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정용사업폐기물 종류 및 배출요령

폐기물 종류구체적인 제품명배 출 요 령비 고
폐 고 무 류가정에서 나오는 폐고무류 일체[ 공 통 사 항 〕 ◦ 잘게 부수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한다. ◦ 고무호스 등은 잘라서 배출 ◦ 완구류, 자동차범퍼, 시트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배출 ◦ 칠감 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가 마른후에 배출 ◦ 욕조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한다. ◦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타 봉투에 분리 수집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폐 고 무 류가정에서 나오는 폐고무류 일체[ 공 통 사 항 〕 ◦ 잘게 부수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한다. ◦ 고무호스 등은 잘라서 배출 ◦ 완구류, 자동차범퍼, 시트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배출 ◦ 칠감 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가 마른후에 배출 ◦ 욕조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한다. ◦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타 봉투에 분리 수집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폐 합 성 수 지 류 ㅡ 폴리에틸렌 ㅡ 폴리스티렌 ㅡ ABS 수지 ㅡ AS 수지 ㅡ 폴리아미드 ㅡ 폴리우레탄 ㅡ 페놀수지 ㅡ 우레아수지 ㅡ 멜라닌수지 ㅡ 에폭시수지 ㅡ 불포화에스 테르 수지가정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류중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재활용마크의 표시가 없는 품목)이나 2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되어 만들어진 품목 일체 ㅡ 자동차범퍼, 시트 ㅡ 전자제품 부속일부 ㅡ 완구류 일체 ㅡ 수돗물 호스 ㅡ 인조피혁, 단열재 ㅡ 전선피복, 화장품 ㅡ 필름, 보온병 ㅡ 헬멧, 카세트테이프 ㅡ 접착제, 칠감 ㅡ 욕조, 가구 쿠션[ 공 통 사 항 〕 ◦ 잘게 부수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한다. ◦ 고무호스 등은 잘라서 배출 ◦ 완구류, 자동차범퍼, 시트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배출 ◦ 칠감 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가 마른후에 배출 ◦ 욕조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한다. ◦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타 봉투에 분리 수집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폐 합 성 수 지 류 ㅡ 폴리에틸렌 ㅡ 폴리스티렌 ㅡ ABS 수지 ㅡ AS 수지 ㅡ 폴리아미드 ㅡ 폴리우레탄 ㅡ 페놀수지 ㅡ 우레아수지 ㅡ 멜라닌수지 ㅡ 에폭시수지 ㅡ 불포화에스 테르 수지가정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류중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재활용마크의 표시가 없는 품목)이나 2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되어 만들어진 품목 일체 ㅡ 자동차범퍼, 시트 ㅡ 전자제품 부속일부 ㅡ 완구류 일체 ㅡ 수돗물 호스 ㅡ 인조피혁, 단열재 ㅡ 전선피복, 화장품 ㅡ 필름, 보온병 ㅡ 헬멧, 카세트테이프 ㅡ 접착제, 칠감 ㅡ 욕조, 가구 쿠션[ 공 통 사 항 〕 ◦ 잘게 부수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한다. ◦ 고무호스 등은 잘라서 배출 ◦ 완구류, 자동차범퍼, 시트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배출 ◦ 칠감 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가 마른후에 배출 ◦ 욕조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한다. ◦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타 봉투에 분리 수집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폐 목 재 류가정에서 나오는 폐목재류 일체[ 공 통 사 항 〕 ◦ 잘게 부수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한다. ◦ 고무호스 등은 잘라서 배출 ◦ 완구류, 자동차범퍼, 시트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배출 ◦ 칠감 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가 마른후에 배출 ◦ 욕조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한다. ◦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타 봉투에 분리 수집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폐 목 재 류가정에서 나오는 폐목재류 일체[ 공 통 사 항 〕 ◦ 잘게 부수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한다. ◦ 고무호스 등은 잘라서 배출 ◦ 완구류, 자동차범퍼, 시트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배출 ◦ 칠감 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가 마른후에 배출 ◦ 욕조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한다. ◦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타 봉투에 분리 수집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폐 이 불 류가정에서 나오는 폐이불류 일체[ 공 통 사 항 〕 ◦ 잘게 부수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한다. ◦ 고무호스 등은 잘라서 배출 ◦ 완구류, 자동차범퍼, 시트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배출 ◦ 칠감 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가 마른후에 배출 ◦ 욕조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한다. ◦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타 봉투에 분리 수집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폐 이 불 류가정에서 나오는 폐이불류 일체[ 공 통 사 항 〕 ◦ 잘게 부수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한다. ◦ 고무호스 등은 잘라서 배출 ◦ 완구류, 자동차범퍼, 시트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배출 ◦ 칠감 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가 마른후에 배출 ◦ 욕조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한다. ◦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타 봉투에 분리 수집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폐 의 류가정에서 나오는 폐의류 일체[ 공 통 사 항 〕 ◦ 잘게 부수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한다. ◦ 고무호스 등은 잘라서 배출 ◦ 완구류, 자동차범퍼, 시트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배출 ◦ 칠감 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가 마른후에 배출 ◦ 욕조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한다. ◦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타 봉투에 분리 수집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폐 의 류가정에서 나오는 폐의류 일체[ 공 통 사 항 〕 ◦ 잘게 부수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한다. ◦ 고무호스 등은 잘라서 배출 ◦ 완구류, 자동차범퍼, 시트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배출 ◦ 칠감 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가 마른후에 배출 ◦ 욕조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한다. ◦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타 봉투에 분리 수집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폐 의 류가정에서 나오는 폐의류 일체[ 공 통 사 항 〕 ◦ 잘게 부수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한다. ◦ 고무호스 등은 잘라서 배출 ◦ 완구류, 자동차범퍼, 시트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배출 ◦ 칠감 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가 마른후에 배출 ◦ 욕조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한다. ◦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타 봉투에 분리 수집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기 타 류가정에서 나오는 코팅지류 이․미용 머리카락, 동․식물잔재류 등[ 공 통 사 항 〕 ◦ 잘게 부수어 쓰레기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한다. ◦ 고무호스 등은 잘라서 배출 ◦ 완구류, 자동차범퍼, 시트 등은 잘게 부수거나 잘라서 배출 ◦ 칠감 등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가 마른후에 배출 ◦ 욕조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한다. ◦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타 봉투에 분리 수집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
기 타 류가정에서 나오는 코팅지류 이․미용 머리카락, 동․식물잔재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정용사업계폐기물 종류 및 배출요령(제2조제3호 관련)

