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 등)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 및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신규 사무 및 행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무분장 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국ㆍ담당관의 설치)
제3조(국ㆍ담당관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법무담당관, 인구증대담당관, 행정국,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4조(감사법무담당관)
제4조(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자체종합감사 및 각종 사무처리실태 점검2.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3.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 및 행동강령 업무4. 공직감찰 업무5. 고충민원 조사 처리 및 민원 해결(주민소통 등) 업무6. 자치법규 등 법제심사7. 행정규제 정비 및 관리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9. 송무행정 업무10. 그 밖의 감사, 조사, 자치법규, 송무 및 행정규제 업무 등
제5조(인구증대담당관)
제5조(인구증대담당관) 인구증대담당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인구증대 및 인구유입 정책 발굴 및 관리 총괄2.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재원 관리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부금 관리4.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발굴 및 재원 관리5. 민간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업무6. 그 밖의 인구증대, 고향사랑기부제,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민간투자ㆍ 기업유치 업무 등
제6조(행정국)
제6조(행정국)① 행정국에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교육과, 세무회계과, 민원지적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조정 및 통제2.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ㆍ분석3. 조직 및 정원관리4. 예산편성 및 운용5. 의회 협력 및 지원 업무6. 성과 중심 업무평가7. 국제교류업무8. 행정혁신 시책9. 공무원의 인사, 보수, 연금관리, 후생복지 및 교육10. 홍보, 공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12. 주민자치센터 운영1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총괄14. 읍ㆍ면 지도 및 행정구역 관리ㆍ조정15. 국민투표 등 각종 선거16. 새마을운동 관련 종합계획, 조정, 통제17. 각종 사회단체 협력 지원18.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업무19. 장학관 설립ㆍ운영 및 장학회 지원20. 행정 전산화 및 전산시설ㆍ장비 관리21. 도서관 운영 관리22. 지방세(군세) 제도의 운영23.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2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25. 세외수입 징수 및 세원조사26. 체납액 징수 및 체납정리 업무27.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민원처리28. 세출예산의 경리 및 지출원 사무, 결산29. 각종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30. 복식부기31. 공무용(관용) 차량 및 운전원 관리32. 자금수급관리33.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공부 보존ㆍ관리34.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등 부동산 관련 업무35.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36.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및 공개37.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 업무38. 민원서류 접수 및 창구민원의 처리, 민원 편의 시책 등 민원행정 업무39.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종합검사 업무40. 그 밖의 기획, 예산, 평가, 통계조사, 인사, 홍보, 자치행정, 교육지원, 세무, 계약, 지출, 민원 및 지적 업무 등
제7조(문화복지국)
제7조(문화복지국)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환경위생과를 둔다.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진흥2.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관련 업무3. 생활체육 활동 지원4.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업무5. 문화시설 관리 운영6. 관광 진흥 및 개발7. 관광지 및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8. 신규 관광자원 활용9.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홍보ㆍ마케팅10.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11. 국방유적지 관리 및 운영12.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조정, 평가 및 사회복지서비스 총괄[제15호에서 이동 <2026. 4. 1.>]13.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이의신청[제16호에서 이동 <2026. 4. 1.>]14. 이웃돕기[제17호에서 이동 <2026. 4. 1.>]15.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제18호에서 이동 <2026. 4. 1.>]16. 노인복지업무[제19호에서 이동 <2026. 4. 1.>]17. 통합돌봄지원 업무 <신설 2026. 4. 1.>18. 장애인업무[제20호에서 이동 <2026. 4. 1.>]19. 여성 및 보육[제21호에서 이동 <2026. 4. 1.>]20. 아동 및 청소년[제22호에서 이동 <2026. 4. 1.>]2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제23호에서 이동 <2026. 4. 1.>]2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변경)허가, 신고 및 지도ㆍ점검[제24호에서 이동 <2026. 4. 1.>]23.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 질 관리ㆍ대책 업무[제25호에서 이동 <2026. 4. 1.>]24.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ㆍ식물보호[제26호에서 이동 <2026. 4. 1.>]25. 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처리 업무[제27호에서 이동 <2026. 4. 1.>]26.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제28호에서 이동 <2026. 4. 1.>]27. 폐기물 배출 및 처리[제29호에서 이동 <2026. 4. 1.>]28. 청소업무[제30호에서 이동 <2026. 4. 1.>]29. 식품 및 위생[제31호에서 이동 <2026. 4. 1.>]30. 공중화장실 관리[제32호에서 이동 <2026. 4. 1.>]31. 그 밖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주민복지, 환경 및 위생 업무 등[제33호에서 이동 <2026. 4. 1.>]
제8조(경제산업국)
