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구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구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 년간)
(구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