[별표 2] 대형폐기물수수료(제2조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관련)

연번품 명규 격금 액연번품 명규 격금 액
1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29보 일 러모든 규격6,000
2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이상4,00030보 행 기모든 규격3,000
2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미만2,00031복 사 기모든 규격무 료
3가 습 기모든 규격무 료32비키니옷장모든 규격3,000
4거 울모든 규격(전신 외)2,00033V T R모든 규격무 료
4거 울전신거울5,00033V T R모든 규격무 료
5거 실 장앞문3쪽7,00034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5거 실 장앞문2쪽5,00034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6건 조 대모든 규격2,00035사과상자모든 규격2,000
7고 무 통모든 규격2,00036서 랍 장5단 이상7,000
7고 무 통모든 규격2,00036서 랍 장5단 미만5,000
8고양이 타워모든 규격5,00036서 랍 장5단 미만5,000
9공기청정기모든 규격무 료37선 풍 기모든 규격무 료
10난방기구모든 규격무 료37선 풍 기모든 규격무 료
11냉 장 고모든 규격무 료38세 면 기대 (평면붙임형 /상판포함형)5,000
12다 리 미모든 규격무 료38세 면 기대 (평면붙임형 /상판포함형)5,000
13다리미판모든 규격2,00038세 면 기소4,000
14대형벽시계모든 규격3,00039세 탁 기모든 규격무 료
15드 럼 통모든 규격5,00039세 탁 기모든 규격무 료
16돗 자 리2.5m 이상5,00040소 파1인용(보조쇼파)5,000
16돗 자 리2.5m 이상5,00040소 파2인용7,000
16돗 자 리2.5m 미만4,00040소 파3인용9,000
16돗 자 리2.5m 미만4,00040소 파4인용10,000
17문 갑모든 규격5,00041스탠드모든 규격2,000
18문 짝유리있는 문짝5,00042스피커대형무 료
18문 짝유리있는 문짝5,00042스피커소형무 료
18문 짝유리없는 문짝4,00042스피커소형무 료
19문 틀대(3짝 이상)5,00043식기건조기모든 규격무 료
19문 틀소(3짝 미만)3,00044식탁(돌/유리)6인용 이상20,000
20믹서기 (녹즙기)모든 규격무 료44식탁(돌/유리)4인용15,000
20믹서기 (녹즙기)모든 규격무 료44식탁(돌/유리)2인용10,000
21바 둑 판대(두꺼운 판)2,00045식탁(목재)6인용 이상6,000
21바 둑 판소(얇은 판)1,00045식탁(목재)6인용 미만5,000
22밥솥(통)모든 규격무 료46신 발 장모든 규격5,000
22밥솥(통)모든 규격무 료47쌀 통일 반3,000
22밥솥(통)모든 규격무 료47쌀 통다용도4,000
23빨 래 판모든 규격2,00048싱크대대(90㎝ 이상)5,000
24밥 상대(1m 이상)4,00048싱크대소(90㎝ 미만)4,000
24밥 상소(1m 미만)3,00049싱크대찬장대(90㎝ 이상)5,000
25배기후드모든 규격2,00049싱크대찬장소(90㎝ 미만)4,000
26벽 시 계모든 규격2,00050아이스박스대(1m 이상)4,000
26벽 시 계모든 규격2,00050아이스박스중(1m 미만)3,000
26벽 시 계모든 규격2,00050아이스박스소(50cm 미만)2,000
27변 기모든 규격5,00051여행용가방모든 규격3,000
28병 풍모든 규격5,00052유모차모든 규격3,000
연번품 명규 격금 액연번품 명규 격금 액
53액 자대(1.5m 이상)5,00078책 상책상,서랍장,상판세트10,000
53액 자중(1.5m 미만)3,00078책 상책상,서랍장,상판세트10,000
53액 자중(1.5m 미만)3,00078책 상양수책상6,000
53액 자소(50cm 이하)2,00078책 상편수책상5,000
54어 항대(1.5m 이상)8,00078책 상컴퓨터책상3,000
54어 항중(1m 초과)5,00079책 장모든 규격5,000
54어 항소(1m 이하)3,00080책상상판모든 규격3,000
55에어컨모든 규격무 료81침 대1인용(매트포함)10,000
56오디오모든 규격무 료81침 대2인용(매트포함)12,000
57오디오/TV장식장모든 규격3,00081침 대2인용(매트2개)20,000
58오락기모든 규격무 료81침 대이층침대12,000
59오르간모든 규격5,00081침 대유 아 용7,000
60옷걸이모든 규격2,00082침대(돌)2인용20,000
60옷걸이모든 규격2,00082침대(돌)1인용15,000
61욕 조플라스틱5,00083침대매트리스1인용7,000
61욕 조돌10,00083침대매트리스2인용8,000
62유 리1.5m 이상3,00084침대틀2인용4,000
62유 리1m 초과2,00084침대틀1인용3,000
62유 리1m 이하1,00085카세트모든 규격무 료
63의 자모든 규격4,00086카 펫가정용7,000
63의 자소형(유치원용)2,00087캐비닛(서랍 없음)모든 규격5,000
63의 자안마의자10,00088컴퓨터모든 규격무 료
64자동판매기모든 규격무 료89타자기모든 규격무 료
65자전거대(어른용)5,00090탁 자 (응접용)모든 규격3,000
65자전거소(어린이용)4,00090탁 자 (응접용)모든 규격3,000
66장 롱 (한쪽당)100㎝ 이상10,00091탈수기모든 규격무 료
66장 롱 (한쪽당)90㎝ 초과9,00092텔레비전모든 규격무 료
66장 롱 (한쪽당)90㎝ 이하7,00093팔레트(나무)모든 규격5,000
67장 식 장모든 규격5,00094파티션모든 규격4,000
68전기장판 (장판포함)5m 이상5,00095파일캐비닛4단 이상5,000
68전기장판 (장판포함)5m 미만4,00095파일캐비닛4단 미만4,000
69재 봉 틀대5,00096피아노업라이트10,000
69재 봉 틀소3,00096피아노그랜드15,000
70전기밥솥모든 규격무 료97항아리대(1m 이상)4,000
71전자레인지모든 규격무 료97항아리중(1m 미만)3,000
72전자오르간모든 규격무 료97항아리소(30cm 미만)2,000
73전기스탠드모든 규격무 료98행 거모든 규격3,000
74정 수 기모든 규격무 료99헬스기구업소용10,000
74정 수 기모든 규격무 료99헬스기구가정용5,000
75쟁 반모든 규격1,000100협 탁모든 규격3,000
76청 소 기모든 규격무 료101화장대가정용5,000
76청 소 기모든 규격무 료101화장대업소용10,000
77책 꽂 이3단 이상4,000102자석/옥 장판2인용10,000
77책 꽂 이3단 이상4,000102자석/옥 장판1인용7,000
77책 꽂 이3단 미만3,000103소화기3.3㎏ 이하3,000
77책 꽂 이3단 미만3,000103소화기3.3㎏ 초과 20㎏ 이하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원)