제8조(경제산업국)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축산과, 건축허가과를 둔다.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통시장 및 소상공 지원 종합 기획ㆍ조정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3. 청년, 창업 지원 업무4. 일자리정책 총괄5. 수출진흥과 과학기술 진흥6. 공장설립, 이전, 등록 인가ㆍ허가 및 신고7. 신재생에너지 관리 및 연료ㆍ가스 등 에너지계획 수립8. 농업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9. 한해대책 총괄 관리10.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11. 농업생산 및 농어촌 개발업무12. 수산 및 해양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13. 수산ㆍ어로의 종합계획 수립14. 수산자원 보존 및 수산물 증식15. 내수면 개발, 수산ㆍ어업단체 지도ㆍ감독16. 연안통합관리17. 해상교통 및 여객선 선착장 관리18. 산림행정 종합계획 수립19. 녹지관리 및 조경20. 보전임지(보안림) 및 보호수 관리21. 병충해 예방 및 제거 및 산불 진화 등 산림 보호22. 도시녹화, 공원ㆍ쉼터 조성 및 관리23. 축산분야 전반 및 축산시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4.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 신고, 준공 및 지도ㆍ점검,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25. 축산분야 농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26. 가축 위생 및 방역27. 축산물 유통 및 마케팅28. 축사 적법화29. 건축행정 일반30. 불법(위반)건축물 조사 및 단속31. 건축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 관리32. 농지전용신고(협의) 및 허가33. 개발행위허가34.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35. 건축ㆍ농지ㆍ산지ㆍ개발행위 등 신고 및 인가ㆍ허가지 사후관리36. 그 밖의 경제, 일자리, 에너지, 농정, 해양, 수산, 어업, 산림, 녹지, 공원, 축산, 건축 및 개발행위 인가ㆍ허가 업무 등
제9조(안전건설국)
제9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하수하천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 총괄 조정2. 자연적ㆍ인적ㆍ사회적 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3.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및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운영4.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신종 재난안전 관리 및 대응 강화5. 행정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및 통신 시설 장비 유지ㆍ관리6. 방재시설물 총괄 관리 및 재해 복구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수행8. 민방위 조직ㆍ편성ㆍ동원 및 시설관리, 전시 비상대비 업무9.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ㆍ관리10. 군 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11. 토지이용 및 용지 매수12. 도시계획 및 구획 정리13. 경관 업무14. 주거환경정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15. 주택행정 일반16. 도로계획 및 건설업무17. 도로포장 및 유지ㆍ관리18. 도로보상 관련 업무19. 도로점용허가 업무20. 교량 업무21. 상ㆍ하수도 업무22.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23. 특수지역 개발 업무24. 농업기반조성사업25. 교통행정 및 지도26. 국토자원의 보존ㆍ이용ㆍ개발27. 군이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토목사업, 건축물 건립 및 설비 공사 지원(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및 하수하천과 소관 공사는 제외)28. 개인 하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 지도ㆍ점검29. 하천의 이용ㆍ보존 관리 및 감시30. 방조제 및 배수갑문 시설 관리31. 그 밖의 재난, 안전, 방재, 도시정책, 주택행정, 건설행정, 도로, 교통, 상ㆍ하수도 및 하천 업무 등
제10조(설치 등)
제10조(설치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보건소에 두는 기구)
제11조(보건소에 두는 기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를 둔다.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 사무)
제13조(소관 사무)① 보건소장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1. 보건 및 건강증진정책 수립2.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3.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4. 의ㆍ약무, 감염병, 재난ㆍ응급의료 관리5. 건강증진, 모자보건, 방문건강관리사업6.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사무7. 그 밖에 보건행정ㆍ건강증진ㆍ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위치는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에 둔다.
제15조(센터에 두는 기구)
제15조(센터에 두는 기구) 센터에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미래농업과를 둔다.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 사무)
제17조(소관 사무) 소장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1. 농촌진흥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3. 농촌생활개선사업4. 농업경영개선사업 지도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및 개발 지도7. 첨단농업, 도시근교, 시설원예 등 원예특작 업무8. 농업인 교육ㆍ지도 및 축산기술 보급9.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 지도 및 기반 조성10. 관광농업 개발 및 진흥11. 지역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12. 고품질 쌀 단지 육성 업무13. 예비못자리, 병해충 방제, 광역방제기 업무14. 귀농ㆍ귀촌 및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15. 영농장비 업무, 농기계은행 운영ㆍ교육 및 관련 시책 추진16. 농업 신기술 개발ㆍ도입 및 교육ㆍ지도ㆍ보급17. 그 밖의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18조(지소의 설치)
제18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6. 4. 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6. 4. 1.>
제20조(소장 등)
제20조(소장 등)① 화개정원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강화박물관에는 강화박물관장을 둔다. <개정 2026. 4. 1.>② 소장과 강화박물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6. 4. 1.>
제21조(소관 사무)
제21조(소관 사무) 소장 등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1. 화개정원사업소가. 화개정원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나. 석모도수목원 및 석모도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2. 강화박물관가. 박물관 운영 및 관리나. 유물 및 수장고 관리다. 유물의 전시 및 행사 기획라.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직무)
제23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ㆍ주민등록 업무ㆍ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읍ㆍ면장)
제24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소장)
제26조(소장) 읍ㆍ면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장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제27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민원, 세정, 구호 및 산업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