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3-01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
총계1,347833329914369 (12)
정무직 계110000
구청장11
일반직 계1,342828329914369
2급 소계11
이사관11
4급 소계9711
서기관651
과학기술서기관21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11
5급 소계693828120
행정2715210
의무44
시설44
행정·사회복지1174
행정·공업11
행정·녹지211
행정·보건211
행정·환경22
행정·시설862
보건·간호11
행정·사회복지·시설11
행정·환경·시설11
행정·공업·환경11
행정·농업·해양수산11
행정·보건·간호1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1
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11
6급 소계334211721392
행정11962651 (12)
세무1414
사회복지211011
공업22
녹지33
보건22
환경55
시설2222
전산22
방송통신11
운전431
기계운영11
사무운영33
행정·세무151113
행정·사회복지4318124
행정·사서22
행정·농업11
행정·공업651
행정·녹지33
행정·해양수산22
행정·보건321
행정·환경33
행정·시설1919
행정·전산11
행정·방재안전11
행정·방송통신11
행정·운전211
사회복지·시설11
공업·환경33
공업·시설33
보건·의료기술33
보건·간호55
의료기술·간호33
행정·세무·사회복지11
행정·농업·수의22
행정·녹지·환경11
행정·보건·간호532
녹지·시설·해양수산11
보건·의료기술·간호44
보건·간호·간호조무11
7급 소계48330420345120
행정1588414159
세무2727
사회복지813249
사서22
속기22
공업77
농업44
녹지88
수의11
해양수산22
보건761
의료기술11
간호16169
환경1212
시설4343
전산99
방송통신33
운전41111
기계운영11
행정·세무12111
행정·사회복지541
행정·사서88
행정·공업33
행정·녹지22
행정·보건11
행정·간호11
행정·시설1818
행정·전산22
행정·방재안전11
행정·운전11
공업·환경11
공업·시설532
공업·방송통신11
녹지·시설22
보건·의료기술33
보건·간호18117
의료기술·간호55
시설·해양수산11
행정·사회복지·시설312
행정·농업·수의11
행정·시설·녹지11
8급 소계3622181295109
행정12081138
세무871
사회복지762848
사서22
공업88
농업33
녹지642
보건14113
의료기술44
간호251411
환경431
해양수산11
시설2424
전산44
방송통신55
운전10118
행정·세무33
행정·사회복지743
행정·사서55
행정·공업22
행정·녹지22
행정·해양수산11
행정·시설1515
행정·전산11
행정·방재안전211
공업·환경11
공업·시설211
보건·의료기술11
보건·간호33
행정·보건·간호11
보건·의료기술·간호22
9급 소계834816028
행정311615
세무44
사회복지11110
사서33
속기11
공업22
녹지11
보건44
의료기술11
시설1111
행정·세무22
행정·사회복지523
행정·사서22
행정·녹지11
행정·보건11
행정·방재안전22
공업·방재안전11
연구직 계11
기록연구사11
별정직 계44
5급(상당) 소계11
비서실장11
6급(상당) 소계11
비서11
7급(상당) 소계11
비서11
8급(상당) 소계11
비서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 복지담당 행정직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9. 8. 2.]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5. 10.>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남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2.>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2021. 8. 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