 (단위: 원)

※ 상기 대형폐기물수수료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
※ 상기 이외의 품목 중 가정용 폐가전제품은 무상수거 원칙(다만, 전기요, 전기장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제품은 제외)

[별표 3]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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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2조제7호,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

봉 투 용 량 (ℓ)봉 투 규 격 (가로×세로,㎝)용 도
526 × 31일반용봉투(가연성 ․ 불연성)
1033 × 40일반용봉투(가연성 ․ 불연성)
2041 × 49일반용봉투(가연성)
5056 × 67일반용봉투(가연성 ․ 불연성), 공공용봉투
6060 × 72가정용사업계봉투
10071 × 85공공용봉투
12590 × 90가정용사업계봉투
여분의 길이(㎝) =가로길이(㎝)+ 5㎝
여분의 길이(㎝) =π+ 5㎝
용 량 (ℓ)높 이 (㎝)나 비 (㎝)담는선까지길이 (㎝)묶는선폭 (㎝)묶는선길이 (㎝)손잡이끈폭 (㎝)
1053.536(24+6×2)16.57125
2065.345(31+7×2)19.3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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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11조제3항 관련)
① 일반용 ․ 공공용․ 가정용사업계봉투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 반올림 한다.

② 일반용봉투중 재사용 봉투

※ 비고 : 1. 재사용 봉투의 나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의 나비(b=b₁+ 2b₂)로 하고 b₁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 2b₂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 간 나비이다.
 2. 높이 및 나비의 허용치는 0 ~4%임.
 3. 담는선까지 길이, 묶는 선폭, 묶는선길이, 손잡이끈 폭의 허용오차는 -10% ~ +10% 임.

