설 이용 관리대장
(1) 시신 (처리건수 : )(1) 시신 (처리건수 : )(1) 시신 (처리건수 : )(1) 시신 (처리건수 : )(1) 시신 (처리건수 : )(1) 시신 (처리건수 : )(1) 시신 (처리건수 : )(1) 시신 (처리건수 : )(1) 시신 (처리건수 : )(1) 시신 (처리건수 : )(1) 시신 (처리건수 : )(1) 시신 (처리건수 : )
번호처리연월일처리연월일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사유(병명)사망사유(병명)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
번호처리연월일처리연월일부(모)성명부(모)성명임신주수임신주수임신주수사산이유사산이유사산연월일사산연월일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
번호처리연월일매장/개장 소재지매장/개장 소재지사망자 또는 개장신청인사망자 또는 개장신청인개장신고(허가) 번호 및 개장신고(허가)연월일개장신고(허가) 번호 및 개장신고(허가)연월일개장신고(허가) 번호 및 개장신고(허가)연월일개장사유개장사유개장 연월일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재자 직위 및 성명기재자 직위 및 성명기재자 직위 및 성명기재자 직위 및 성명기재자 직위 및 성명기재자 직위 및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위 및 성명확인자 직위 및 성명확인자 직위 및 성명확인자 직위 및 성명확인자 직위 및 성명확인자 직위 및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강화군수귀하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의 범위)

제2조(사용의 범위)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9호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란 해당 공설장사시설 사용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장사시설을 조성한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 4. 6.>

제3조(사용의 신고)

제3조(사용의 신고)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한다.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2.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경우 화장증명서3. 개장 유골의 경우 개장신고(허가)증명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제4조(사용의 제한) 조례 제8조제5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경우3.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역수급계획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과 지역 간 균형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6. 4. 6.>

제5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5조(사용권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통지)에 그 사유를 밝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설묘지의 사용기준)

제7조(공설묘지의 사용기준)① 공설묘지에 사용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개정 2026. 4. 6.>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개정 2026. 4. 6.>② 공설묘지에 사용하는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6. 4. 6.>2. 상석 1개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이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6. 4. 6.>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준)

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준) 공설자연장지에 안치하는 1구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그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4. 6.]

제9조(사용권의 승계)

제9조(사용권의 승계)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운영 등)

제10조(위탁 운영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② 수탁자는 연도별 매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리ㆍ사용한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 장비ㆍ비품 및 묘적부 등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1. 수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공설장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제10조제5항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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