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쓸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연 %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정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 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 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 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 호
 귀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 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 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채권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
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인천광역 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 --------------------------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② -------------------- 각 호의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2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② --------------- 구의회의 ---------------------------------------------------------------------------------.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① --------------------------------- 주채무 관계------------------------------------------------------- 따라 ----------------------------------------. -------------------------------------------------------------.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② ------------------------------------------ 주 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 -----------------------------------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없은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③ ----------------------------------------------------------------- 다른 점이 없는------------------------------------------.
④ (생 략)④ (현행과 같음)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
제6조(제출)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삭 제〉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생 략)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② ---------------------------------------------------------------------------------- 구의회의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 ※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 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7.19. 2016. 9.30.)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신설 2016. 9.3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②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1.11.18>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03.>

제6조

제6조 〈삭제〉<개정 1999.7.19, 2011.11.18><삭제 2016. 9. 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6. 9. 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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