[별표 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18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18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49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ℓ,10, 50ℓ) - 일 반 용(가연성) - 1.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가정용사업계쓰레기(이불류 등)제외 2.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 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 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오후 8시 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ℓ,10, 50ℓ) - 일 반 용(가연성) - 1.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가정용사업계쓰레기(이불류 등)제외 2.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 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 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오후 8시 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ℓ,10, 50ℓ) - 일 반 용(가연성) - 1.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가정용사업계쓰레기(이불류 등)제외 2.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 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 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오후 8시 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ℓ,10, 50ℓ) - 일 반 용(가연성) - 1.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가정용사업계쓰레기(이불류 등)제외 2.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 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 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오후 8시 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ℓ,10, 50ℓ) - 일 반 용(가연성) - 1.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가정용사업계쓰레기(이불류 등)제외 2.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 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 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오후 8시 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49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ℓ,10ℓ,50ℓ) - 일 반 용(불연성) - 1. 이 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 불연성 생활쓰레기 ▷ 금속류, 전등기구 및 전등류, 플라스틱, 전자기기류 및 전지류, 유리 및도자기류 2.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오후 8시 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ℓ,10ℓ,50ℓ) - 일 반 용(불연성) - 1. 이 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 불연성 생활쓰레기 ▷ 금속류, 전등기구 및 전등류, 플라스틱, 전자기기류 및 전지류, 유리 및도자기류 2.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오후 8시 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ℓ,10ℓ,50ℓ) - 일 반 용(불연성) - 1. 이 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 불연성 생활쓰레기 ▷ 금속류, 전등기구 및 전등류, 플라스틱, 전자기기류 및 전지류, 유리 및도자기류 2.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오후 8시 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ℓ,10ℓ,50ℓ) - 일 반 용(불연성) - 1. 이 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 불연성 생활쓰레기 ▷ 금속류, 전등기구 및 전등류, 플라스틱, 전자기기류 및 전지류, 유리 및도자기류 2.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오후 8시 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ℓ,10ℓ,50ℓ) - 일 반 용(불연성) - 1. 이 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 불연성 생활쓰레기 ▷ 금속류, 전등기구 및 전등류, 플라스틱, 전자기기류 및 전지류, 유리 및도자기류 2. 재활용품은 지정된 날에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쓰레기봉투 배출시간은 오후 8시 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41㎝41㎝41㎝41㎝41㎝41㎝41㎝41㎝41㎝41㎝
