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소의 지정 기준(제2조제2항 관련)

구 분지 정 기 준
일 반 판 매 소슈퍼, 잡화상 등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한다.
임 시 판 매 소계절적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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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소의 지정 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소 지정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전화번호
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
판 매 소 구 분판 매 소 구 분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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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상 호
영업소위치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
판매소구분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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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

판매자성 명생년월일
판매자주 소
판매자상 호전화번호
변경사항판매소위치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
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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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판매소폐업신고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상 호사 유
영업소위치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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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 영수증(판매소 교부용)

판매소명판매소명판매소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
구분품명단가단가수량금액금액구분품명단가단가단가수량금액
일 반 용5ℓ148원148원음 식 물 납부필증3ℓ169원169원169원
일 반 용10ℓ285원285원음 식 물 납부필증5ℓ283원283원283원
일 반 용20ℓ571원571원음 식 물 납부필증60ℓ3,430원3,430원3,430원
일 반 용50ℓ1,417원1,417원음 식 물 납부필증120ℓ6,863원6,863원6,863원
일 반 용100ℓ2,815원2,815원사업 장용60ℓ3,531원3,531원3,531원
음 식 물 전용 봉투2ℓ112원112원사업 장용125ℓ7,344원7,344원7,344원
음 식 물 전용 봉투3ℓ169원169원폐기 물스 티커1천원권921원921원921원
음 식 물 전용 봉투5ℓ283원283원폐기 물스 티커3천원권2,763원2,763원2,763원
음 식 물 전용 봉투10ℓ568원568원폐기 물스 티커5천원권4,605원4,605원4,605원
음 식 물 전용 봉투20ℓ1,139원1,139원폐기 물스 티커1만원권9,210원9,210원9,210원
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담당자담당자담당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5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 000-0000인수자인수자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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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소명판매소명판매소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
구분품명단가단가수량금액금액구분품명단가단가단가수량금액
일 반 용5ℓ148원148원음 식 물 납부필증3ℓ169원169원169원
일 반 용10ℓ285원285원음 식 물 납부필증5ℓ283원283원283원
일 반 용20ℓ571원571원음 식 물 납부필증60ℓ3,430원3,430원3,430원
일 반 용50ℓ1,417원1,417원음 식 물 납부필증120ℓ6,863원6,863원6,863원
일 반 용100ℓ2,815원2,815원사업 장용60ℓ3,531원3,531원3,531원
음 식 물 전용 봉투2ℓ112원112원사업 장용125ℓ7,344원7,344원7,344원
음 식 물 전용 봉투3ℓ169원169원폐기 물스 티커1천원권921원921원921원
음 식 물 전용 봉투5ℓ283원283원폐기 물스 티커3천원권2,763원2,763원2,763원
음 식 물 전용 봉투10ℓ568원568원폐기 물스 티커5천원권4,605원4,605원4,605원
음 식 물 전용 봉투20ℓ1,139원1,139원폐기 물스 티커1만원권9,210원9,210원9,210원
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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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 영수증(판매소 교부용)

[별지 제6호서식] 세외수입 고지서(은행납부용)

[별지 제6호서식]
세외수입 고지서(은행납부용)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실적보고

구 분구 분구 분수령매수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잔량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수령매수수 량금 액판매잔량비 고
일 반 용 봉 투계금월
일 반 용 봉 투계누계
일 반 용 봉 투5ℓ금월
일 반 용 봉 투5ℓ누계
일 반 용 봉 투10ℓ금월
일 반 용 봉 투10ℓ누계
일 반 용 봉 투20ℓ금월
일 반 용 봉 투20ℓ누계
일 반 용 봉 투50ℓ금월
일 반 용 봉 투50ℓ누계
일 반 용 봉 투100ℓ금월
일 반 용 봉 투100ℓ누계
음 식 물 전 용 봉 투계금월
음 식 물 전 용 봉 투계누계
음 식 물 전 용 봉 투2ℓ금월
음 식 물 전 용 봉 투2ℓ누계
음 식 물 전 용 봉 투3ℓ금월
음 식 물 전 용 봉 투3ℓ누계
음 식 물 전 용 봉 투5ℓ금월
음 식 물 전 용 봉 투5ℓ누계
음 식 물 전 용 봉 투10ℓ금월
음 식 물 전 용 봉 투10ℓ누계
음 식 물 전 용 봉 투20ℓ금월
음 식 물 전 용 봉 투20ℓ누계
음 식 물 납 부 필 증계금월
음 식 물 납 부 필 증계누계
음 식 물 납 부 필 증3ℓ금월
음 식 물 납 부 필 증3ℓ누계
음 식 물 납 부 필 증5ℓ금월
음 식 물 납 부 필 증5ℓ누계
음 식 물 납 부 필 증60ℓ금월
음 식 물 납 부 필 증60ℓ누계
음 식 물 납 부 필 증120ℓ금월
음 식 물 납 부 필 증120ℓ누계
가사 정업 용계 봉 투계금월
가사 정업 용계 봉 투계누계
가사 정업 용계 봉 투60ℓ금월
가사 정업 용계 봉 투60ℓ누계
가사 정업 용계 봉 투125ℓ금월
가사 정업 용계 봉 투125ℓ누계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계금월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계누계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1천원권금월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1천원권누계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3천원권금월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3천원권누계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5천원권금월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5천원권누계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1만원권금월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1만원권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실적보고
 【2015년 월분】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수불대장

