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장례 대상자 선정, 장례수행자 등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망일자 및 안치장소사망일자 및 안치장소◦사망일자: ◦안치장소:◦사망일자: ◦안치장소:◦사망일자: ◦안치장소:◦사망일자: ◦안치장소:
장 례 수 행 자장 례 수 행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수수료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성 명: ◦생년월일: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주 소:◦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례일자: ◦안치장소:◦장례일자: ◦안치장소:◦장례일자: ◦안치장소:◦장례일자: ◦안치장소:◦장례일자: ◦안치장소:◦장례일자: ◦안치장소:◦장례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무연고자”란 제1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3. 화장장 운구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추모의식)

제8조(추모의식)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그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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