재사용봉투로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대용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작업체 품질인증표시 ※ 가연성(타는)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오후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450-5441)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대용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작업체 품질인증표시 ※ 가연성(타는)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오후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450-5441)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대용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작업체 품질인증표시 ※ 가연성(타는)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오후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450-5441)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대용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작업체 품질인증표시 ※ 가연성(타는)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오후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450-5441)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대용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작업체 품질인증표시 ※ 가연성(타는)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오후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450-5441)
23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67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구의 문장 쓰레기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락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 450-54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56㎝56㎝56㎝56㎝56㎝
바코드 삽입⇠ 12㎝ ⇢⇠ 12㎝ ⇢⇠ 12㎝ ⇢⇠ 12㎝ ⇢⇠ 12㎝ ⇢
⇡ ┊ ┊ ┊ ┊ ┊ ┊ ┊ ┊ ┊ ┊ ┊ 72㎝ ┊ ┊ ┊ ┊ ┊ ┊ ┊ ┊ ┊ ┊ ┊ ⇣구문장동 표 시
⇡ ┊ ┊ ┊ ┊ ┊ ┊ ┊ ┊ ┊ ┊ ┊ 72㎝ ┊ ┊ ┊ ┊ ┊ ┊ ┊ ┊ ┊ ┊ ┊ ⇣구문장일련번호
⇡ ┊ ┊ ┊ ┊ ┊ ┊ ┊ ┊ ┊ ┊ ┊ 72㎝ ┊ ┊ ┊ ┊ ┊ ┊ ┊ ┊ ┊ ┊ ┊ ⇣쓰레기봉투(60ℓ) - 가정용사업계폐기물용 - (15키로 이하 배출) 1. 이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처리대행업체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이 봉투의 처리대상 쓰레기는쓰레기봉투(60ℓ) - 가정용사업계폐기물용 - (15키로 이하 배출) 1. 이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처리대행업체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이 봉투의 처리대상 쓰레기는쓰레기봉투(60ℓ) - 가정용사업계폐기물용 - (15키로 이하 배출) 1. 이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처리대행업체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이 봉투의 처리대상 쓰레기는쓰레기봉투(60ℓ) - 가정용사업계폐기물용 - (15키로 이하 배출) 1. 이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처리대행업체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이 봉투의 처리대상 쓰레기는쓰레기봉투(60ℓ) - 가정용사업계폐기물용 - (15키로 이하 배출) 1. 이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처리대행업체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이 봉투의 처리대상 쓰레기는
⇡ ┊ ┊ ┊ ┊ ┊ ┊ ┊ ┊ ┊ ┊ ┊ 72㎝ ┊ ┊ ┊ ┊ ┊ ┊ ┊ ┊ ┊ ┊ ┊ ⇣폐합성수지, 고무, 섬유, 목재, 동․식물성 잔재, 오니류 폐비닐,도배지,장판지,양탄자,보온재, 기름걸레, 머리 카락, 헌이불, 폐의류 등폐합성수지, 고무, 섬유, 목재, 동․식물성 잔재, 오니류 폐비닐,도배지,장판지,양탄자,보온재, 기름걸레, 머리 카락, 헌이불, 폐의류 등폐합성수지, 고무, 섬유, 목재, 동․식물성 잔재, 오니류 폐비닐,도배지,장판지,양탄자,보온재, 기름걸레, 머리 카락, 헌이불, 폐의류 등폐합성수지, 고무, 섬유, 목재, 동․식물성 잔재, 오니류 폐비닐,도배지,장판지,양탄자,보온재, 기름걸레, 머리 카락, 헌이불, 폐의류 등폐합성수지, 고무, 섬유, 목재, 동․식물성 잔재, 오니류 폐비닐,도배지,장판지,양탄자,보온재, 기름걸레, 머리 카락, 헌이불, 폐의류 등
⇡ ┊ ┊ ┊ ┊ ┊ ┊ ┊ ┊ ┊ ┊ ┊ 72㎝ ┊ ┊ ┊ ┊ ┊ ┊ ┊ ┊ ┊ ┊ ┊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로 버리지 않을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로 버리지 않을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로 버리지 않을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로 버리지 않을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로 버리지 않을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5㎝↕
⇠┈┈┈┈┈┈┈┈┈ 60㎝ ┈┈┈┈┈┈┈┈⇢⇠┈┈┈┈┈┈┈┈┈ 60㎝ ┈┈┈┈┈┈┈┈⇢⇠┈┈┈┈┈┈┈┈┈ 60㎝ ┈┈┈┈┈┈┈┈⇢⇠┈┈┈┈┈┈┈┈┈ 60㎝ ┈┈┈┈┈┈┈┈⇢⇠┈┈┈┈┈┈┈┈┈ 6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2조 관련)
① 일반용 봉투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사양은 5ℓ, 10ℓ, 50ℓ 봉투의 사양임
 