결 재담당팀장부장
결 재
연월일유 형용 량 별전일재고입 고입 고입 고출 고출 고출 고잔량
연월일유 형용 량 별전일재고입고반품입고계판매그 밖의 사항출고계잔량
일반용 봉 투5ℓ
일반용 봉 투10ℓ
일반용 봉 투20ℓ
일반용 봉 투50ℓ
일반용 봉 투100ℓ
음식물 전 용 봉 투2ℓ
음식물 전 용 봉 투3ℓ
음식물 전 용 봉 투5ℓ
음식물 전 용 봉 투10ℓ
음식물 전 용 봉 투20ℓ
음식물 납 부 필 증3ℓ
음식물 납 부 필 증5ℓ
음식물 납 부 필 증60ℓ
음식물 납 부 필 증120ℓ
가정용 사업계 봉 투60ℓ
가정용 사업계 봉 투125ℓ
대형폐기물스티커1천원권
대형폐기물스티커3천원권
대형폐기물스티커5천원권
대형폐기물스티커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상대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동차 이용자가 버리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차량종류, 색상, 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
※ 공사장․농지 등 일정 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정확한 장소, 시간, 불법 소각행위 내용 및 특이사항을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제2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제2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2017. 9. 8.>②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소 지정의 제한)

제3조(판매소 지정의 제한)① 구청장은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소된 판매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판매소로 재지정을 할 수 없다.

제4조(판매자 준수사항)

제4조(판매자 준수사항)① 제2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판매소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2. 판매소는 구청장이 교부한 판매소 지정서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3. 판매소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4. 판매소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 등을 변경하거나 오물이 묻거나 훼손된 봉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5. 판매소는 소비자의 반품 요청시에는 즉시 현금으로 반환해 주어야 한다.6. 판매소는 낱장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7. 판매소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협조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8. 쓰레기봉투 종류 및 용량별(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포함)물량을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6.3.10) <개정 2016.10.21.>② 판매자는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제5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의 폐업의 신고)

제6조(판매소의 폐업의 신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소의 취소)

제7조(판매소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2. 구청장이 규정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를 양수하여 판매하는 경우4. 쓰레기봉투 매점매석 행위 등 봉투의 수요와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5.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쓰레기봉투 등 판매 및 대금납입)

제8조(쓰레기봉투 등 판매 및 대금납입) (개정 2006.3.10)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지정판매소로부터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구입을 유선 등으로 신청받고, 물품을 지급한 경우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신설 2006.3.10., 2017. 9. 8.)② 수탁자는 그날 판매대금을 일일 결산하여 그날 근무시간 내 별지 제6호서식 고지서를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구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판매대금은 다음 날 오전 근무시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 3.10)

제9조(쓰레기봉투 판매 실적보고 및 관리)

제9조(쓰레기봉투 판매 실적보고 및 관리)① 수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판매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3.10)②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수령한 후 손망실의 우려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3.10) <개정 2016.10.21.>

제10조(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공급)

제10조(감면대상자 쓰레기봉투 공급)① 동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필요량을 매월 5일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불 상황을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장은 수불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무단투기 등 신고)

제11조(무단투기 등 신고)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 신고 서식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1.>1. 차량이용자가 무단투기 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종(색상 포함) 및 무단투기 행위자의 성별·나이·인상착의 및 시간·장소 등의 증빙자료2. 쓰레기 무단투기현장을 목격한 경우: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등 무단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3. 공사장·농지 등 일정 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 장소, 시간, 내용 및 사진 등 불법 소각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② 신고 접수 시 구청장은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12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며,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13.> [본조신설 2016.10.21.]② 포상금은 무단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적발일 현재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2. 동일 행위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조사(수사) 중인 경우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공무원(청소분야 종사원 포함)인 경우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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