② 공공용 봉투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 는 색을 사용
※ 상기사양은 10ℓ 20ℓ봉투의 사양임 ※ 상기사양은 50ℓ봉투의 사양임
 ③ 가정용사업계용 봉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봉투수거 : 처리대행업체
 문 의 처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450-5462~5)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사양은 60ℓ봉투의 사양임.

[별표 6]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모형

(바코드)(바코드)(바코드)(바코드)(₩ 원권)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 1555-0115(₩ 원권)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 1555-0115(₩ 원권)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 1555-0115
※ 배출자보관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후 전화(☎1555-0115)로 수거신청 바랍니다. - 전화신고 운영시간(월〜금: 9시~18시까지)※ 배출자보관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후 전화(☎1555-0115)로 수거신청 바랍니다. - 전화신고 운영시간(월〜금: 9시~18시까지)※ 배출자보관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후 전화(☎1555-0115)로 수거신청 바랍니다. - 전화신고 운영시간(월〜금: 9시~18시까지)※ 배출자보관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후 전화(☎1555-0115)로 수거신청 바랍니다. - 전화신고 운영시간(월〜금: 9시~18시까지)※ 배출자보관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후 전화(☎1555-0115)로 수거신청 바랍니다. - 전화신고 운영시간(월〜금: 9시~18시까지)※ 배출자보관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후 전화(☎1555-0115)로 수거신청 바랍니다. - 전화신고 운영시간(월〜금: 9시~18시까지)※ 배출자보관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후 전화(☎1555-0115)로 수거신청 바랍니다. - 전화신고 운영시간(월〜금: 9시~18시까지)※ 배출자보관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후 전화(☎1555-0115)로 수거신청 바랍니다. - 전화신고 운영시간(월〜금: 9시~18시까지)※ 배출자보관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후 전화(☎1555-0115)로 수거신청 바랍니다. - 전화신고 운영시간(월〜금: 9시~18시까지)※ 배출자보관용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후 전화(☎1555-0115)로 수거신청 바랍니다. - 전화신고 운영시간(월〜금: 9시~18시까지)
(₩ 원권) (부착용) ※ 배출정보를 기재해 배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 불가합니다.(₩ 원권) (부착용) ※ 배출정보를 기재해 배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 불가합니다.(₩ 원권) (부착용) ※ 배출정보를 기재해 배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 불가합니다.(₩ 원권) (부착용) ※ 배출정보를 기재해 배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 불가합니다.(₩ 원권) (부착용) ※ 배출정보를 기재해 배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 불가합니다.(₩ 원권) (부착용) ※ 배출정보를 기재해 배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 불가합니다.(₩ 원권) (부착용) ※ 배출정보를 기재해 배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 불가합니다.(₩ 원권) (부착용) ※ 배출정보를 기재해 배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 불가합니다.(₩ 원권) (부착용) ※ 배출정보를 기재해 배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 불가합니다.(₩ 원권) (부착용) ※ 배출정보를 기재해 배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품목과 수수료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 불가합니다.
배출 날짜. .배출 장소배출 장소배출 장소배출 장소
배출 품목 및 수량(금액: 원)(금액: 원)(금액: 원)(금액: 원)(금액: 원)(금액: 원)
(바코드)(바코드)(바코드)대형폐기물 수거신청: ☏ 1555-0115 ※ 그 밖의 주민불편 신고: 청소행정과(☏450-5461)대형폐기물 수거신청: ☏ 1555-0115 ※ 그 밖의 주민불편 신고: 청소행정과(☏450-5461)대형폐기물 수거신청: ☏ 1555-0115 ※ 그 밖의 주민불편 신고: 청소행정과(☏450-546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
(바코드)(바코드)(바코드)(바코드)(₩ 원권)(₩ 원권)(₩ 원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7. 5.>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모형(제13조 관련)

※ 스티커색상 1,000원 - 초록색, 3,000원 - 노랑색, 5,000원 - 적색, 10,000원 - 청색

[별표 7]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제13조 관련)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되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
 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 녹색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 녹색,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8] 쓰레기봉투 (일반용)가격의 산정기준

구 분구 분용 량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적 용 시 기
구 분구 분용 량2021.12.31.까지2021.12.31.까지2022. 1.1. ~2024.12.312022. 1.1. ~2024.12.312025. 1. 1.~2025. 1. 1.~
구 분구 분용 량공급가격판매가격공급가격판매가격공급가격판매가격
일 반 종 량 제생 활 용5L148원160원193원210원212원230원
일 반 종 량 제생 활 용10L285원310원359원390원405원440원
일 반 종 량 제생 활 용20L571원620원690원750원800원870원
일 반 종 량 제생 활 용50L1,417원1,540원1,702원1,850원1,996원2,170원
일 반 종 량 제재 사 용10L148원310원359원390원405원440원
일 반 종 량 제재 사 용20L571원620원690원750원800원870원
일 반 종 량 제불연성5L148원160원193원210원212원230원
일 반 종 량 제불연성10L285원310원359원390원405원440원
일 반 종 량 제불연성50L1,417원1,540원1,702원1,850원1,996원2,170원
구 분60ℓ125ℓ
공급 가격3,531원7,344원
판매 가격3,880원8,070원
구 분일천원삼천원오천원일만원비 고
공급가격9212,7634,6059,210
판매가격1,0003,0005,0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쓰레기봉투 가격(제10조 관련)
1. 쓰레기봉투 (일반용)가격의 산정기준

[주]
 ① 봉투단가(ℓ당)= ㉮ 수집․운반․처리비 (원) ÷ ㉯ 년간 처리량 (톤) ÷
 ㉰ 부피환산계수(2,500)
 ㉮ 수집 운반 처리비(원) = 전년도 1월 ~ 10월 비용 11월 ~ 12월 예상비용
 ․ 기준년도 : 봉투가격 적용년도(T)의 전년도(T-1)
 ․ 수집 운반 처리비 내역: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또는 직영비, 매립지 반입료, 
 적환장 ․ 재활용선별창고 등 각종대행료
 ㉯ 년간 처리량 :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매립지반입량: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
 ㉰ 부피환산계수: 무게단위(톤)을 부피단위(ℓ)로 환산하기 위한 산식 
 ② 수수료자립도(0.45~1)
 ③ 판매수수료 = 봉투단가(ℓ당)×수수료자립도×봉투규격(ℓ)×0.09
 ④ 봉투제작비 = 폐기물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 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의 소수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 단위는 10원 단위로 사사오입한다.
2. 쓰레기봉투(일반용) 판매가격

3. 쓰레기봉투(가정용사업계용)가격의 산정기준

 ☐ ℓ 당 처리비
 225원/kg × 부피환산계수 0.4 × 비율 60% = 54원
 ☐ 운반비
 ○조정비
 60ℓ (24kg): 33.4원/kg × 24kg × 비율 60% = 480.96원
 125ℓ (50kg): 33.4원/kg × 50kg × 비율 60% = 1,002원
 ○변 동 비
 60ℓ (24kg): 0.65원/kg × 24kg × 비율 60%= 9.36원
 125ℓ (50kg): 0.65원/kg × 52kg × 비율 60%=19.50원
 ※ 1kg당 처리비와 운반비(고정비, 변동비) 단가는 환경부 고시 금액을 적용 하되 60%만 산정
 □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제작 단가를 말함.
 □ 판매수수료 = 봉투가격( ℓ ) × 0.09 
4. 쓰레기봉투(가정용사업계용) 가격

[별표 9]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별표 9]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제5조의2 관련)
1.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구청장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 10]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관련)

[별표 10]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공사장 폐기물을 인계할 때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2호서식)에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2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실을 수 있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운반할 수 있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10일까지 구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이행완료신고서

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처 리 기 간
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이 행 완 료 신 고 서7일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성 명성 별
신 고 자소 재 지전화번호
신 고 자주 소
조치명령내용조치명령내용
이행완료내용이행완료내용
조치명령기간조치명령기간
이행완료일이행완료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행완료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행완료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행완료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행완료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행완료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수 수 료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제5조의2 관련)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반 입 량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 인하고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게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 자배출 장소수집 운반 업소명수집 운반 차량 번호폐기물 종 류반입량(kg)반입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 자배출 장소수집 운반 업소명수집 운반 차량 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제5조의2 관련)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할 때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3.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5조의2 관련)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확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5조의2 관련)
(처리업소명 : )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1.13.>2.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3. "가정용사업계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4.7.5.>5.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에서 재사용·재생 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8.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아 놓고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고자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과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3.]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3.]

제5조(적용)

제5조(적용)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기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미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되, 배출자의 출입구 주변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리터 이상 일반용봉투 및 가정용사업계봉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한다.<개정 2020.12.18.>가.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나. 60리터: 15킬로그램 이하 <개정 2020.12.18.>다. 125리터: 31킬로그램 이하 <개정 2020.12.18.>2.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앞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붙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려면 배출일시·장소·위치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3. 가정용사업계폐기물은 가정용사업계 쓰레기봉투에 담은 후 처리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지정된 시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3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제1호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거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5.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쉽도록 투명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배출시간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다.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19.01.04.>③ <삭제 2019.01.04.>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신설 2019.01.04.>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9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19.01.04.>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01.04.>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9.01.04.>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01.04.>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9.01.04.>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배출자에게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0.11.13.>

제9조(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

제9조(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0.11.1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주최자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설 2020.11.13.>2.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3.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버려 두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4.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0.11.13.]

제10조(청결유지 이행)

제10조(청결유지 이행)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3.]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생활폐기물 및 가정용사업계폐기물은 각각 해당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은 별표 8에 따른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금액에서 별표 8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에서 지역의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에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하면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제비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제12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① 쓰레기봉투는 종량제봉투(가연성, 불연성, 재사용)와 공공용봉투 및 가정용사업계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20.11.13.,2020.12.18.>② 종량제봉투 중 가연성·재사용봉투에는 타는 쓰레기를, 불연성봉투에는 타지 않는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에 무단투기된 생활폐기물을, 가정용사업계봉투는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20.11.13.>③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④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혼합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연성·재사용봉투는 흰색, 불연성봉투는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가정용사업계봉투는 노란색으로 하여 투명 또는 엷은 색깔로 제작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

제13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제작)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고문안을 삽입할 수 있다.③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바코드,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 사양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 가정용사업계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11.13.>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붙여야 한다.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공무관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개정 2024.7.5.>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통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업무 위탁 등)

제15조(업무 위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부대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업무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위탁 시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수급·판매관리,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사항2. 업무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18.>③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월 위탁업무 실적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의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 중량톤 1톤 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및 컨테이너 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기관은 등산로, 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관리기관은 등산로, 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제17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11.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1.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1.13.>

제18조(쓰레기봉투의 환불 등)

제18조(쓰레기봉투의 환불 등)① 구청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면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신고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11.13.>④ 이사 온 전입자에 한정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확인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수거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5.3.>

제1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1.13>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높은 지대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타종식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4.7.5.>③ 생활폐기물 중 일부의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ㆍ배출ㆍ수집ㆍ운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대행수수료를 각각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출근시간대 혼잡 등의 사유로 구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자동상차장치 부착, 대형폐기물 수거, 노면청소 등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5.7.]

제20조(보고 검사 등)

제20조(보고 검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폐기물관련 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 실태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 민원발생처리 기록 및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실태5. 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 및 장비의 보유 여부6.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 반환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21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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